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The 72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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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기가막혀;;;;부동산 중개수수료 철판 깔고 깎는 법, 슬기로운 협의 요령[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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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하는 방법, 용기내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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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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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하는 방법,  용기내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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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네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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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해라

3 계약까지 모두 끝낸 후 잔금 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네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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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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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 지식살롱
부동산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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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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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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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 경제전파사 매거진 – 부동산 어린이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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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중개수수료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 경제전파사 매거진 – 부동산 어린이 가이드 🏡 국제증시와 금리에 주목하는 광의의 전문가보다 매일 접하는 우리네 전월세, 우리 집 세금, 아파트 청약 등 리얼 부동산을 다루는 협의의 전문가를 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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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월세 150만원으로 아파트를 계약한다고 해보자. 중개수수료 산정시 월세는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되고, 전환시 배수는 100이다. 즉, 보증금 2억 + 월세 150만원 x 100 = 3.5억원으로 환산보증금이 계산된다. 3.5억원에 해당되는 요율구간은 0.4%이니, 3.5억 x 0.4% = 140만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54만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상한요율이 0.3~0.6%로 정해진 구간은 중개보수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대부분 중개사와 고객이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서 넘어가게 된다.갈등이 발생하는 구간은 표의 제일 마지막 "1천분의 ( ) 이내"로 표시된 협의구간이다.매매는 9억원 이상일 때 0.9% 이내에서, 임대차는 6억원 이상 일때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협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는 갈등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서로가 생각하는 적정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15억에 매매한 후 중개보수를 0.9%로 협의하면 1350만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14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할 중개의뢰인 입장에선 본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4인가족의 월평균소득이 709만원이다. 중개보수로 두 달 치 생활비도 아닌 두 달 치 소득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큰 금액이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 협의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인 0.9%를 기준으로 기사를 쓰곤 한다.현장에선 어느 선에서 이뤄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다 0.9% 수수료로 건당 수천만원, 연간 수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는 현실과 간극이 있다. 실제 협의구간의 중개보수는 대부분 0.4~0.6%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그 이유는 이렇다. 필자가 있는 과천도 그렇지만 강남이나 서초, 송파, 경기도의 판교, 광교 등 실제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의 반경 3km에는 중개업소 수십 군데가 존재한다. 자유경쟁체제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한 건이라도 더 거래를 완성시켜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0.9%를 고집한다는 것을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계속기업의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요즘처럼 지역카페, SNS 등이 발달한 시대에서 0.9% 수수료를 받았다가 자칫 해당 정보가 지역 내에 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매도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그리고 애초에 0.9%로는 고객과 협의자체가 어렵다. 0.9%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협의할 수 있는 상한이지, 확정요율이 아니기 때문이다.중개보수 0.9%를 주장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난다면간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되는 0.9%를 가지고서 "당신이 0.9% 기재된 확인설명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냐"며 0.9%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자. 확인설명서의 이 해당 요율은 상호간 협의된 중개보수의 요율을 적는 란이긴 하지만, 동일한 확인설명서로 임대인-임차인 혹은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협의된 중개보수를 기재하기가 어렵다(중개보수를 다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실무상 중개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는 중개보수 상한은 그대로 둔채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에 협의를 진행한다. 혹시라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0.9%를 요구할 경우에는 겁먹지 말고 "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된다. 