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여성 기업 신청 262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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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정보공유] 여성기업인증,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혜택 #여성기업인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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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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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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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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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은? 02. 구비서류 준비 · 1) 개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2)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은? 02. 구비서류 준비 · 1) 개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2) …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찰 시 우대, 수의계약(5천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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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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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③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은 중소기업자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정보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확인서를 발급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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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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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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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여성 기업 신청 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 <여성기업 정의 요약>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소유의 개념>. – (법인)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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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사 업무와 법률상식
    010-2284-939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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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1  여성기업 개념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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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은?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찰 시 우대, 수의계약(5천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여성분이 대표로 있으면 인증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절차와 그 요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건확인 → 구비서류준비 → SMPP 가입 → 기업정보입력 → 신청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아래에서는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01. 여성기업 신청요건 확인

처음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본인의 기업이 단순히 여성 대표만 임명하면 여성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신청하는 자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후단에서 다시 설명)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주주어야 하기 때문에, 혹 다른 주주 중에 가족이 있다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과점주주의 의무가 여성기업을 받음으로써 받는 혜택보다 큰지도 비교해봐야 하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는 여성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여성 조합원의 비율, 출자금의 비율을 어떻게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한을 받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조합원의 가입 승인시 차별에 대한 문제와, 임원의 구성, 출자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정관상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한편 여성기업을 총괄하는 중기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명의만 여성이 대표인 일명 ‘바지사장’ 또는 입찰용 페이퍼 컴퍼니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답니다!

02. 구비서류 준비

본인의 기업이 여성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요건을 못 갖추더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신청하는 자의 사업자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2) 법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

3) 협동조합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조합원 명부

– 발기인 명부

– 출자자 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03. SMPP가입 및 정보입력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었으면 포털사이트에서 SMPP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접속하시어 기업회원 가입 후 대표자, 생산자, 영업 담당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04. 여성기업 신청

SMPP를 통해 기업정보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사항은 직접 기입해야 하고 신청 완료 후 접수를 하려면 다시 신청서를 출력하고 이에 서명 후 파일을 업로드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05.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SMPP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각 권역별로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하게 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보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각 권역의 전문위원이 현장실사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근래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여성 대표만 참석할 수 있으면 제3자가 개입할 경우 면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주로 여성기업의 대표성과 실체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성 대표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질의 위주)

0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까지 완료되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부적격을 받게 되면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을 것

– 여성 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여성대표가 최대 주주일 것

– 여성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협동조합

– 여성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일 것

– 임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 총액의 과반이 여성조합원이 출자한 것일 것

<오시는 길 / 상담문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006. 1. 1 제정

2009. 3. 11 전면개정

2010. 6. 7 일부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1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조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중소기업회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3.“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5.“실태조사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6.“물품분류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해 조달청에서 정한 8자리 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7.“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8.“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9.“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10.“여성기업확인서”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11.“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소액수의계약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추천을 말합니다.

12.“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을 말합니다.

13.“성능인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중소기업회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구매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회원등록 등)

①회원등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자정보(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증빙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력정보가 적정하여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득함으로써 등록됩니다. 각 중소기업자회원 등록은 각 중소기업자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2.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다만, 공장등록이 임대 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납입증명 추가 제출. 제조업외의 경우, 사업장(작업장) 건물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장(작업장) 건물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납입증명 추가 제출.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4.해당 기술력, 기업특징의 인증자료 사본

5.보유 면허증, 인가증 등 사본

②회원은 구매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입찰정보 등의 공공조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 신청 및 성능인증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신청, 성능인증검사비/원가계산비 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구매정보망 서비스 이용범위)

