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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더 납부하는 이유ㅣ연말정산 개념 완벽 정리, 원인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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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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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뉴

질의회신

소득
원천세과-422

20110720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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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 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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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 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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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 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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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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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 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 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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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 연말정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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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연말정산 하는법

‘시사 경제연말정산’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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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 연말정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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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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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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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 원천세과-460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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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 원천세과-460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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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세대주 : 연말정산 하는법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이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음

출처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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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재테크] –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원천세과 원천세과-460

【답변사항】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전체

【관련법령】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

【이유】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12.18.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음

○ 2009.9.30. 천안으로 이사를 하면서 서울 출근이 여의치 않아 동료와 회사 근처에 전세를 얻고,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됨(신고 당시 세대주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함)

○ 2010년 연말정산에 주택마련저축 부분을 공제 받으려고 했지만, 세대주가 아닌 관계로 공제를 받지 못함

○ 배우자가 세대주 이긴 하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을 들지도 않았으며, 주택청약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상황이나 현실은 본인이 세대주로써 연말정산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함

나. 질의내용

○ 2010.12.31.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세대주로서 판단된다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 라 한다)의 세대주

나.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에 따른 청약저축

2.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④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 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19 (2010.05.20.)

귀 질의의 경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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