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1 미국 입국 금지 The 1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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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 시작하자 마자 미국입국심사 거부되는 나의 여행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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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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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서비스비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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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Law Group/법무법인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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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입국금지

MK Law Group/법무법인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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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 사면 신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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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알림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콜센터 : 1600-888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미국 입국 규정

신속한 입국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두 가지 자동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및 자동 여권 심사(APC)

글로벌 엔트리

글로벌 엔트리는 미국으로 자주 여행하는 승객에게 적합합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신청자 본국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유효기간 5년의 입국 허가가 발급됩니다.

자동 여권 심사(APC)

APC는 미국 다수의 공항에서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 국가의 시민권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90일 간 미국에 체류하는 여행객 및 출장객의 무비자 입국을 활성화합니다. 도착 후에 해당 프로그램용 기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APC 절차를 이용하려면 자격을 충족하는 국민으로서 생체 인증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유효한 ESTA 등록 증명서(전자 입국 허가)와 디지털 세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8년 이후 1회 이상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 또는 그린카드 소지 승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입국금지 사면 신청

비이민비자 사면신청

비이민비자가 입국금지조치로 거절 되었을 때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 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민비자 사면신청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되었을 때는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비자거절이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킵니다.

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합니다.

AAO 사면심사 신청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이민비자 사면신청이 거듭 부결되어 AAO까지 간 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11번의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분이 이민비자 사면신청을 두 번 실패한 후에 저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여 이민법관련 최고상소기관인 AAO에 논고를 제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려 29개월 만에 AAO의 심사차례가 돌아와 결국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면 이를 방콕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민국 본부에 보내고 그 곳에서 대사관에 이민비자 발급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대사관은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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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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