법률적으로 봐도 중개보수 0.9%에 대한 공인중개사 일방의 청약은 있으나 상대(나)의 승낙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는 유효하지 않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0.9%로 협의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증책임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수백군데의 중개업소 중에 일부에서는 협의없이 0.9%를 강하게 주장하는 중개사가 있음을 필자도 부인할 수는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기가 센 중개사한테 한번 데이면 그때부터 고객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며 업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중개보수에 관한 이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바로 "사전협의"다. 처음 해당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바로 협의하는 것, 늦어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협의하는 것이다. 만약 이때 협의가 안되거나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쿨하게 다른 중개업소로 가면 된다.필자가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를 생각해보면, 기업이 거래 상대인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 실무자 간에 계약서 등을 교환하며 서로의 조건을 맞춰서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거나 수수료 차이가 크면 계약은 당연히 불발되고, 업무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가 음식점이나 카페를 갈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방문한 곳의 메뉴판을 보고 금액이 예상보다 비싸면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중개업소 또한 마찬가지다. 중개는 하나의 ‘서비스·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간혹 고객이 중개보수를 물어보면, 계약도 하기 전에 중개보수부터 얘기한다며 화내는 중개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땐 마음 상하지 말고 바로 그곳을 나오면 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한 맛이라면 싸거나, 혹은 친절한 곳에 가지 않던가. 또한 특정 요리만 취급하는 전문 맛집은 비싸지만 제 값을 한다.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이라면 저렴하거나, 친절하거나, 혹은 전문성이 남다른 곳을 찾아가서 거래하면 된다. 잊지 말자. 중개업 또한 서비스 업종이며, 서비스 업종은 늘 타 업체와 경쟁을 한다.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최종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노파심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0.1%로 요구하거나 무료로 해달라고는 하지 말자. 공인중개사가 집 한번 보여주고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스타벅스를 떠올려보자. 스타벅스 원두값이 400원이라고, 커피를 400원에 파는 건 아니지 않은가. 커피 값에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일정 마진 등이 포함된다. 중개업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임대료가 높은 상가 1층에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가 쓴 ‘거꾸로 보는 경제학’을 보면 같은 취지에서 모든 중개업소를 2층 이상으로 올리는 법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흥미로운 화두를 던진다). 또한 중개사도 사람인지라 협의된 중개보수가 클수록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무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보수로 사전 협의해보자.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다음달 중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개편안을 살펴보니 범위가 제한되긴 하나 여전히 ‘협의’ 구간이 존재한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명심하자.부동산 중개를 원할 때는 나에게 맞는, 조금 더 친절한 부동산을 찾아보기. 그리고 중개보수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기~!생활밀착 실용서! 집 사주는 회계사의 다른 글도 추천드려요. ⭐️너무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부동산 전월세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집 사주는 회계사 / 현직 공인회계사(KICPA) 겸 공인중개사국내 빅펌 회계법인과 NPL(부실채권) 전문자산운용사를 거쳐 현재 경기도 과천에서 부동산중개 + 세무회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증시와 금리에 주목하는 광의의 전문가보다 매일 접하는 우리네 전월세, 우리 집 세금, 아파트 청약 등 리얼 부동산을 다루는 협의의 전문가를 표방합니다. 가깝고도 먼 부동산과 세금을 주제로, 국내 유일 부동산 중개가 주업인 회계사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집 사주는 회계사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세요.투자, 재테크, 하루 10분, 투자 클래스, 금융, 주식 투자, 금융 투자, 펀드 투자, 경제뉴스, 경제 인사이트, 투자 콘텐츠, 은행, 비즈니스, 경제, 경제기사, 퍼포먼스, 퍼포먼스 투자, 경제 콘텐츠, 해외주식, 미국주식, 국내주식, 재테크 초보, 사회적 경제, 중국 경제, 세계 경제,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아시아 경제, 공유 경제, 창조 경제, 경제 혁신, 한국 경제, 경제 전망, 버블 경제, 증권 투자, 투자 전망, 신탁,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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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얼마까지 깎아봤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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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협의’이지만 ‘협의 없는’ 수수료중개사고 보상도 취약…온라인 플랫폼 눈길내달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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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복비 인하 시행(2021.10.19) - 혁빠기의 책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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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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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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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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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에는 상한 적용하지 않다가 개편 후 상한 매기면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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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하는 방법, 용기내서 말하세요.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탁 과장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정해져 있는 상한 요율은 있지만 상한 요율을 지급하는 분부터 협의하는 분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요율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계속적인 커넥션을 가져가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계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부동산 사장님과 일시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비용으로 생각을 하여 상한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보다 협의 하에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후자인 경우가 많았고, 중개수수료를 항상 협의해왔습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이유

