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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90만원, 주 80시간, 대학병원 의사로 5년 일하면서 느낀 것들 (솔직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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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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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교육 연수 평점 (필수 교육) 정리 :: MD &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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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의사 교육 연수 평점 (필수 교육) 정리 :: MD & PhD 마지막이네요. 연수 평점은, 의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충분한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근거있는 최신 의학을 접하고, 딴 동네의 미개한 … 안녕하세요.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교육 연수 평점에 대한 정보글 하나 가겠습니다.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도 정리를 한 김에, 혹시나 깜빡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정보글 포스팅합니다…의과학자 블로그 MDPhD.kr입니다.
    발생학을 연구하고 있는 해부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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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교육 연수 평점 (필수 교육) 정리 :: MD &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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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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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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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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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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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 이상, ‘연수평점 차등화’ 찬성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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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 이상, ‘연수평점 차등화’ 찬성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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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교육 연수 평점 (필수 교육) 정리

안녕하세요.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교육 연수 평점에 대한 정보글 하나 가겠습니다.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도 정리를 한 김에, 혹시나 깜빡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정보글 포스팅합니다.

다 쓰고 보니깐, 항상 드는 생각인데, 좀 기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약 글을 하나 넣으려구요. ^^ 저도 언젠가는 사진으로만 전달하는 짧은 포스팅하고 싶어요. ㅜ.ㅜ

P.S. 혹시 주변에 최근 전문의가 되셨거나, 기초 의학자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갓 의사가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저장해 두시거나, 공유해 두시면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 교육 연수 평점 요약.>

1. 큰 학회가 아닌, 지부 학회나 심포지엄도 가능하다.

2. 오프라인에 가지 않아도, 8점 채울 수 있다.

3.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는 교육 면제!!!

4. 기초 의학자 및 비진료 봉직자(딴 짓하는 의사 등), 해외 종사자는 면제가 아닌 “유예”

5. 평점은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뒤에서 앞으로 넘길 수는 있다.

6.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안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7. 유예의 경우에는 몰아서 다 들어야, 진료를 볼 수 있다.

8. 그렇기 때문에, 유예인 경우에는 꼭 연수 평점을 기록하자.

9. 해외 학회도 연수 평점이 가능하다. 하루당 무려 6점!!!

10. 신상 변동은 늦었더라도, 미리미리 교육센터에 알리자.

아래에 위 관련 사항의 연계 설명 글들이 있습니다. ^^

2012년도부터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의사들은 교육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질적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만한 것이, 의협차원에서 나름 가이드를 잘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임상가들을 위한 1차 진료 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생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들어야 하는 평점은 8점 이상입니다. 대략 8시간 정도인데, 하루를 빼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번에 8점을 주는 곳이 없어요. 하루 최대 6점입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1. 큰 학회가 아닌, 지부 학회나 심포지엄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큰 메이저 학회를 통해서 평점을 채우시죠. 제일 간단하고 평점도 많이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큰 학회나 돈을 내고 등록한 학회만 연수 평점이 가능하다고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그마한 지부학회나 교육 모임, 심포지엄도 2주 전에 관련 학회에서 승인만 났다면, 평점 획득이 가능한 교육이 됩니다.

평점이 가능한 지부 학회들을 제가 얼핏 살펴보니깐, 대부분은 레지던트나 전문의 선생님들 지역 모임 발표인 것 같아서 참석하기 뻘쭘할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제목에서 꽤나 도움될 만한 쏠쏠한 심포지엄도 많더라구요. 심지어, 특정 교수님 정년 기념 심포지엄도 정보성만 인정된다면, 평점 3점을 부여받습니다(실제 사례). 혹시 의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께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보면 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최신 지견 발표 같은 거에요.

