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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판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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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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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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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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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은 과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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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친구 불법 영상’ 판매한 여고생…”아동·청소년 성 착취 7배 급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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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은 과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는 각종 랜덤채팅 사이트와 어플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19년 5월 이후 웹하드 음란물이 위축되자 이를 기회 삼아 그 동안 구해놓은 아청물, 몰카물, 일본av물 등등을 유통시켜왔다.
그러다가 19년 7월에 지속적인 경찰의 수사망에 잡혔다.
a는 현장에서 그 동안 판매한 음란물 일체를 압수당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한 판매했던 구매자의 정보도 경찰에 밝혔다.
1. b는 a가 랜덤채팅어플에서 음란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라인 아이디를 통해 a에게 음란물구매요청을 했다.
b는 “a가 직접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판매한다”라는 광고에 혹해서 구매한 것이었다.
라인 채팅을 통해 이런 점을 문의했고 2만원을 계좌이체를 해서 라인을 통해 음란물 10여편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까 a의 자위영상이 아닌 것 같았고, 거기에는 아청물도 여러편 끼여있었다.
그리고 은행에서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거기에는 “수사기관에서 위 아청물구매건으로 신원정보제공요청이 들어왔다”라는 통지가 있었다.
2. c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 랜덤채팅사이트에서 a의 음란물 광고를 보고 a에게 라인을 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했다.
1만원 계좌이체를 했고,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그 음란물 안에는 아청물이 끼여있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경찰로부터 위 아청물구매건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3. d는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려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문화상품권으로 음란물을 구매하면 안잡힌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에 음란물 판매광고를 올린 a에게 접촉해서 음란물을 문상으로 구매했다.
라인은 안전하지 않으니 비교적 안정성이 검증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지불한 문화상품권이 문제가 되었다.
핸드폰으로 구매한 문화상품권이라서 추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랜덤채팅 아청물 구매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것입니다.
위 사례는 설명하게 편하게 예를 든 것 뿐이며 꼭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년도 들어서 웹하드를 지속적으로 단속 적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25에 웹하드가 망한다’느니 ‘6.25 이후에는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다 사라진다’느니 하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실제 웹하드에서 음란물 업로드 건수가 비약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란물유포 틈새시장이 곳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트위터, 텀블러는 예전부터 유통되는 곳이었고
최근에는 새롭게 랜덤채팅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a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청물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는 아청법 11조 전문입니다.
a는 아청법 11조 2항 판매에 해당하여 중벌에 처해집니다. 이 부분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a에게 구매한 구매자들입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숫자는 더 많아져서 4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참고인 숫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구매자를 소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석 전후로 소환예정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b를 포함한 300여명은 거주지 근처 경찰로 타관이송되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 b를 포함한 구매자 300여명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위 사람들은 아청법 11조 5항 “소지”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상 “소지”의 개념은 굉장히 넒게 봅니다.
하급심 판례지만 “카톡 등으로 아청물을 다운을 받았지만 이를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소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라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하고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하급심 판례는 링크 걸겠습니다.
http://congcong.or.kr/%ec%84%b1%eb%ac%b8%ed%99%94%eb%89%b4%ec%8a%a4/9/?sst=wr_datetime&sod=asc&wr_id=415
뭐 본인은 “아청물인지 몰랐다”느니 “구매하자마자 보지도 않고 삭제했다”느니 변명할 겁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유효합니다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구매하자마자 보지도 않고 삭제했다는 것도 뻔한 변론입니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위 아청물 구매건이 예전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주고 받았다는 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란물을 다운받는 소스는 보통 토렌트, 웹하드입니다.
이런 특정 경로로 입수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사례1의 b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증명하기가 난감합니다.
“실수로 그냥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발뺌빼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받고 아청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안보고 바로 지웠다느니 하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증거가 이미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이다는 겁니다.
어쭙잖게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드를 교체해버리면 아청물이 안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수사기관한테 있으니까 포렌식 복구할 때 해당 아청물이 없으면 무혐의 아니냐는 식으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조사 받으러 가보시면 본인 앞에 판매자 핸드폰을 복구해서 라인으로 구매자한테 전송완료한 스샷, 판매자의 증언, 입금내역 등이 프린트해서 본인 앞에 놓여져있습니다.
