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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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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통 언제 작성하시나요?(중소기업) | 커뮤니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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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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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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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출근 당일 or 입사 전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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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근로계약서 쓰는 법 – 이폼사인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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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스마트하게 근로계약서 쓰는 법 – 이폼사인 | 블로그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채용 확정 후 & 근로 시작 전 ‘채용 계약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근로계약서로 고민 중인가요?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 스마트하게 근로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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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할까요

스마트하게 근로계약서 쓰는 법 - 이폼사인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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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 질문 | 잡코리아 취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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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기한, 미작성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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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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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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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측과 사측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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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 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동 조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근로하기 전, 또는 당일에는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는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란 예를들어,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고, 시급 10,000원으로 계산되며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 2호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Q.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구인 광고 등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구인광고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에 신고 할 수 있고,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협상을 하면서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것이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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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 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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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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