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요양 등급 혜택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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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e쏙쏙] 노인장기요양, 어떤 혜택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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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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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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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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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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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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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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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판정기준,본인부담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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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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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궁금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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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등급~5등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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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등급~5등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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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 혜택 및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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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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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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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으로 6개로 나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 초기증세가 있어 예방을 위해 생긴 등급입니다. 경증 치매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만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차성 파킨슨증, 퇴행성 질환

3.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에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입니다.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7일

-1,498,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5,1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6,960원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4일

-1,331,8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0,4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2,850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6일

-1,276,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4일

-1,173,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1일

-1,00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위 혜택 말고도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측에 전화하여 노인장기요양 관련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중 방문요양서비스 (공통 혜택)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다, 몸단장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

2.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함께 하기, 프로그램 준비

3. 인지관리지원: 행봉변화 감소도움, 수급자 안전관리

4. 정서지원: 의사소통, 위로 격려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생, 병원, 관공서 동행, 식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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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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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의 분들은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일시 노인성질병이 있으셔야 신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4.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버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 입니다.

5. 등급판정 절차

– 우선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방문조사를 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수준

1~2등급 :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 :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 도움을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

5등급: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 도움 필요.​

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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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려주는 홈케어

A.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급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7.5% 면제

B.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7. 1. 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일반대상자 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252,000 187,800 93,900

면제 2등급 1,103,400 165,510 82,750 3등급 1,043,700 156,550 78,270 4등급 985,200 147,780 73,890 5등급 843,200 126,480 63,240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1,810 1,770 880 60분 이상 18,130 2,710 1,350 90분 이상 24,310 3,640 1,820 120분 이상 30,690 4,600 2,300 150분 이상 34,880 5,230 2,610 180분 이상 38,560 5,780 2,890 210분 이상 41,950 6,290 3,140 240분 이상 45,090 6,760 3,380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5,440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20 3,06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묙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미만 33,640 5,040 2,520 30분 이상~60분 미만 42,200 6,330 3,160 60분 이상 50,770 7,610 3,800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29,080 4,360 2,180 2등급 26,920 4,030 2,010 3등급 24,850 3,720 1,860 4등급 23,720 3,550 1,770 5등급 22,590 3,380 1,6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38,980 5,840 2,920 2등급 36,110 5,410 2,700 3등급 33,330 4,990 2,490 4등급 32,200 4,830 2,410 5등급 31,060 4,650 2,3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48,490 7,270 3,630 2등급 44,920 6,730 3,360 3등급 41,470 6,220 3,110 4등급 40,340 6,050 3,020 5등급 39,190 5,870 2,93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53,420 8,010 4,000 2등급 49,480 7,420 3,710 3등급 45,720 6,850 3,420 4등급 44,570 6,680 3,340 5등급 43,430 6,510 3,250 12시간이상 1등급 57,280 8,590 4,290 2등급 53,070 7,960 3,980 3등급 49,030 7,350 3,670 4등급 47,890 7,180 3,590 5등급 46,750 7,010 3,50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미만 이용시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80$를 적용 (5) 단기보호 급여비용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등급 48,220 7,230 3,610 2등급 44,670 6,700 3,350 3등급 41,250 6,180 3,090 4등급 40,160 6,020 3,010 5등급 39,070 5,860 2,930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슴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33,860 5,070 2,530 3등급 31,250 4,680 2,340 4등급 29,840 4,470 2,230 5등급 28,410 4,260 2,13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45,420 6,810 3,400 3등급 41,930 6,280 3,140 4등급 40,500 6,070 3,030 5등급 39,060 5,850 2,9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56,510 8,470 4,230 3등급 52,160 7,820 3,910 4등급 50,740 7,610 3,800 5등급 49,300 7,390 3,69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62,250 9,330 4,660 3등급 57,500 8,620 4,310 4등급 56,060 8,400 4,200 5등급 54,620 8,190 4,090 12시간이상 2등급 66,740 10,010 5,000 3등급 61,670 9,250 4,620 4등급 60,240 9,030 4,510 5등급 58,810 8,820 4,41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C.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D.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59,330 1,779,900 355,980 177,990 2등급 55,060 1,651,800 330,360 165,180 3등급 50,770 1,523,100 304,620 152,3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2,940 1,588,200 317,640 158,820 2등급 49,120 1,473,600 294,720 147,360 3등급 45,280 1,358,400 271,680 135,84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7,900 2,037,000 407,400 203,700 3등급~5등급 62,610 1,878,300 375,660 187,830

나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1,110 1,833,300 366,660 183,300 3등급~5등급 56,350 1,690,500 338,100 169,050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 23.3%, 나형 11.0% 증가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0,890 1,826,700 365,340 182,670 3등급~5등급 56,140 1,684,200 336,840 168,420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됩니다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E.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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