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토지 증여 절차 The 12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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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증여 절차
  • 선행과정 : 증여계약서 작성 – 시군구청 민원실 증여계약서 3부작성(1부 작성하고 2부는 복사) …
  • 서류발급 <등기의무자 – 증여자>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등기소 비치) …
  •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농업이면 물어보세요 Ep.95 농지 증여 절차 초간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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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증여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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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증여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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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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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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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증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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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증여시)”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증여시)</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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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의 절차 및 필요서류 : 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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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농지 증여의 절차 및 필요서류 : 농업인교류센터 (문) 저와 저희 아버님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려 합니다.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 (문) 저와 저희 아버님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려 합니다.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이전해야 하나요?<답변>먼저, 아버님과 민원인께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민원인은 증여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그 후 증여계약서와 위 농취증을 가지고 시,군청에 가셔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농지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자, 수증자 모두 자경농민이라면 증여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그 후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와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셔서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이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한국농업연합, 농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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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의 절차 및 필요서류 : 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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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증여시 직접 등기하는 방법&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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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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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기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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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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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도장(막도장도 가능) · 3)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증여자(증여하는 사람)1) 인감증명서 1부, 용도없이 발급2) 인감도장3)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나오는 것으로 준비)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ê²½,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4)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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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style=”width:100%”><figcaption>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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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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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등기 해태 과태료-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등기 해태 과태료-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1) 인감증명서 1부, 용도없이 발급2) 인감도장3)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나오는 것으로 준비)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ê²½,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4)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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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 style=”width:100%”><figcaption>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 자료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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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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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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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셀프 등기방법과 필요한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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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증여 절차

토지(농지) 증여 절차

1. 선행과정 : 증여계약서 작성

– 시군구청 민원실 증여계약서 3부작성(1부 작성하고 2부는 복사)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지적과)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서 2부 받기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4%) 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납부

2. 서류발급

<등기의무자 - 증여자>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없으면 등기소 당사자 동행)

– 등기부등본 1통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권리자-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무료 발급

– 도장,신분증

– 토지대장 1통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가능

3.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등기소 비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증여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다운.

등기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은행에서 같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에서 발행번호 고지)

최종 접수할떄 상기 서류와 취득세 납입 영수증 모두를 첨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다.

※ 신청후 2~3일 후 본인 앞으로 된 등기증명서 수령 안내 (우편발송 신청하신 경우 1주~2주 후에 우편으로 송달)

4.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관할 세무소 방문 아니면 국세청홈택스 에서 신고가능

※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오른쪽의 해당세목 클릭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제출서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인쇄체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서,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원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더 준비해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원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더 준비해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공시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공시가액의 42/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42/1,000 = 84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840만원의 10%인 84만원입니다. 84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관련 서류 증여 관련 서류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6호 및 제40조 제1항제5호).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증여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증여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제1항제1호).

땅증여시 직접 등기하는 방법& 증여세율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필증(=땅문서) 인감도장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취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 전, 답, 과수원등 대상토지가 농지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없음 1억초과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면제한도 증여기간(합산) 배우자(남편,아내) 6억원 10년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외부모님) 5천만원(성인) 2천만원(만19세미만의미성년자) 직계비속(자녀,손주) 5천만원 친족(4촌이내 인척,6촌이내족) 1천만원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시가표준액 6천만원인 땅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이 공제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이 됩니다

증여 등기신청서 작성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양식 –> 자주쓰는 신청양식–> 증여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2. 등기의무자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3. 등기권리자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로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공시지가의 조회를 하거나

2020/02/13 – [생활정보] –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토지대장을 이용해 알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토지의 면적과 아래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토지의 면적 1827 * 개별공시지가 18,600원 = 토지공시지가는 33,982,200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액 서울 및 대도시(광역시) 기타지역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 18/1000 14/1000 5천만원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28/1000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42/1000 39/1000

위에 토지공시지가가 33,982,200원일 경우 국민주택매입금액은

서울지역일 경우 33,982,200원 * 18/1000 =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은 61만원입니다

(천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사오입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발행번호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위와 같이 구한 채권매입금액의 합계를 기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3. 취득세

공시지가의 등록세는 3.5%,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위 공시지가 33,982,200원일 경우

공시지가 33,982,200 * 3.5% = 1,189,37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3% = 101,94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2% = 67,960 원

취득세는 1,359,270원입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은행이나 무인발급기로 구매가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구매가능합니다

전자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즉 증여자의 등기필정보(=땅문서)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오래된 등기필증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기재사항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서면을 확인하고

신청인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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