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1 실내건축 공사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내부를 용도와 기능에실내건축공사(제4호 및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업종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설치하는 공사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설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성토공사 등)
3 습식,방수 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내·외벽 및 바닥 등에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 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내벽·외벽·바닥 등을조립하는 공사 (샌 드 위 치 판 넬 · A L C 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 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 그라우팅 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천공을 하거나 압력을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 공사 -도공사업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 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수반되는 보조기층 및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 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 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 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청강재설치 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교량 등의 철구조물의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댐 수문설치공사등)
20 삭도설치 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 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 설치 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1 가스시설 시공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3 -2 가스시설 시공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설치·변경공사
23-3 가스시설 시공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온 수 보 일 러 · 온 수 기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4 -1 난방시공 (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4-2 난방시공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4 -3 난방시공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전문건설업면허종류와 구분
건설업면허종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그리고 특수건설업으로 나누어 볼수 있 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전문건설업면허종류는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석공사업,도장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수중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시설물유지관리업,포장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철도․
궤도 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등의 24개업종으로 구분 할수 있으며
특수건설업 이라 함은 조경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철도․궤도 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건설업면허종류가 구분되어 전문화가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1958년 건설업법을 제정공포하여 면허제도를 실시하였는데요,
건설업에 관한 면허제도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합니다.
이후 1962년에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강화하여 건설업체를 정비하였는데,
그즈음이 전문건설업면허종류도 세분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힘입어 건설업이 발전 하였고
이후 공사기반과 공사경험이 축적되어 해외진출도 하게 되었으며
이때에 건설업에 관한 기술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종류와 업무범위 공사내용 전문건설업면허종류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토공사업 업무내용
토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업무내용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석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비게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비게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범위
전문건설업면허종류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범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사범위
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구조개편 본격화
시설물유지업은 2024년 유지보수공사로 대업종 전환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 전문건설업종이 오는 2022년부터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되는 등 건설업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를 발표한 것의 다음 단계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건설업은 2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게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5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건설업은 29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된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컨소시엄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함으로써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해준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 완료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방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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