①구매정보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 신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신청 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 업무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6.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7.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청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입찰정보 검색, 열람, 출력 :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의 입찰정보내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9.부가서비스 : 회원가입, 기업등록,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서비스(SMS), 웹팩스서비스, e-mail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정보(요약정보, 일반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 등), 공공기관정보, 통계정보, 기술개발제품정보, 성능인증제품 및 업체정보, 협동조합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목록, 관련 법률정보 및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검색,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기타 서비스 : 공공구매지원제도 및 구매정보망과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부당행위신고 등을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를 이용하여 건의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구매정보망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공조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중소기업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구매정보망 운영 및 중소기업자의 공공조달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구매정보망운영, 공공기관 등에 기업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의 공공조달관련 업무수행,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성능인증검사비․기술개발제품원가계산비 청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중소기업자정보, 공공기관정보, 협동조합정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 신청 등 중소기업자가 공공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및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원가계산비 청구 지원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7조(중소기업자의 역할과 책임)

①각 중소기업자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하고, 구매정보망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회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회원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수행한 공공조달업무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중소기업자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④각 중소기업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⑤각 중소기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입찰참가 등 공공조달관련 업무수행 및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원가계산비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⑥각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에 등록한 업체정보나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등이 거짓인 정보나 자료(거짓정보)로 확인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따라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⑦각 중소기업자는 구매정보망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매정보망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본회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 및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정보망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 구매정보망의 정보의 영리목적의 활용, 구매정보망의 업무방해행위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정보의 삭제 및 민형사상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중소기업회원의 역할과 책임)

①중소기업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중소기업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회원은 기업정보등록,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 신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원가계산비 청구 등 구매정보망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중소기업회원은 공공조달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중소기업 회원안내서, 구매정보망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운영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 및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비회원 등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①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동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정보 중 물품분류번호(8자리)가 분여된 세부품명별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자사의 면담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해 운영자가 관련협동조합(실태조사원)에 분배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분배된 후에는 구매정보망 고객센터 ‘신청취소요청’게시판을 통해 반려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해 운영자 또는 관련협동조합(실태조사원)은 해당 중소기업자가 ‘기준미달’, ‘준비미비’, ‘중복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반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실태조사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운영자의 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생략제품과 단서조항에 따른 동일기준을 가진 경쟁제품의 추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실태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여부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 를 확인토록하고,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그 확인정보를 구매정보망에 게재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2.가.제 조 업 :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다만, 공장등록이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납입증명 추가 제출. 나.제조업외 : 사업장(작업장) 건물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장(작업장) 건물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납입증명 추가 제출.

3.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다만,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4.생산시설 증빙서류 : 구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5.납품실적(민급 또는 관급) 증빙자료 : 신청일 현재 최근 실적(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필요제품만 해당)

6.전기사용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전기료납부영수증(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필요제품만 해당)

⑥중소기업자는 운영자가 구매정보망에 게재함으로써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간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동조 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재신청한 경우 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⑧중소기업자가 제7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취소 등)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각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에 그 사실이 등록됩니다.

제12조(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필하여야 합니다.)

2.주주명부 원(사)본(법인에 한합니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정보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④중소기업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며, 중소기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재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⑥중소기업자가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부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3조(여성기업확인서 발급)

①중소기업자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자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주주명부 사본(법인에 한합니다)

3.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③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은 중소기업자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정보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④중소기업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이 구매정보망에 등록함으로써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인터넷에 연결된 회원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이며, 중소기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재신청한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여성기업 여부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⑥중소기업자가 제5항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신청)

①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자는 추천요청일로부터 협동조합의 심사기간전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력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필수항목이므로 구매정보망의 기업정보등록에 있는 일반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담당자 성명

2.전화번호

3.팩스번호

4.담당자 휴대전화번호

5.담당자 이메일주소

6.해당 협동조합 가입여부(조합원, 비조합원 택일)

②중소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천 신청에 대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추천진행단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취소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중소기업자의 추천신청기간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2.신청중 : 공공기관 추천요청후 협동조합의 심사기간전까지로 중소기업자의 추천신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3.심사중 : 협동조합이 심사개시후 공공기관에 추천완료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4.추천완료 : 협동조합의 추천완료후 계약결과 입력전까지의 기간입니다.

5.계약완료 : 협동조합의 계약결과 입력후의 기간입니다.

