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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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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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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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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배우자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 ♥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 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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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를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영주권 신분조정 또는 Adjust of Status이라 부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후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31세 한국 여성이 3개월째 여행하다가 어릴적 이민가서 헤어졌던 예전 남자친구을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 3개월째 되는달에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서 그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에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셨듯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있나요 이민 의도가 허용되는 일부 취업비자(H L O)를 소지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에 입국해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예외 사항도 있으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며 빨리는 25개월 이내 늦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걸리는 기간을 보면 4~6개월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 또는 도시마다 걸리는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A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는 편이며 알래스카처럼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시애틀 지역도 빨리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케이스들이 더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들은 여전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6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히기도 했으며 2022년 3월 케이스 중에는 3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도 생겼습니다
필독 영주권 거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간혹 저희 고객분들중에서 우리가 부부임에 틀림없으니 인터뷰 정도야 뭐 별 문제없이 통과하겠지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뵈어오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분들은 제가 확실히 준비를 시켜드려서 결혼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던 분들중에서 이미 인터뷰를 잘못보시고 아니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받은 후에서야 그제서야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몇분들의 거부 케이스를 살피어보고 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사례] 결혼하기전 어머니와 같이 살던 남편은 결혼후에 어머니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합니다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은 결혼후에도 자기한테 오던 우편물의 주소를 신혼집으로 바꾸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던길에 바로 옆집인 어머니집에 가서 안부인사를 한후에 우편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의 주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이 신혼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의 영주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이 부부는 인터뷰중에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거부된 케이스인데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날에 머무른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집에 TV가 몇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어제 저녁에 부부에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인터뷰때 부부로써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도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이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미국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분이 영주권 비자 (IR-1 CR-1)가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한달만에 미국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니였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을 먹고 입국하였나요” 한국인 아내분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 2주 뒤에 영주권 신분변경 거부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아무리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이민법를 잘 모를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부된 케이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은 당신은 이민법을 위반하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한국인 아내분의 대답은 “네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변호사 없이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부는 주말에만 같이 살고 평일에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이민국에 안 좋은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인터뷰때 질문 10개중에서 4~5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뷰때 같이 사는 부부인지를 확인하고자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음) 이민국직원은 이부부가 정말 같이사는 부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인터뷰를 한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서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새벽같이 부부가 사는 주소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방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부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옷가지 살림살이들이 너무 적어서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이민국은 거부편지를 몇주후에 보내왔습니다 거부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하게 되었는데 저는 추방재판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한후에 항소보다 재신청을 추천하였습니다 기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증거 진술서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하여 단 한번의 인터뷰를 통과되어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인터뷰를 2번이나 하고 거부가 되어 그냥 불체자로 살까하는 생각까지 하던중이 였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준비 부족과 몇 번의 거짓진술로 돌이키기 힘들만큼 상황이 안좋아졌읍니다만 다행이 늦게라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주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실제사례] 2008년 이 대담한 이민 사기 결혼 기사가 남으로써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한 러시아 여자가 craiglist에 15000불에 가짜 결혼할 미국 시민권 남자를 찾는 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에서 한달에 300불씩 총15000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서 잠자리는 같이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ICE)이 이 말도 안돼는 광고를 보고 이 2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부를 체포하였읍니다 이 Yuliya Mikhailovna Kalinina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는 4개월 형을 받았읍니다 [실제사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유타주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24명의 귀화한 미시민권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20분전에 만나 결혼했으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다는것 보여줄려고 love letter까지 위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생각] 한 3년전에 이민국의 인터뷰 볼때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말한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직원은 아주 자랑스럽게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사기결혼을 한 부부를 인터뷰하던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자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아주 씁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중에 지문날인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할것 같아서 지문날인날짜를 연기하는 신청서를 보내고 또 며칠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변경요청하는 편지를 3통이나 보냈는데 약 4개월 뒤에 온것은 영주권 거부편지를 받았읍니다 거부사유는 지문날인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이 거절사유이 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부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이민국에서 거부편지를 받았는데 지문날인날짜를 다시 요청하는 편지가 4개월동안 답장이 없을때 케이스가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고쳐야 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지문날인을 꼭 그날짜에 안해도 되고 