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결혼 영주권 기간 The 157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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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조건부영주권)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
시민권자와 결혼(조건부영주권)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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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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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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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를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영주권 신분조정 또는 Adjust of Status이라 부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후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31세 한국 여성이 3개월째 여행하다가 어릴적 이민가서 헤어졌던 예전 남자친구을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 3개월째 되는달에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서 그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에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셨듯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있나요 이민 의도가 허용되는 일부 취업비자(H L O)를 소지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에 입국해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예외 사항도 있으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며 빨리는 25개월 이내 늦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걸리는 기간을 보면 4~6개월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 또는 도시마다 걸리는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A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는 편이며 알래스카처럼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시애틀 지역도 빨리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케이스들이 더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들은 여전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6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히기도 했으며 2022년 3월 케이스 중에는 3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도 생겼습니다

필독 영주권 거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간혹 저희 고객분들중에서 우리가 부부임에 틀림없으니 인터뷰 정도야 뭐 별 문제없이 통과하겠지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뵈어오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분들은 제가 확실히 준비를 시켜드려서 결혼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던 분들중에서 이미 인터뷰를 잘못보시고 아니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받은 후에서야 그제서야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몇분들의 거부 케이스를 살피어보고 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사례] 결혼하기전 어머니와 같이 살던 남편은 결혼후에 어머니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합니다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은 결혼후에도 자기한테 오던 우편물의 주소를 신혼집으로 바꾸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던길에 바로 옆집인 어머니집에 가서 안부인사를 한후에 우편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의 주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이 신혼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의 영주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이 부부는 인터뷰중에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거부된 케이스인데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날에 머무른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집에 TV가 몇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어제 저녁에 부부에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인터뷰때 부부로써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도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이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미국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분이 영주권 비자 (IR-1 CR-1)가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한달만에 미국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니였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을 먹고 입국하였나요” 한국인 아내분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 2주 뒤에 영주권 신분변경 거부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아무리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이민법를 잘 모를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부된 케이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은 당신은 이민법을 위반하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한국인 아내분의 대답은 “네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변호사 없이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부는 주말에만 같이 살고 평일에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이민국에 안 좋은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인터뷰때 질문 10개중에서 4~5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뷰때 같이 사는 부부인지를 확인하고자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음) 이민국직원은 이부부가 정말 같이사는 부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인터뷰를 한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서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새벽같이 부부가 사는 주소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방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부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옷가지 살림살이들이 너무 적어서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이민국은 거부편지를 몇주후에 보내왔습니다 거부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하게 되었는데 저는 추방재판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한후에 항소보다 재신청을 추천하였습니다  기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증거 진술서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하여 단 한번의 인터뷰를 통과되어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인터뷰를 2번이나 하고 거부가 되어 그냥 불체자로 살까하는 생각까지 하던중이 였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준비 부족과 몇 번의 거짓진술로 돌이키기 힘들만큼 상황이 안좋아졌읍니다만 다행이 늦게라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주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실제사례] 2008년 이 대담한 이민 사기 결혼 기사가 남으로써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한 러시아 여자가 craiglist에 15000불에 가짜 결혼할 미국 시민권 남자를 찾는 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에서 한달에 300불씩 총15000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서 잠자리는 같이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ICE)이 이 말도 안돼는 광고를 보고 이 2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부를 체포하였읍니다  이 Yuliya Mikhailovna Kalinina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는 4개월 형을 받았읍니다

[실제사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유타주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24명의 귀화한 미시민권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20분전에 만나 결혼했으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다는것 보여줄려고 love letter까지 위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생각] 한 3년전에 이민국의 인터뷰 볼때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말한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직원은 아주 자랑스럽게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사기결혼을 한 부부를 인터뷰하던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자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아주 씁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중에 지문날인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할것 같아서 지문날인날짜를 연기하는 신청서를 보내고 또 며칠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변경요청하는 편지를 3통이나 보냈는데 약 4개월 뒤에 온것은 영주권 거부편지를 받았읍니다 거부사유는 지문날인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이 거절사유이 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부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이민국에서 거부편지를 받았는데 지문날인날짜를 다시 요청하는 편지가 4개월동안 답장이 없을때 케이스가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고쳐야 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지문날인을 꼭 그날짜에 안해도 되고 앞당겨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문날인 연기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것을 알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고 지문날인도 잘하고 인터뷰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민국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거부가 되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생각] 실제 이 부부는 인터뷰때 진실한 부부관계라는것을 의심 받았는데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다가 이민국에서 인터뷰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그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 추가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여 거부당한 케이스입니다

