Top 25 토지분 할 최소 면적 The 176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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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음과같은 면적이하로는 토지분할할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2,000㎡ 이하(약605평 이하)로는 분할할수 없다. 허가사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면 된다.


2021년도 토지분할 최소면적
2021년도 토지분할 최소면적


농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 기준 / 토지분할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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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 기준 / 토지분할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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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할때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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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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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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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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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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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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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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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면적과 토지 분할 최소면적 법적 근거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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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면적과 토지 분할 최소면적 법적 근거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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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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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및 개발행위허가(분할)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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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공인중개사로
    농지투자ok 저자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블로그는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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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및 개발행위허가(분할)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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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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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개념, 절차 및 분할 최소 면적 – 하부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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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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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 010-9167-7724 / 010-8939-3625
    전라북도 지안군 정천면 봉학리 471-3
    대표 : 권인경
    부동산개설등록번호
    45720-2022-00001
    #전주 대표 부동산
    # 아파트, 원룸, 투룸, 상가임대
    #토지, 임야, 전원 주택 매매 전문
    #친절한 상담
    #정확한 지식 전달
    #책임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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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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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 기준 / 토지분할 정리

부동산이야기 농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 기준 / 토지분할 정리 태양아빠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농지의 분할 제한기준으로 최소면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토지분할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 ​ ​ 농지의 분할 제한 기준내용을 살펴보자 – 최소제한면적 가.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할 수 없다. ​ – 즉, 다음의 경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흔히들,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 등)은 분할할수 있다. ​ #절대농지분할방법 ​ 1.도시지역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 하는 경우. ​ 2.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4.농지를 개량하거나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 5.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6.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합,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7.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8.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에는 절대농지도 분할할수 있다. ​ ■. 개인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받아서 분할하거나, 필지면적 2000제곱미터 (605평) 초과해서는 분할할수 있다.(매매에 의한 분할에도 마찬가지) ​ 용어정리 : 8.농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종류 1.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2. 경지정리 ,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 보수와 준설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3.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4.농업주산단지조성과 영농시설확충사업 ​ 5.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 ​ ​ ​ 토지 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 (개별법률 기준) ◆국계법(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상 다음과 같은 면적이하로는 토지분할을 할수 없다 (국계법 토지분할 면적제한) ​ ​ ​ ■해당토지가 도시지역이라면, ​ 가.주거지역 180㎡ 이하(약54평이하) ​ 나.상업지역 200㎡ 이하(약60평이하) ​ 다.공업지역 660㎡ 이하((약200평이하) ​ 라.녹지지역 100㎡ 이하((약30평이하) ​ 마,가-라목까지 용도지역 구분 지정이 없는 구역 90㎡(약27평이하) ​ 이하(최소분할제한면적)로는 분할할수 없다. ​ ​ ​ ■해당토지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이라면~ ​ 가.임야 1,000㎡ 이하(약303평이하) ​ 나.농지법에 따른 농지 500㎡ 이하((151평이하) ​ 다.그 외 250㎡ 이하 (약75평이하) ​ 로는 분할할수 없다. ​ ​ ​ ​ ◆건축법상 다음과같은 면적이하로는 토지분할할수 없다. (건축법상 토지분할 면적제한) ​ 주거지역 60㎡ 이하 (약18평이하) ​ 상업지역 150㎡ 이하(약45평이하) ​ 공업지역 150㎡ 이하(약45평이하) ​ 녹지지역 200㎡ 이하(약60평이하) ​ 기타지역 60㎡ 미만(약18평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 ​ ​ ​ ◆농지법상 토지분할면적제한 ​ 농업진흥지역 2,000㎡ 이하(약605평 이하)로는 분할할수 없다. ​ ​ ​ ​ ◆그린벨트내 토지분할면적제한 ​ 일반필지 200㎡ 이하 주택근린시설 건축시 330㎡ 이하 ​ 토지분할방법 절차 정리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사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면 된다. ​ ㉠지적측량접수창구에 허가공문(허가증)과 관련 도면(계획평면도, 구적도 등)을 첨부하여 분할측량을 의뢰한다. ​ ㉡며칠뒤 교부된 분할 성과도를 첨부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한다. ​ ​ ​ ​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개발행위 허가대상인지 검토를 해서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분할 측량을 의뢰 ​ ㉢측량후 분할 성과도를 첨부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 ​ ​ ​ ​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부서(건축과)에 분할하고자 하는 계획이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 여부를 검토한 후 추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분할 측량을 의뢰. ​ ㉡측량 후 분할 성과도를 첨부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 ​ ​ ​ ​ ​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구비서류 ①개발행위허가신청서 ​ ②사업계획서(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개요) ​ ③매매,교환계약서(매매,교환의 경우): 계약서날인은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 ⑤등기부등본 ​ ⑥구적도 ​ ⑦인허가 경우: 허가증과 허가도면 ​ ​ ​ 토지분할 순서 절차 정리 ①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개발행위신청서, 토지이용계획도, 토지등기부등본) ​ ②개발행위 허가 득(분할 목적) ​ ③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신청(신청 후 약7일~10일 소요) ​ ④분할측량 실시(현장에 분할지점 말목표시) ​ ⑤분할성과도 발급(신청 후 약 7일 정도 소요) ​ ⑥분할 성과도 발급(직접수령, 우편수령) ​ ⑦분할 성과도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지적정리 접수 ​ ⑧지적 정리 통보(문자 또는 우편) ​ ​ ​ ​ ​ ​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 절차 ▶토지 공유자들과 협의분할을 시도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 ​ ​ ​ ​ ①민사소송 의뢰: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소송인 전체 인감증명서, 위임장 ​ ②민사소송 신청 ​ ③법원 분할 신청 ​ ④분할측량 실시 ​ ⑤분할측량성과도 발급: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법원으로 직접 송달 ​ ⑥조정신청서 제출(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 ​ ⑦조정 ​ ⑧조정조서를 피고와 원고에게 송달 ​ ⑨송달증명서 발급 ​ ⑨송달증명서 및 분할측량성과도를 수령 ​ ⑩지적정리 신청 ​ ⑪법원에 판결문 원본의 사본 신청 공유자전원 확보 ​ ⑫공유자 분할등기 신청 ​ ​ ​ ​ ​ #절대농지분할 #토지분할 #절대농지분할최소면적 #토지분할서류 인쇄