애초에 발뺌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괜히 증거인멸했다는 안좋은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면책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정황은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보자면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로 판매자한테 아청물을 구매한 적이 없을 때입니다.
입금한 사유도 구매가 아니라 돈을 갚았다는 식의 사유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로는 아청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만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라인이나 카톡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아청물은 절대 안산다라는 말을 대화에서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조사때 제시하세요.
그러면 무혐의의 강력한 항변이 됩니다.
세번째 경우로는 ‘소지의 미수’를 들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한 것은 맞는데 실제 전송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송받은 것은 맞는데 저장은 하지 않고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돈만 받고 먹튀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먹튀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죄가 안됩니다.
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읽고 “나도 이런 식으로 주장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300여명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전부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집중단속 사례를 보면 많은 숫자 중에 증거가 명확해서 발뺌빼기 어려운 경우만 소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때도 300여명 중 발뺌빼기 어려운 경우 위주로 선별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실제 조사받으러 가보면 위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석해라고 연락와서 가보면 님 앞에 판매자랑 님이랑 나눈 채팅내역, 아청물 전송완료스샷, 입금내역 등등이 프린트되어서 놓여져있을 겁니다.
“몇개월 전에 나눈 채팅내역만으로 나랑 매칭이 될 수 있느냐” 따지지 마세요.
님 라인 아이디를 네이버 등에서 문의해서 신원특정하고 입금내역이랑 대조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판매자가 이미 털렸습니다.
판매자의 핸드폰 pc 등등에서 광범위한 채팅내역을 포렌식복구했을 것입니다.
실제 이게 가능한지는 경찰출석해서 가보시면 알게될 것입니다.
과거 트위터 등 판매 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잡아떼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억울한 경우 아니면 무혐의주장은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이 글을 읽고 어설프게 사기당했다는 식의 면피하려는 행동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결국 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에서 님의 핸드폰, pc, 노트북 등등을 제출해서 포렌식복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않는 문제의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별건수사로 적발되어 덤태기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했고, 라인 등으로 다운받았으며, 핸드폰이나 pc에 저장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사례1,2,3의 b,c,d는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19. 4. 17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하면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수는 자격을 영구박탈 당합니다.
그러면 b,c,d를 포함한 300여명은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영구박탈당해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부분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위 링크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여고기숙사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받은 사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어렵지만 대검찰청에서 “초범일 경우 비록 아청물유포, 소지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서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게 한번은 봐주자”라고 수사지침을 내린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위 사건의 300여명의 구매자들이 어떻게 처벌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소환 전이고 실제 어떤 식으로 처분을 받을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여고 기숙사 사건 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 링크글에서 내린 예상이 맞다고 봐야겠죠.
아마 추석이 오기 전에 b를 포함한 300여명의 구매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시험 자격을 영구박탈당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공무원시험 볼 수 있습니다.
위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후자가 되어 B,C,D 등이 전부 기소유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링크 건 여고 기숙사 사건도 그렇고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건된 숫자만 300명을 넘어서는데 이 모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감안해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ps.
위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추산되는 숫자만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위 400여명을 전부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과거 집중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숫자를 적절하게 선별해서 소환합니다.
이번 경우도 100명? 이내로 선별해서 소환할 것 같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만 선별해서 부르겠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해서 출석해라고 연락할테니까요.
추석 전후로 경찰조사가 시작될겁니다.
경찰조사할 때 경찰이 무슨 증거를 내놓는지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등은 그때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카페에 질문글을 남기는 분들께 진심어린 조언을 몇가지 하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질문글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무혐의가 되지 않겠느냐?”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가 아청물소지죄를 저질렸는지 안저질렸는지 아십니다.
저한테 댓글로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달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댓글이나 질문글 볼 때마다 회의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한테 꼼수를 알려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댓글이나 질문글로 많이들 변명(?)하는 질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라인에서 아청물을 구매해서 전송받은 것은 맞는데, 핸드폰이나 pc에 저장하지는 않고 스트리밍 시청만 했다, 이런 경우는 “소지”가 아니지 않느냐?”
– 아청물 “소지” 맞습니다.
어디서 이런 논리를 듣고 와서 소지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식의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나는 저장은 안하고 스트리밍을 한번 보고 지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글링만 해도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돈주고 구매해놓고 저장도 안하고 스트리밍시청만 했다구요?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경찰이 바보입니까?