J-1 비자에 2년 한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하면서 2년 거주의무가 있다고 사유를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고 판단할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J-1 비자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때는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이런 의심이 들때는 J-1 advisory opinion이라는것을 신청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음을 확인히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민국에 보내야할 비용을 잘못계산하여서 보내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접수조차 안되고 반송이 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에 체크를 해야할 곳에 체크를 안하여 이민국이 이해를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자료를 보내어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생각] 대다수의 피해자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오래된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고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경험을 따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정보는 잘못된 비용 잘못된 주소뿐 아니라 아예 보내는 신청서를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부탁하시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대행 업체 몇군데를 알려드립니다  
wwwegovgokr
wwwminwonseoryucom
wwwminwon119com
httpusamofagokrkoreanamusamainindexjsp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mainindexjsp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mainindexjsp 주 뉴욕 대한국민 총영사관
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mainindexjsp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mainindexjsp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mainindexjsp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mainindexjsp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mainindexjsp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스스로 준비해 결혼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민법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혼자 준비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변호사 없이 진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다 수천 달러는 물론 1년 이상의 시간까지 낭비하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비용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진행하였다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가 엉망으로 처리한 케이스의 해결을 요청받는 상황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이민 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법상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 이민국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
Paralegal로 불리는 법무사는 서류 대행업무만 가능할 뿐 법률 의견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입국 날짜와 결혼 날짜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민법에 근거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또한 케이스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조차 고객을 대신해서 할 수 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민브로커
이민 브로커는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영업하는데 한국 서류를 위조하는것은 물론 대담하게도 이민국 서류까지 위조합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며 비용 또한 변호사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받습니다  이들을 거친 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주공사
미국 이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국 내 이주공사는 미국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므로 결혼 영주권 취득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습니다  또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주공사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국이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실 줄 아시고 스캔을 하실 수 있다면 뉴욕 파리 뉴질랜드에서도 저희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핸드폰의 스캔어플을 사용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미국 전역 50개주 및 전세계에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곧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음성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보통의 경우에 10~30분이내 이내에 늦어도 몇시간이내에 Return Call을 해드립니다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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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꾸준히 투자하여 그 가치를 고객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절약하여 고객에게 저렴한 수임료 혜택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 세금보고서상의 부양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해준신 경력 또 그 재정보증을 받아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몇년을 일했는지 지금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시민권자가 월급을 받는지 자영업자인 자영업자라면 지난 3년의 세금보고상 gross income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으로 부족하면 현재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제가 비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족 초청 재정보증 기준 가이드 라인 (Poverty Guideline I-864P)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이민국에서 허가한 체류기한 넘기셔서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서류위조 경력  거짓진술 경력 추방재판 경력이 있으시거나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신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입국후에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입국후 60일 이전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은 60일 이후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전에 결혼하신분은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 신분변경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영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영주권 신분변경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류적을 받거

이민국이 생각하는 진실한 결혼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민국이 왜 결혼이라는 개념을 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왜 주말부부는 인터뷰가 더 어려운지 왜 우편물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더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때 물어보는 실제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들중에서 일부를 모아서 공개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후기 및 고객후기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자격요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하셨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기록이나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주요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문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터뷰 중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진실한 결혼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함을 뜻하므로 같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으로는 부부가 공동계좌를 열고 그곳에 저축된 돈으로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부부 이름을 동시에 등록한다는 의미 우편물을 두 사람 공동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보다 훨씬 좁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비용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따른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건강진단 비용 ③ 변호사 비용 ④ 우편료 ⑤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비용을 명시해 드리며 계약서에 적힌 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STEP 8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9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 승인 받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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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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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류자격, 국민배우자 체류자격(F-2), 영주자격(F-5) 취득,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법제처,체류자격, 국민배우자 체류자격(F-2), 영주자격(F-5) 취득,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체류자격, 국민배우자 체류자격(F-2), 영주자격(F-5) 취득,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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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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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무사LA 최저요금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수속(Green card for spouse)