토지 분할할때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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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아주 작은 토지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텃밭같이 조그만 토지를 구매해서 집을 짓기보다는 주말 농장이나 몇가지 채소를 키우고 싶다고 작은 토지를 찾으십니다.

작은 토지에 대하여 원하시는 면적은 작을수록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50평이나 100평정도만 잘라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몰라서 하는 이야기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토지도 최소한의 면적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이란 얼마일까요?

이번시간에는 토지 분할시에 최소 면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은 해당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냐, 없느냐, 혹은 그 외의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을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최소분할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외지역 60㎡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약 18평),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약 45평), 녹지지역은 200㎡(약60평), 그외지역은 60㎡(약 18평)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토지분할 면적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 면적입니다.

구분 동지역 읍,면 지역 주거지역 200㎡ 200㎡ 상업지역 90㎡ 60㎡ 공업지역 90㎡ 60㎡ 녹지지역 90㎡ 60㎡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용도지역과 해당지역이 동지역인지, 아니면 읍,면단위의 지역인지에 따라서 분할할수 있는 최소면적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토지가 있는 지역이 동지역일때 주거지역은 200㎡(약60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모두 90㎡(약27평)입니다.

읍, 면 지역일때는 주거지역은 200㎡(약60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60㎡(약18평)입니다.

