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4 영업용 화물차 운전 자격 The 176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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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된 자여야합니다.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 화물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12톤이상의 차량은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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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 이렇게 취득하세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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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이렇게 취득하세요!! : 공지사항 Updating 화물차 지입 운송업무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이가장 먼저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화물지입차 운송업무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겁니다.물론 차량을 먼저 구입하거나 일자리와 병행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다 자칫 화물운송자격증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준비해두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부터 살펴 보겠습니다.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0세이상, 1종 또는 2종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유자로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된 자여야합니다.혹여나 2년미만의 경우 사업용 운전경력 1년이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한데요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 화물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12톤이상의 차량은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합니다.이 기본자격을 갖추신분은 우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먼저 응시하고 합격하여야만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운전정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심리,생리적행동등 특징들을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결함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신체 및 정서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약 3~4시간정도의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이 나와야합니다.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과하니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운전정밀검사는 전국 15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화물운송자격 필기시험(CBT)에 응시하시면 됩니다.필기 시험 역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각 지사별 시험장 위치와 일정을 보시고시험응시 예약을 하면 됩니다.12개 공단지사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3회씩 시험을 칩니다.시험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고 당일 접수 시 운전면허증은 꼭 가져오시기 바라며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운수사법법규,화물취급요령,운송서비스,안전운행 4과목에 걸쳐 총 80문항이 출제되고과락없이 48문항, 60점이상 합격이 됩니다.필기시험을 준비하실때 교통안전공단 부근이나 조금큰 대형서점에서 예상문제집을 구매하셔서하루 이틀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게 한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이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8시간 합격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취득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건 합격자 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8시간 교육 후 그자리에서 바로자격증을 교부하니 이점 유의하세요.합격자 교육은 교육수수료 11,500원 , 자격증교부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셔야하고준비물은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취득이 쉬운편 입니다.화물운송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며 미리 취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ic.kotsa.or.kr/fre/   <=== 여기를 클릭하시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입니다.하나RFS,하나알에프에스,(주)하나RFS,hanarfs,(주)하나알에프에스,hanar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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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주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부터 따요 < 기획 < 종합 < 기사본문 - 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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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주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부터 따요 < 기획 < 종합 < 기사본문 - 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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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시험보고 합격하는 것과 시험 안보고 취득하는 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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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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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KT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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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운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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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운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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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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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주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부터 따요

김동욱 기자

운송 현장에서 “화물운송업, 할 만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 영업용 화물차주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가령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할 걸 그랬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넋두리를 내뱉는 차주들도 있다. 그래서 화물운송업의 현실과 현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자도 직접 영업용 화물차주가 되어 보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주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바로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트랙터를 제외하고 모든 대형 차량을 몰 수 있으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갖추면 지입제를 이용해 운수업체에 취직하거나 트럭을 구매한 뒤 콜을 받아 운행하는 일명 ‘콜바리(화물앱을 통해 일감을 찾는 배차형태)’가 될 수 있다.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1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된다.

기자는 남양주 소재 운전학원에서 1종 대형면허를,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두 자격증을 치르른 동안 수수료를 포함 80만 원 안팎의 지출이 발생했다. 나름대로 평소 운전을 좀 했다고 생각했지만, 대형면허 시험서 한 번의 고배를 마셨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또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고 공부 없이 쉽게 취득할 자격증은 아니었다.

대형면허, 빠르면 1주 만에 취득도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원에서 최소 이론 교육 3시간, 장내 주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 응시 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자는 토요일에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다음 주 평일 새벽에 주행교육을 모두 이수했다. 이후 다음날 바로 면허 시험을 치렀다. 수강료는 학원별로 다르지만, 기자의 경우 60만 원대, 시험 검정료는 5만 원대, 신체검사엔 7,000원을 지출했다.

1종 대형면허 장내 시험은 크게 4가지로 Z자 굴절코스, S자 곡선코스, T자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중간에 언덕, 교차로,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해야 하며 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감점제를 적용해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한다.