구비서류

절차

업무대행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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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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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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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보다 빠른 미국영주권 취득방법 공개 : 티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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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자와의 결혼보다 빠른 미국영주권 취득방법 공개 : 티아이에스 아마도 지금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E2 비자의 연장이 어려운 분, M1 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은 필독하세요. 미국취업이민은 크게 3가지의 과정을 …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156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일방적인 전달보다는약간의 소통 느낌이 있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 방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는 이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일반 신청자들은 알수가 없는이주공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알려 드립니다. 고급 정보이니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그럼 오늘의 주제인 시민권자와의 결혼보다 빠른 미국영주권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금 미국영주권 수속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아시나요? 현재 미국취업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수속 기간은1년반에서 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비숙련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이 필요없는 취업이민이기에 1년에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발행하는 14만개의 영주권 중에서고작 1만개의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자가 몰리면 수속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제가 이민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16년째가 되었는데요. 29살에 미국에서 대학졸업하고 OPT때 이민사업일을 한 경험으로지금까지 미국이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동안 미국이민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미국 취업이민에 대체케이스는 사라졌다 -2007년 10월 쯤에- "" Substitution 이라는 대체케이스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된 케이스를 새로운 신청자가 사용하여 영주권을취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은 5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는 프리미엄이 붙여서 진행이 되는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여 이 제도를 페지한 것 입니다.며칠 전에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이 대체케이스 용어를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15년 전부터 미국취업이민에 관심있던 분인 것 같네요. ㅎㅎㅎ 이것 말고 지난 16년동안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이민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고 바꾸려는 내용도 민주당, 공화당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에 쉽게 될 수 없습니다.그런데 크게 바뀐 거 하나는 수속 기간입니다. 예전에 5년 이상 걸리던 수속 기간이현재는 1년 반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시민권자와의 결혼보다도 빠른 미국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특히 신분유지가 힘든 분이거나, 체류 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분들은꼭 필독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무조건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아마도 지금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E2 비자의 연장이 어려운 분, M1 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은 필독하세요.미국취업이민은 크게 3가지의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는 노동허가서 접수 및 승인이고 두번째가 이민청원서(I-140)의 접수 및 승인, 마지막으로 대사관 인터뷰 또는 I-485 (신분변경 접수 및 승인)입니다.노동허가서 접수 및 승인은 2021년 11월 현재 6개월 걸리고 있으며 감사가 걸리면 추가적으로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운이 좋으면 6개월 운이 없으면 10개월 걸리네요. 감사는 무작위로 걸리고 있어서 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수속인 이민청원서는(I-140)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승인을 받습니다. 만약 급행으로 접수하면 2주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취업이민에서는 이민청원서 단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거의 99% 이상이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가장 빨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라서 이 단계에 대해 좀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주한 미대사관 진행과 미국 내 진행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미대사관 진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급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100% 모든 고객이 급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청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모든 서류가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Visa Fee Invoice를 이민청원서 승인 후 2달 뒤에 받게 됩니다.그렇기에 4~6개월의 이민청원서 처리 기간을 2주로 단축시켜서 추가비용 $2500불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Visa Fee Invoice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인터뷰는 그로부터 약 2달뒤에 하게 됩니다. 이민청원서 승인에서 인터뷰까지의 최단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입니다. TP 이전에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이번에는 미국내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내 진행하는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행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니 $2,500을 절약하세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민청원서와 I-485(신분변경신청)를 현재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서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승인되지만, I-485가 승인되는데 평균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에 굳이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신청해서 결과를 2주만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취업이민 수속에서 이민청원서(I-140)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허가서 단계가 가장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특혜가 있기에 I-140는 일반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마지막 과정은 인터뷰입니다. 미대사관 진행은 영사와의 인터뷰이고, 미국내 진행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I-485 접수 후 콤보카드를 받은 후에 고용주에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러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에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에 방문하였을 때 취득한 워킹퍼밋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100% 영주권 승인입니다.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정리하면 취업이민신청을 결심했다면 계약 후 노동허가서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노동허가서 접수를 위한 사전 작업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리기에 이 7개월을 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취업이민기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취업이민만 가능합니다.그렇기에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 중이신 F1 학생, M1 비자로 체류중인 학생, J1 인턴쉽, E2비자로 체류중이신분들은 연장하기 전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면 미국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비숙련취업이민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적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그만큼 빠른 영주권 취득이 필요한 미국내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서의 접수 시점을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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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보다 빠른 미국영주권 취득방법 공개  : 티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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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조건 해제/면제 | www.us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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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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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2021년 10월 현재 평군 15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입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를 같이 접수합니다.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 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86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서 일시 취업허가서(Form I-765)를 가지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인 여행허가신청서(Form l-131)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접한 이후 승인 나오기전이라도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급한 여행일 때 이민국에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임시 입국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한 재정보증서(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조건부헤지신청서(Form I-751)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가족이민청원서(Form I- 130)를 접수하게 됩니다.

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정일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합니다.

일단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됩니다.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86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 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하십시요.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마십시요.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십시요.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민비자의 발행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됩니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입니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1을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의 ‘무조건부’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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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본문)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5 제1항 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그 밖에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 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단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2조 제1항).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가.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일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느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별표 1의3 ).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의 「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임시영주권조건 해제/면제

조건해제 면제신청(Waiver)

여러 이유들로 부부가 함께 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이유들이 있는 경우 신청자 단독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결혼이 무효화된 경우

– 신청자와 자녀가 결혼기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

–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주의! 아래의 경우 임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예외)

– 이민국이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판단했을 때

–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비와 신청비 이외의 알선수수료나 다릇 댓가를 지불한 경우

– 영주권을 받은지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기간동안에 조건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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