자세한 연수 교육 일정은 http://edu.kma.org/edu/training_list.asp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도 있고 누가 발표하는지도 나와요. 지역별로 검색도 가능하니깐, 찾아서 들으시면 정보도 얻고, 평점도 얻는 꿩먹고 알먹고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녁에 하는 교육은 등록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회에서 예산을 할당받아서, 저녁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불청객으로 오인받아서, 민폐가 될 수도 있으려나요?

2. 오프라인에 가지 않아도 8점은 채울 수 있다.

1년에 5점까지는 온라인 강좌로 채울 수 있습니다. (http://edu.kma.org/main/index.asp) 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있어요. 꽤나 도움되는 1차 진료 혹은 인문 의학 강좌가 있는 것 같아요. 단, 1년에 5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평가 시험도 쳐야 해요. 그리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가로, 3점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채울 수도 있어요. 이것 역시 저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 시험을 쳐야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8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점은 참 괜찮아 보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학회나 지부 심포지엄을 통해서, 꼭 내가 활용할 지식은 아니더라도, 최신 지견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지만,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개원가 선생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좋아보이긴 해요.

특히나 1년에 학회를 하나 정도만 가는 애매한 선생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자란 평점을 채우면 좋을 듯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직전 연도 의사협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온라인으로 강좌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일종의 협회비용으로 운용되는 서비스이니깐 충분히 논리가 있긴 해요. 대부분 의사쌤들이 내시고 계시니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3.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는 교육 면제!!!

위와 같은 세 그룹은 사실상 “연수 교육”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수 교육 따위는 “쿨하게” 면제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교수를 제외하고는 학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요? 1년 지부학회, 메이저 학회 등등 다 챙기면 연수학점만 50점 넘길 사람들인데, 괜히 면제로 생색내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그룹이라도, 항상 매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공의나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일괄 취합해서, 의협에 보고하긴 하지만, 자신이 “면제”대상자가 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공보의와 군의관은 면제가 아니에요. ^^

http://edu.kma.org/main/index.asp# 요기 아래쪽에 가서 이수 내역 확인과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요.

4. 기초 의학자 및 비진료 봉직자(연구원, 딴짓하는 의사 등), 해외 종사자는 면제가 아닌 “유예”

특히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 꼭 알아 두셔야할 항목이에요.!!! 밑줄 쫘악~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연수를 해야하긴 하지만,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해야 해요. 특히 비진료 봉직자의 경우에는 깜빡하실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꼭, 매년 신청을 해야 해요.

여기서 “유예”와 “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왜 “유예”가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연수 평점은, 진료 의사로서의 “평생 보수 교육”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따고나서 1년에 쌓아야할 최소한의 보수 교육을 평점으로 가두어 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분간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환자 진료와 연계있는 보수 교육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유예)해 두는 것입니다.

왜 이걸 보류해 두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가끔, “딴짓”을 접고, 진료에 복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예컨대 기초의학을 하다가 원대한 꿈(?)을 접고 레지던트하러 도망(?)을 간다든지 (어이 싸랑하는 친구, 보고 있나? ㅎㅎㅎ), 개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은 한동안 “보수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루어 두었던 보수 교육을 몰아서 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아니라 “유예”인 셈이에요.

“유예”와 달리 “면제”는 말 그대로 의무가 사라지는 거에요. 면제 대상자라면, 추후에 따로 그 해 연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 반해, “유예”는 평점을 안 쌓아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나중에 진료를 하려면, 미루어 두었던 평점을 다시 쌓아야 한다! 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요.

6.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안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네.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해요. 3년 마다 신청하는 건 사실 의사들 한테 좋은거에요. 다음 7번 항목에서 설명 드릴꺼에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처음할때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 2012년에 신청했고, 어떤 분은 2013년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조금 들쑥날쑥한게 불편하데, 여하튼 처음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3년 주기로 각 지역 의사회를 통해서 면허를 신고해야 해요. 대부분은 올해 말까지가 대상자이실 거에요. 저도 그러했거든요. 대부분 13,16,19,22 등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안 편한가…음..). 단, 2012년 신청자는 편하게 3의 배수 12,15,18년도에요.