시험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다. 교육 중에 배웠던 공식은 머릿속에 다 외운 상태여야 하고 실수해서 감점 메시지가 떴을 때는 빠르게 잊고 다음 코스로 진입해야 한다. 기자는 세 번째 코스에서 공식을 잊어버리고 몇십 초 정도 버벅댔는데 시간 초과로 첫 시험에서 떨어졌다. 불합격하고 나면 3일이 지나야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주일 뒤 재시험을 예약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주행을 연습해볼 시간이 없었다. 추가로 연습하려면 시간당 시험 검정료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기자는 누군가가 유튜브에 녹화한 1인칭 대형면허 시험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주행 코스를 그려가며 연습한 결과, 두 번째 시험서 80점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만약 1종 대형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학원 수강 기간을 촘촘하게 정해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무교육시간에 강사에게 최대한 많이 물어봐야 한다. 또한, 시험 전날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 자신의 운전학원에 1인칭 장내 시험 영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러 온 예비 화물차주들의 모습.

화물운송종사 자격, 상식만으론 어렵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다음 바로 자격시험을 예약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운전이 적성에 맞는지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 인성 등을 점검하는 시험으로 수수료는 2만 5,000원이다. 검사는 오락기처럼 생긴 컴퓨터에서 수행하며 감독관의 설명을 잘 들으면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다. 단, 적성검사는 떨어지면 14일 이후에나 다시 응시 가능하므로 방심해서 낙방했다간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이 크게 늦춰질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을 하루에 모두 치를 수 있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밀검사를 통과하면 자격시험을 볼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자격시험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한다. 자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단, 파트1~4를 합치면 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 화물운송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 적어도 3일은 공부해야 한다. 자격시험 수수료는 1만 1,500원이다.

주의해야할 점은 공부 분량이 많다고 기출문제 풀이, 2시간 요약 영상 등으로 때우는 경우,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와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자는 인터넷에 있던 기출문제 사이트에서 모든 파트의 기출 문제를 풀고 유튜브를 통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관련 요약 영상을 세 개나 시청했지만 시험에 나온 건 일부분이었으며 총 80문제 중 54문제를 맞추며 간신히 합격했다.

특히,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차이점이나 안전운임제 등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 시험으로 나왔기에 망정이지 인터넷에 나왔던 부분만 기억했다면 낙방했을 것이다.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최신 기출문제집을 풀어보길 권한다.

공부에 자신이 없다면 1박 2일 동안 체험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따는 방법도 있다. 체험교육장은 상주·화성 2곳이 있으며 수수료는 숙박비, 식비, 교육비를 포함 20만 원이 넘어간다. 비용은 꽤나 들지만 확실하게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다.

합격통지서를 받아 들고 시험장을 나오니 “어떤 시험을 보셨나요?”고 물으면서 명함을 건네는 사람이 많았다. ‘지입차량, 화물운송 전문’ 등의 문구가 새겨진 명함들, 누군가에겐 첫 화물운송 일자리였을 운송업체라는 생각이 드니 비로소 화물운송 자격증을 딴 게 실감났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어떻게 차량을 구매하고 일자리를 얻었을까. 그들의 자세한 삶이 더욱 궁금해졌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시험보고 합격하는 것과 시험 안보고 취득하는 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일부개정]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기타 의무사항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의무 –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시(상호변경시에 한함)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ㅇ 운송사업자 의무사항(법 제10조)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채용기록의 관리 의무

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

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시험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전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 개별 ·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용 화물차란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업용 노란색 차량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 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되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행동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사하는 일종의 직업적성 검사로 운전자의 적성 상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 검사)를 다시

수검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운전경력 2년(730일)이 돼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시험과목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득점한 자(48문제 이상)를 합격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8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09:00 ~ 18:00)

화물운송 자격시험 원서접수

▶방문접수:전국 15개 자격시험장 방문 접수

현장 방문 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 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시험 가능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fre)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11500원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화물운송 자격시험장 안내

상시 CBT 필기시험장(서울 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지역)

→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추천드립니다.)

(3개 지역) →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일정

상설시험장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시행 횟수는 조정 가능(소속별 자율 시행)합니다.

1회 차 : 09:20 ~ 10:40, 2회 차 : 11:00 ~ 12:20, 3회 차 : 14:00 ~ 15:20, 4회 차 : 16:00 ~ 17:20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시 :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 응시 수수료 (11,5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각종 화물운수 업체에 대형 트럭 운전기사나 덤프트럭 및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전망이 좋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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