앞당겨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문날인 연기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것을 알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고 지문날인도 잘하고 인터뷰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민국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거부가 되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생각] 실제 이 부부는 인터뷰때 진실한 부부관계라는것을 의심 받았는데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다가 이민국에서 인터뷰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그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 추가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여 거부당한 케이스입니다J-1 비자에 2년 한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하면서 2년 거주의무가 있다고 사유를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고 판단할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J-1 비자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때는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이런 의심이 들때는 J-1 advisory opinion이라는것을 신청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음을 확인히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이민국에 보내야할 비용을 잘못계산하여서 보내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접수조차 안되고 반송이 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에 체크를 해야할 곳에 체크를 안하여 이민국이 이해를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자료를 보내어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생각] 대다수의 피해자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오래된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고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경험을 따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정보는 잘못된 비용 잘못된 주소뿐 아니라 아예 보내는 신청서를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부탁하시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대행 업체 몇군데를 알려드립니다
wwwegovgokr
wwwminwonseoryucom
wwwminwon119com
httpusamofagokrkoreanamusamainindexjsp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mainindexjsp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mainindexjsp 주 뉴욕 대한국민 총영사관
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mainindexjsp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mainindexjsp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mainindexjsp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mainindexjsp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mainindexjsp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스스로 준비해 결혼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민법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혼자 준비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변호사 없이 진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다 수천 달러는 물론 1년 이상의 시간까지 낭비하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비용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진행하였다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가 엉망으로 처리한 케이스의 해결을 요청받는 상황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이민 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법상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 이민국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
Paralegal로 불리는 법무사는 서류 대행업무만 가능할 뿐 법률 의견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입국 날짜와 결혼 날짜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민법에 근거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또한 케이스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조차 고객을 대신해서 할 수 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민브로커
이민 브로커는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영업하는데 한국 서류를 위조하는것은 물론 대담하게도 이민국 서류까지 위조합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며 비용 또한 변호사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받습니다 이들을 거친 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주공사
미국 이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국 내 이주공사는 미국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므로 결혼 영주권 취득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습니다 또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주공사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국이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실 줄 아시고 스캔을 하실 수 있다면 뉴욕 파리 뉴질랜드에서도 저희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핸드폰의 스캔어플을 사용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미국 전역 50개주 및 전세계에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곧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음성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보통의 경우에 10~30분이내 이내에 늦어도 몇시간이내에 Return Call을 해드립니다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꾸준히 투자하여 그 가치를 고객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절약하여 고객에게 저렴한 수임료 혜택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 세금보고서상의 부양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해준신 경력 또 그 재정보증을 받아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몇년을 일했는지 지금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시민권자가 월급을 받는지 자영업자인 자영업자라면 지난 3년의 세금보고상 gross income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으로 부족하면 현재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제가 비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족 초청 재정보증 기준 가이드 라인 (Poverty Guideline I-864P)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이민국에서 허가한 체류기한 넘기셔서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서류위조 경력 거짓진술 경력 추방재판 경력이 있으시거나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신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입국후에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입국후 60일 이전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은 60일 이후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전에 결혼하신분은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 신분변경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영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영주권 신분변경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류적을 받거
이민국이 생각하는 진실한 결혼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민국이 왜 결혼이라는 개념을 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왜 주말부부는 인터뷰가 더 어려운지 왜 우편물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더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때 물어보는 실제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들중에서 일부를 모아서 공개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후기 및 고객후기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자격요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하셨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기록이나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주요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문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터뷰 중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진실한 결혼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함을 뜻하므로 같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으로는 부부가 공동계좌를 열고 그곳에 저축된 돈으로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부부 이름을 동시에 등록한다는 의미 우편물을 두 사람 공동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보다 훨씬 좁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비용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따른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건강진단 비용 ③ 변호사 비용 ④ 우편료 ⑤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비용을 명시해 드리며 계약서에 적힌 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STEP 8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9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 승인 받기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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