당연히, 신고 할때, 연수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유예”가 되어있거나 “면제”인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바로 면허 신고가 가능해요.(물론 매년 신청했다는 전제하에) 즉, 면제나 유예는 평점이 8보다 적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년!!! 유예-면제 신청을 해야해요)

하지만, 진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연수 평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허 신고 신청이 끝나는 다음해 첫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버려요. 그러니깐, 본의 아니게 무면허 진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깐, 본인의 주기와 평점을 꼭 계산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수 평점이 없는 경우에 혹은 일부 년도에 8점보다 미달한 경우에, 그 해 연수 평점을 다 합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깐, 3년간 세가지 경우로 (2점, 2점, 0점) 혹은 (7점, 7점, 6점) 혹은 (0점,0점,0점) 이라면 각각, 20점, 4점, 24점을 추가로 면허 신고 전에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해요.

5. 평점은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뒤에서 앞으로 넘길 수는 있다.

한 해 무조건 8점 이상 채워야 그 해의 연수 교육이 해결되긴 하지만 이월은 되지 않아요. 예컨대, 올해 16점 채우고, 내년에 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5점만 채우고, 내년에 13점 채웠다면, 두 해 모두 연수 교육이 해결이 되요. 3년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깐, 매년마다 걸리는 게 아니라, 3년치를 몰아서 하니깐, 어느정도 준비할 여유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매년 8점이 아니라, 3년 24점이니깐, 혹시 모를 면허 정지를 마지막 연도에 막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가 이득인 거에요.

하지만,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첫해는 조금, 둘째해도 조금, 그리고 셋째해는 왕창이 제일 경제적(?)인 접근법이긴 해요. 하지만 평점을 따는 것이 시간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따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7. 유예의 경우에는 몰아서 다 들어야지,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간혹 의대에서 기초 교수님을 하시다가 정년을 마치시고, 소일거리로 “진료”를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2012년 이전에는 특별 평점이라고 해서 논문 평점, 학교 교육자 평점, 기초 의사 면제 등등 학교에 계신 분들께 편의를 봐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진료는 아니더라도, 가장 교육 일선에서 보수 교육을 많이 하신 분들로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유예” 대상자에요.

예컨대, 35에 발령받아서, 65에 교수로서 정년 퇴임하고 진료를 보려고 딱 나갔더니, 바로 이 30년간 유예받은 연수 평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컨대, 단순히 계산해봐도, 30년 X 8점 = 240점인데,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평점이 6점이니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회를 다녀도 무려 40일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점 6점 주는 곳 잘 없어요. 🙂

추가로, 중간에 딴짓을 그만 두고 가시는 경우에도 유예자라면 적용되는 조항이니깐, 딴짓하는 누님(^^)그리고 형님들, 꼭 신경쓰셔서 참고 하세요. 사람일 몰라요~ ㅎㅎ

8. 그렇기 때문에, 유예인 경우에는 꼭 연수 평점을 기록하자.

유예나 면제라 하더라도, 연수 평점 자체는 기록이 가능해요. 즉,면허 신고의 판결은 “유예”이지만, 연수 평점 쌓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학회를 가거나, 어느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할 때, 의사 연수 평점 등록이 가능한지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강사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내는 것과는 별개인 경우도 많고, 일단 등록하면, 마치 마일리지 쌓이듯이 기분도 좋아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말이죠.

참고로, 저는 연수 평점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리고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원 기간에 학회가 있는 동안 하나도 적립하지 못했어요. 갔다온 학회만 수십개인데.. 반대로, 제 친구는 갈 때마다 재미삼아서 연수평점을 적었는데, 한해 45점, 50점 막 찍는 친구도 봤어요. 사실 큰 추계, 춘계 학회 가면 각 6점, 6점, 한국에서 하는 며칠 연짱으로 하는 학회 가면 12점, 18점 뭐 이러니깐 불가능한 점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원생이라서 면제 신청 🙂 즐~ 인 거죠.