범죄사실을 부정하려는 심정은 알겠는데 설득력있게 해야죠.
2.”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 아청물이 있는지 진짜 몰랐다.”
– 이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진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청물임을 모르고 소지한 경우면 무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형사법적으로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고의는 피의자의 순수 내심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난 행동을 보고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들러난 객관적인 행동은 “구매자가 아청물을 판매자한테 샀고 입금완료했으며, 전송완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판사는 위 사실을 보고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이때 피의자의 순수한 주관적 의도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진짜 아청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이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아청물은 사지 않겠다” 이런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라인 채팅내역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있다면 경찰조사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의가 불성립되어 무죄가 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저는 아청물인지 몰랐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3.”아청물 소지의 미수범은 불처벌인 것을 알았으니 돈만 입금하고 먹튀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지 않겠냐?”
– 아청물 소지가 성립하려면 아청물을 구매하고 전송완료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것을 “기수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반하여 “미수범”이란 것이 있는데 미수범은 범행의 실행의 착수는 있지만 완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청물을 구매하려고 판매자한테 접촉했고 돈을 입금한 것까지는 했는데, 최종 아청물을 전송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청물을 전송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바꿔버린다거나 하드를 없애버려서 아청물이 안나오게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여 빠져나갈려고 한다면 꿈 깨십시요.
금방 들통난 거짓말입니다.
들통나면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진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장하십시요.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구매자 400여명 중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 위주로 부를 겁니다.
가보면 판매자와의 채팅내역이랑 전송완료 스샷이 프린트되어 님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거짓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4. “몇개월 전에 라인으로 채팅했었고 그 라인채팅방을 나와서 회원탈퇴하고 앱을 삭제했는데 나랑 판매자랑 매칭할 수 있겠느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거냐? ”
– 충분히 매칭가능합니다.
관계법령상 가능합니다.
보통 네이버 라인은 삭제하지만 네이버 자체를 탈퇴하지는 않았습니다.
탈퇴하지 않았으니까 이 카페에 글을 적고 있는 거 겠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회원정보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또한 라인을 탈퇴했다고 하지만 일정기간 약관에 따라 회원정보는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동안 보유하고 있고 매칭이 가능한지는 네이버에 문의해보십시요.
이미 판매자의 핸드폰, pc를 털어서 포렌식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광범위한 채팅자료를 확보했을겁니다.
이런 채팅자료를 가지고 네이버 협조를 통해서 구매자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입금내역이랑 대조해서 매칭하면 끝입니다.
물론 매칭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경찰이 소환하고 어떤 증거가 놓여있는지는 조사받은 피의자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트위터, 스눕에서 판매자한테 구매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무혐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무혐의가 되어서 발뺌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여서 옹호해드리기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꼼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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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불법 영상’ 판매한 여고생…”아동·청소년 성 착취 7배 급증”
[앵커]친구를 협박해 성 관련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한 여고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10대들의 성 착취 범죄가 1년 만에 7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지난 2019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성인용품을 받고 싶은 여고생이라며 얼굴과 몸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고 싶다는 위험한 문구도 있습니다.
이 글은 친구를 사칭한 한 여고생이 올린 겁니다.
피해 학생은 5달 동안 모르는 남성들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주영글 / 피해 학생 대리 변호사 : 연락이나 쪽지가 오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적인 말을 해서 그냥 진동벨만 울려도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이 글을 올린 A양은 게시물을 지우고 싶으면 영상을 더 찍어 보내라고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영상을 팔아 1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영글 / 피해 학생 대리 변호사 : 사실 피해자는 협박범이 A 양이라고 상상을 못 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로 줘야 할지를 A 양한테 상담한 거에요. 알고 보니 그 협박한 사람이 A 양이었던 거죠.]10대가 또래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벌인 건 이젠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제2의 n번방’을 만들겠다며 여중생에게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7천 명에게 유포한 것도 19살 배 모 군이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해 붙잡힌 10대 피의자는 재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7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된 것도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조진경 / 10대 여성 인권센터 대표 : 학습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의도가 없어도 몸을 보고 싶다든지 하면서 사진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로) 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10대들의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형량을 무작정 높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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