제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매매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매매 금액에 따라 계약서 쓰는 것부터 잔금 치르는 것까지 크게 상이한 내용도 없고, 부동산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닌데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요. 다만 상한 요율은 정해져 있지만, 분명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저 또한 저의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시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의는 가계약 시점에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시고, 해당 요율을 적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고 급매물을 거래할 때에 빠르게 계좌를 받고 거래를 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중개수수료 얘기를 언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요율을 무조건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잔금을 치르시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까지 협의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1. 본인이 원하는 요율 또는 금액을 단호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말씀 못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타입이고 극복 중인데요, 보통 이런 타입은 다른 사람과 불편한 상황을 만들거나 트러블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본인의 틀을 꺠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 협의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만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2. 다음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매를 하신 후 전세를 놓으셔야 할 때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서비스로 해주십사 협의를 하는 법, 거래한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 계획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매도 시에는 현재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께만 매물을 내놓을 테니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등 지금 이 부동산에 다음 거래도 계속적으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세요.

3.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렵다면 아예 초보 인척 하세요.

위 두 가지가 어려우시다면 초보 분은 감정에 호소해 보세요. 어떤 분은 초보인 티를 내면 부동산 사장님과의 협의에서 불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보는 어떻게 해도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매매이고, 혹은 이제 신혼이니 앞으로 잘 살라는 뜻에서 깎아달라고 사정해 보세요. 무조건 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만 참고를 하시고 중개수수료 협의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글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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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네고하는 방법

(Feat. 이 글을 중개업자가 싫어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이하 복비)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님에도 단순 요율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중개만 했다면 상한 요율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한 요율이라는 것은 이 정도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것이지, 이 금액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글이 부동산 수수료를 정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비는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1. 문자와 녹취로 계약 전에 협의를 끝내라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복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볼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협의 가능이라고 적거나 상한까지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와 관련하여 중개인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녹취를 하고, 통화가 끝난 후나 실제 만나서 협의가 끝난 후에는 문자를 통해서 그 복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해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10%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3%만 받는 것이 맞으나, 10%를 다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습니다.

3. 계약까지 모두 끝낸 후 잔금 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잔금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알아볼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복비가 명시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사인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네고해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럼 중개업자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소유주 단지 카페와 채팅방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평판이 나빠지면 매도자 물건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페와 채팅방은 폐쇄형이지만, 계약서를 인증할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얼마에 했다.” “비싸냐?” 질의를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카페의 공공의 적은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부동산 어디라고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날이나 잔금 전에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내가 계약하고서 입주민 카페랑 채팅방에 가입을 해서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물어봤는데 비싸다고 하더라 네고해 달라. 주민들이 어디 부동산이 저렇게 많이 받냐? 물어보고 쪽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다 무시했다.

이렇게 알아서 조금씩 양념을 쳐 주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네고를 해 줄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네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내가 그 금액에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필요 없이 많이 배웠다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이지 그 금액이 절대로 아닙니다.

싼 급매를 찾아주었거나, 배액 배상당할 뻔할 것을 막아주었거나, 물건이 정말 안 나가는 상황 속에서 팔아주었다면, 중개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고보다는 수고료를 더 주면, 기분 좋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재구매 제품이 아니고, 또 언제 계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매도자의 관계는 일회성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게임이론에 따르면, 일회성 게임에 속하여 비협조적 균형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반복되는 게임의 경우 협조적 균형관계가 유지가 되고 우리는 일상에서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은 단골이 없습니다.

매수 매도 전에 사랑방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던 부동산이 있더라도 더 비싸게 받아주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네고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개업자도 네고를 하면 이득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주인 카페와 채팅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유명한 존 내쉬가 노벨상을 받은 이론으로 부동산 네고도 내쉬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 필요한 꿀팁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크게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는 좀 더 상위법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인 [시 ·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범위의 큰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

거래 종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매매 또는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거래금액읜 1천분의 8 이내

2. [시 · 도 조례]에서 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위 표에서 알아본 [국토교통부령]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시·도조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2. 상단 메뉴 중에 [정보마당] 탭을 클릭하여 하위 항목 중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클릭합니다.

STEP 03. 좌측 메뉴 중에 [시 · 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합니다.

STEP 04.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서울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 종류별 그리고 매매 또는 임대차 별로 나눠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매매 및 교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없음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상한 요율”이 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한 요율”과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1억 9천만 집을 매매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1억 9천만 원 × 0.5% = 95만 원] 이 됩니다. 상한 요율 0.5%를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는 최고 80만 원까지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최고 8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자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액”이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없음

– 전세의 경우에는 위에 매매에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에 상한 요율을 곱해서 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월세의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STEP 01. [거래금액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인 30만 × 100)]으로 계산합니다. 즉, 거래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STEP 02. 여기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STEP 03. 다시 계산하면, [거래금액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30만 원 × 70)]으로 계산합니다. 즉, 거래금액은 3,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STEP 04. 거래금액을 계산했으니 상한 요율을 곱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3,100만 원 × 상한 요율 0.5%]입니다. 즉, 15만 5000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 한도액인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수수료인 15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이 최종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의 사항

1.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종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피스텔’과 ‘주택’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등이 계약을 할 때 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생각하고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추후에 공인중개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잘 모르겠으면, 계약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공인중개사분에게 요구하여,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0.9%가 아닌 0.4%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 0.9%보다 중개보수가 매우 저렴하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만 합니다.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해설] 글 바로 가기

2.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데, 보통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보면 “중개보수”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개보수” 부분에, 요율을 처음부터 “0.9%”로 계산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약 시에 서명을 했다면, 추후에 중개수수료 최고 상한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추후에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부담 여부

–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최종 소비자인 거래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총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는 견해와, 아니면 별도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영세한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확인 여부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몰상식한 중개업자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무등록 업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사람과 사무실에 걸려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계약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로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금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추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법정수수료 초과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영수증 발급만 요구해도,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과도하게 요청했던 수수료 부분은 포기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추후에 생길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도 안 생기고 금액을 깎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중개수수료 딜(Deal)을 하신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약정리>

– 지금 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부동산 계약에 임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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