9. 해외 학회도 연수 평점이 가능하다. 하루당 무려 6점!!!

해외에 학회를 가능 경우, 출입국 증명서, 그리고 학회 등록증, 학회 발표 자료, 학회 팜플렛(날짜)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하루에 최대 6점씩, 4일이면 24점이니깐, 한방에 해결가능한 셈이죠. 단,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평점 이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추가로, 참석하는 학회가 의학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예컨대, 문학 학회라든지 법학 학회라든지 이런 건, 학회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딱히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략 분과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학 용어가 들어간 학회, 예컨대, 2015 (74th)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SID) Annual Meeting 요런 “dermatology”가 들어간 거라면 충분히 인정이 될 듯해요. 단,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해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해요.

10. 신상 변동을 늦었더라도, 미리미리 알리자.

마지막이네요. 연수 평점은, 의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충분한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근거있는 최신 의학을 접하고, 딴 동네의 미개한 “지식”을 척결하자는 의미에서 시행되는 제도에요. 물론 보복부의 간섭같은 느낌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의협이나 교육 센터에서는 최대한 의사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알리는 것도 자주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예컨대, 자기가 유예대상자인지 몰랐다가 알게된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화를 해서 알리세요. 해외 학회를 다녀왔다면 관련 서류를 바로 보내셔서 평점을 받으세요. 연수 평점이 누락되었다면 빨리 보고를 하시는 등…

근거가 있으면서, 빠른 조치를 취하면, 최대한 반영이 되는 느낌이더라구요. 물론 근거없이 우기면 안되겠지만요. 이 글로 인해서, 담당자분께서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02-6350-6563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에요.

저한테는 아주 친절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거시면,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http://edu.kma.org/site/law4.asp 에 들어가보시고, 이수 평점도 확인해 보시고 이 글과 합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시고, 전략을 짜세요. 부족하시다면, 동네나 관심 분야 관련 지부 학회를 통해 최신 지견을 배우시기도 하거나, 유예나 면제 대상자는 빠른 시일에 신청하셔서 면허 신고를 하시길 바라구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얼바인에서 오지의 마법사.

:: 대한비뇨의학회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 등) 조회 수 3143작성자 학회

1.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의학회입니다.

2.대한의사협회에 전달받은 연수교육 지침을 제2021-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지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변경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배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어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8시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바, 우리협회에서는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인정 기간을 연장함.

나)연장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문]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인정 기간 연장 및 주요사항 안내의 건(20220628) 참조)

다)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첨부 #1,2 참조]

라)온라인 연수교육 신청시 또는 교육일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로그인하여 수강자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로그인용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비고에 기재하시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연수교육 모니터링, 질관리 및 정도관리에 필요)

2)「연수교육시행규정」개정에 따른「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가)배경: 교육기관의 연수교육 평점 신청시 기재된 주최기관과 실제 주최기관이 상이함이 발견되어(평점 승인 직후) 교육기관의 허위 신청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나)연수교육시행규정 제23조(제재)

– <신설> 3. 연수교유 신청시 혀위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바. 처분조치

– <신설>

④ 허위 신청 적발시

(주최, 주관, 공동주관 관련 미기재 등 해당교육 신청 이후부터 해당) – 1년 단위

1회 2회 · 기관 경고 (공문 발송) · 기관 취소

3) 기타 안내사항

○ 공동주관 (2020.6.17 시행, 제2020-1호 연수교육 지침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연수교육기관과 연수교육기관 및 산하단체(자기관)의 공동주관만 인정

(사례) 불인정: ①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과 B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 ② A연수교육기관과 비(非)교육기관 인 정: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과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

• 연수교육기관과 비교육기관, 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子)과 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子)의 공동주관 불인정

# 특이사항

–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시 또는 교육일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로그인하여 수강자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로그인용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제출 (*연수교육 질관리 및 정도관리에 필요)