6.추천취소 : 적격추천업체수가 공공기관의 추천업체수에 미달하여 모든 신청업체가추천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①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에 설치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신청을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1.신청업체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선택,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휴대폰, 주업종선택, 제조공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업체현황 : 종업원수, 자본금, 연간매출액, 연구개발비, 설비자동화율

3.업체성능담당 : 성명, 직위, 자격구분선택, 자격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4.신청품목 : 신청품목명, 납품예상기관 선택, 물품분류번호, 규격또는호칭, 제품개요/특징, 제품기능, 제품용도, 서류제출방식, 신청근거, 성능검사여부, 제품이미지, 모델명 등

③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인증심사를 신청한 때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며, 진행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접수대기중 : 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소기업자는 요청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적합성, 규격, 공장, 성능)심사중 : 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대기 전까지의 심사기간입니다.

3.발급대기중 : 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발급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4.발급완료 : 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발급한 후의 기간입니다.

제1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

①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내에 설치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1.우선구매 대상기관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선택, 해당수요기관 선택, 관련건명, 계약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실수요부서명,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2.업체현황 : 공장주소, 주업종, 종업원수, 총자산, 매출액,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3.대상제품 : 제품명, 인증구분, 인증명칭, 인증시작일자, 생산및공급능력, 연구개발수행방법, 계약가능방법, 제품설명서, 인증서사본

③신청업체가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시스템을 통하여 우선구매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심사를 거쳐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며, 진행단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신청 : 신청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소기업자는 요청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접수 : 신청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구매요청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3.구매요청 : 신청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공문등을 통한 구매요청 중인 기간입니다.

4.구매결정/구매않음 : 신청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를 결정한 단계입니다.

5.계약완료 : 신청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를 결정하여 계약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제17조(성능인증검사비․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청구)

①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에 대해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성능인증검사비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내에 설치된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를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1.요청업체(요청자) :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입금거래계좌, 거래은행명

2.요청내역

ㅇ 성능검사비 청구의 경우 : 인증번호, 인증(제품명)명칭, 유효기간, 성능검사비, 청구금액

ㅇ 원가계산비 청구의 경우 : 인증(제품)구분, 인증번호, 인증(제품명)명칭, 유효기간, 원가계산비, 청구금액

③인증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며, 진행단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수정 또는 취소 : 인증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서를 열람하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소기업자는 요청내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심사중 : 인증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서를 열람하여 심사완료전까지의 심사기간입니다.

3.심사완료 : 인증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서를 심사완료하고 비용을 지급하기전까지의 기간입니다.

4.지급완료 : 인증업체 주사무소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이후의 기간입니다.

제18조(구매정보망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자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요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④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⑤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요청,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에 설치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시스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시스템,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⑥중소기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공공조달업무 등을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공공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이러한 구매정보망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9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구매정보망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정하는 물품분류번호 (G2B 분류번호, 8단위)를 사용합니다. 물품분류번호에 관한 정보는 조달청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자는 물품분류번호를 물품검색,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 공공조달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구매정보망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중소기업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구매정보망 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구매정보망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구매정보망 장애로 구매정보망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정보망 장애는 구매정보망 다운, 구매정보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구매정보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신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요청,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구매정보망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④제2항의 장애로 인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제출기한 일시 연기 및 추천업무 임시 중단 등 처리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는 구매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기의 경우 구매정보망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추천신청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면책)

운영자는 중소기업자가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관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운영자와 중소기업자사이의 소송은 운영자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중앙회)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유통센터)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중소기업유통센터)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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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함)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이 최대인 자를 말함]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함)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1) 여성기업확인의 용도

여성기업 확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8호, 2014. 7. 11. 발령, 시행) 제2조의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그 밖에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기관

여성기업 확인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1항).

3) 확인신청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제1항).

확인신청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가입여부 확인

5. 본인인증

6. 회원정보 입력

7.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8.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9.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10.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1.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

12.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13.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14.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제출서류 준비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확인기준 및 현장실사

여성기업은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을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2항).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3항).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해야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4항).

확인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처리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5항).

5) 결과통보 등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제1항).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제2항).

6) 유효기간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1항).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2항).

여성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사회적가치실현 인증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평가시 가점을 주는 제도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달행정 / 여성기업확인 위임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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