처음에 토지를 분할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라고 했는데 기타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의경우 토지 분할 최소면적은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하여 분할할수 없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일경우,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200㎡(약 60평)이상과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30㎡(약 100평)이상 인 경우에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330㎡(약 100평)이하로도 분할할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바로 기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 답등 농지일 경우 녹지지역은 200㎡(약 60평), 농업진흥구역은 2,000㎡(약600평)보다 작게는 토지분할을 할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녹지지역의 토지는 200㎡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330㎡(약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해서 반을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으로 분할하였을 경우 최소면적이 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평중에서 최소분할면적인 60평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40평으로 나눌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남은 40평이 최소분할면적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하든 전원주택을 짓던 간에 최소분할 면적은 60평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약 60평)이하로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하여 토지분할을 할경우 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토지분할은 200㎡(약 60평)보다 토지를 분할할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목적이 없는 녹지지역의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200㎡(약60평)보다 작게는 분할할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토지 찾는다고 할때 최소한의 면적을 미리 이야기 해보시면 아 이사람이 부동산을 좀 알고 있구나 하는 대접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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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등기절차

토지 분할 방법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매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 분할 할 수도 있다.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통하여 토지의 형상을 50센티미터 이상을 변하게 하는 행위를 하자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하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동시에 수반하게 되면 따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의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축대를 만들어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되어 지적과에 건축물관리 대장을 접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토지면적의 지목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며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생기게 된다.

1.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

2) 소유권의 이전 혹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1) 건축법상 최소 토지 면적 분할 제한 할때

2) 조례상 최소 토지면적 분할 제한 할때

3) 농지법상의 605평(2000㎡)이하 토지분할 제한 할때

4) 그린벨트 내의 토지 분할 제한으로 일반필지 분할의 경우 60평(200㎡)이하

건축을 위한 분할의 경우 100평(330㎡)이하로 제한

토지분할 최소면적

예외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

지 역 기타지역 농업생산기반사업이시행된농지 면적 60㎡미만 150㎡미만 200㎡미만 200㎡미만 60㎡미만 2000㎡미만

※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위는 건축법 상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을 나타낸건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분할의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400㎡ 토지를 200㎡/200㎡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150㎡/100㎡/150㎡으로 분할하는 것은 최소면적의 규모에 미달하여 불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 하여 언제나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할제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최소면적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지자체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 중 하나가 자연녹지 이하 용도의 토지일 경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만 분할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쪼개기 행위를 막기위한 한가지 방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농지법 제22조(농지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역 또는 양도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총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사유)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의 분할금지

농어총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농지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 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 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농지의 교환.분합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①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②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③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2006년 3월8일부터 비 도시지역의 투기지역은 분할 자체가 금지됐음

– 기획부동산 차단 목적 –

선 개발행위 허가 후에만 토지분할이 가능(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토지 분할 방법(등기절차)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 신청

한필지의 토지를 일부만 매매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분할 신청

2. 한 핇지의 일부를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를 다르게 하여 분할 신청

한 필지 1,000평짜리 농지를 200평정도 농지전용 허가를 낸 다음 건축을 하고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2필지로 분할 신청

3. 공유지분으로 한 후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여 분할 신청

예를 들어 한 필지 1,000평의 통지를 3명의 공유지분으로 매입해서 각 지분별로 3등분 으로 분할 후 각자 등기한다(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경지 정리된 농지는 이 경우 분 할 불가) (예: dr의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지로서 분할 최소면적이 2,000㎡ 이하면 분할 불가능한 땅 임)

※ 공유지분에 대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각 필지의 면적이 농지법 제22조 제2항의 제약에 따라 2,000㎡ 이하로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즉 판결이 있다 해도 농지법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분할이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허가 사항은 제외

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등기 절차

1)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 개발행위(분할목적)신청서

– 토지이용계획도(분할계획도)

– 토지등기부등본

2) 개발행위허가득(분할목적)

3)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적공사에 분할 신청: 신청 후 약 7일 ~10일 소요

4) 분할측량실시(현장에 분할지점 말목표시)

5) 분할성과도발급(분할측량 실시 후 약 7일정도 소요)

6) 분할성과도 발급(직접수령 또는 우편수령)

7) 분할성과도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에 지적정리 접수

8) 지적정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문자 또는 우편으로)

9) 지적정리는 토지(임야)대장정리 – 지적도 정리 – 등기부등본 변경 순으로 정리됨)

토지(임야)대장에는 정리가 되었으나 정리사항을 해당 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등기하는 시일이 보통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등기부 등본 발급은 대장발급보다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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