# 학회 지침(필수)

1) 연수평점 신청

– 산하단체의 경우 교육 시작 기준 30일전까지 본 학회로 연수평점 신청 후 접수 확인 필요

2) 연수평점 결과보고

– 산하단체의 경우 교육 종료 이후 20일전까지 본 학회로 결과보고 신청 후 접수 확인 필요

의사 80% 이상, ‘연수평점 차등화’ 찬성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88.0%, 태반주사요법의 경우 효과 검증이 우선

2006년을 맞아 본지는 ‘의심만만(醫心滿滿)’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보건의료 관련 이슈들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생각을 엿보는 코너이다. 평범한 의사들의 평균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 코너는 ‘꾸준히’ 설문에 답할 것을 약속한 ‘패널’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을 통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심만만 패널로는 의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청년의사 홈페이지 www.fromdoctor.com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의심만만’ 코너는 (주)대웅제약이 후원하며, 매월 답변 참가자 중 5명을 추첨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로 증정한다.(답변을 자주 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

회원들의 질 관리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수 교육에 대해 한 해 동안 이수해야 할 연수평점을 점차 상향,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8점에서 12점으로 조정하겠다는 의협의 방침이 지난해 발표됐다. 또한 휴직 회원이 임상진료에 복귀할 시 소정의 연수평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연수교육 시행규정도 만든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원의 및 인턴교육 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연수교육 평점 중 4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사들은 학문적인 연수 교육만으로는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양요법, 기능성 식품 등의 보완대체요법 등과 관련된 ‘비 의학적(?)’ 분야의 연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 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연수교육에 대해 평점을 차등화하거나 아예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심만만’에서는 이와 같은 연수평점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총 775명의 패널 중 326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의 85.9%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연수교육에 평점을 차등화 하거나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수교육 평점 ‘차등화’ 및 ‘미부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20대 83.8%, 30대 84.8%, 40대 90.0%, 50대 90.5%, 60대는 100%가 찬성을 했다. 또한 직능별로는 전임의 층은 100% 찬성을 보였으며 대학교수 층도 93.3%의 찬성률을 보여 10명중 9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본래 역할은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를 ‘잘’ 보는 것이다. 즉 ‘진료’의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학습’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수도 하고 연수평점도 따는 것이다. 하지만 연수평점 부여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치고 돈을 버는 목적에만 급급해 의학적 지식과는 동떨어진 분야로 흘러간다면 그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만다. 이와 같은 우려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태반주사 요법의 경우 ‘그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연수 평점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의협의 발표에 의사 88.0%가 찬성해, 5분의 4 이상이 불확실한 효과에 대한 교육의 연수평점 부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반주사요법 연수평점 부여에 대해 전임의 층과 군의관, 기타 직능은 100%가 그 효과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00% 태반주사 요법의 효과 검증때까지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의무 이수 평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과반수 이상인 53.1%가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7%는 ‘상향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향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직능별로 분석해 보면 대학교수 층과 전임의 층이 각각 57.8%, 57.1%로 ‘상향조정’을 찬성하는 비율이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층만이 유일하게 ‘상향조정’을 찬성하는 비율이 61.9%로 ‘현행 유지’ 찬성률 보다 높게 조사됐고, 60대 층은 100%가 ‘현행 유지’에 찬성을 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행 유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무 이수 연수 평점은 8점으로 선진국인 미국, 유럽의 점수인 50점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의협은 올해부터 연수 평점을 12점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법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8평점으로는 의학의 발전 속도나 최신 임상정보 등을 획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시장 개방 등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수평점 상향조정은 앞으로 꾸준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326명의 패널은 개원의 51명, 봉직의 45명, 대학교수 45명, 전공의(인턴포함) 48명, 전임의 7명, 공보의 121명, 군의관 5명, 기타 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뢰도 95% 오차범위는 ±3.02% 이다. ■

서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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