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원룸 계약 절차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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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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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집 구할 때 알아야 하는 10단계 절차 총정리 / 자취방 구하기 E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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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 :: 원룸 계약 주의사항(부동산 계약) 알아두어야 할 사항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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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부동산 계약) 알아두어야 할 사항 8가지

1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2 복비는 가능한 깎고 잔금은 계좌로

3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끼지 말고 계약하자

4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또는 위임장 확인

5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6 해당 집에 빚(융자)이 있는지 확인

7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8 직거래를 피하고 부동산 중개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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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 :: 원룸 계약 주의사항(부동산 계약)  알아두어야 할 사항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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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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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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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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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 1. 집 내부 환경 살펴보기 · 2.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를 확답받기 · 3.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원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봄이 되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 취업 및 지방 출근으로 인해 원룸 계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원룸을 계약한다면 주의사항 또는 어떠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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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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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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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 뚱찌빵찌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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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 뚱찌빵찌의 블로그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원룸이든 자취방, 전세집을 구할 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원룸이든 자취방, 전세집을 구할 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저는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대략적인 절차는 알지만 절차마다 내가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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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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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 뚱찌빵찌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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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필요 서류, 계약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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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계약시 필요 서류, 계약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 보통 중계업자와 원하는 매물(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과 가격, 계약 기간, 보증금, 위치 등을 상담하면 그에 비슷한 부동산을 3~5곳은 보여줍니다. 집 … 월세 계약시 필요 서류, 계약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과 연초는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을 계약하는 일은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목돈이 들어가고 계약 후 1~2년은 거주해야하..IT, TV, 드라마, 예능 다양한 리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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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필요 서류, 계약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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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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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전 주의사항

원룸 계약시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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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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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Tip] 자취생들을 위한 자취방 계약 순서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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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취Tip] 자취생들을 위한 자취방 계약 순서 – 데일리팝 정해진 날짜에 따라 잔금 납부. 방 상태를 다시 체크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연락하기. 6. 정식 입주. 앞의 절차가 모두 끝났다면 … 1. 부동산 방문하기부동산에 방문해 가능한 예산과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한 후 상담 받기. 2. 현장 방문조건에 맞는 방을 소개받았다면 실제로 집을 방문해 수압, 벽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비교하기. 3. 계약금 입금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기.※가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보통 약 10% 미만)를 뜻함. 4. 계약서 작성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 계약 전 예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는 건 필수. 5. 잔금 납부정해진 날짜에 따라 잔금 납부. 방 상태를 다시 체크해데일리팝,혼족의제왕,자취,자취팁,자취방,계약,부동산,계약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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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Tip] 자취생들을 위한 자취방 계약 순서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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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모음(실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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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모음(실경험담) 원룸을 계약시에 많은 분들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이번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원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 원룸을 계약시에 많은 분들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이번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원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계약하는거니까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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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모음(실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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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첫 부동산계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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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첫 부동산계약 후기)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봐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계약을 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전문적인 절차가 아닌 제가 부동산 계약을 …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봐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계약을 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전문적인 절차가 아닌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을 체크사항들을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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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팁]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원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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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원룸팁]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원룸계약 주의사항 다른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예약금(보증금의 일부, 10%정도)을 내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당일 모든 잔금을 치루는 방식의 절차가 … 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원룸계약 주의사항 전세,월세집을 구하실때 부동산을 통해서라면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구하실순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집주인과 계약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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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원룸계약 주의사항

1 미리 방을 알아보고 주변지역의 시세를 확인

2 가계약할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3 등기부등본상 필수 2가지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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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절차

부동산 초보의 원룸 월세 구하기 ( http://cafe.daum.net/bujaoneroom )

원룸 월세 구하는 순서

0.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반환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계약 만료되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1. 자신이 가능한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미리 파악하고 이사 예정일을 정한다. 전세는 최소 한달 전에는 알아봐야 하지만 월세는 이사일 15-20일 전에 알아보면 된다.

2.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와 직거래를 돌며 조건에 맞는 원룸을 살펴본다. 싸고 좋은 원룸은 없지만 싸다면 다 이유가 있지만 발품을 많이 판다면 가격대비 좀 좋은 원룸을 구할수 있다.

3. 둘러본 원룸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원룸을 정한다. 장단점이 뚜렷한 원룸보다는 단점 없는 무난한 원룸이 좋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급하게 하면 문제점을 발견 못한다. 원룸을 충분히 살펴보고 집주인의 성향도 파악해보고 계약을 해야한다.

5. 기존세입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이사 일을 조정해야한다. 비워져 있는 원룸을 구하는 것이 월세 조정이나 이사가 편리하고 살펴보기도 좋다.

6. 이사 1-2일전에 전화를 해서 이사 시간과 사전약속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도배를 해주기로 했거나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사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전세입자가 각종 공과금을 냈는지 집주인과 확인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과 전세입자에게 공과금을 잘 정리해달라고 해야 한다.

8.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루고 자필 영수증을 받는다. 계좌이체가 확실한 영수증이니 편리하다.

9.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원룸 임대 형태

1. 무보증 월세

약간의 보증금(보통 한달치 월세액 정도를 예치금 명목으로 받는다)만 내고 월세를 선불로 주면서 지내는 임대 방식이다.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절실한 임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드문 경우이다. 원룸이 남아 도는 지역이거나 전대차 형태의 경우이거나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인 경우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원룸을 구하기는 어려운 임대 방법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풀옵션으로 무보증 원룸이 있기는 하지만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

2. 선월세 (깔세)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이사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대학가 근처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전대차 (전전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닌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임대방식이다. 예를 들면, 2년 동안 전세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면서 일정기간동안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재임대를 한다면 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무효이니 조심해야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라면 보증금을 아주 적게 걸거나 무보증 월세로 계약을 해야 위험부담이 없다.

4. 월세 (사글세, 보증부 월세)

원룸 임대의 가장 보편적인 임대방식이다. 약간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차임(월세)을 매월 내는 방식이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된다. 보증금도 내야하고 부담되는 차임도 내야하지만, 좋은 원룸은 거의 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전세

목돈(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대신 집을 빌려 받는 형식이다. 계약 만료후에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이니 목돈만 있다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임대방식이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임대방식이기도 하다. 은행 융자가 있는 원룸을 임대받았다가 경매로 넘어 갈 때, 월세 보증금(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제도가 있어 보증금이 손실될 확률이 극히 적지만 목돈인 전세 보증금은 크게 손실될 확률이 높다.

6. 전세 같은 월세

전세보증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월세 명목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다. 부족했던 보증금을 내는 경우 월세는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다. 근래는 보통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으로 한다.

7. 보증금이 높은 월세

보증금을 높이고 차임를 다소 낮게 하는 임대방식이다. 월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고픈 임대인과 전세보증금으로는 돈이 부족한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 생기는 임대방식이다.

원룸 선택할 때 확인해야할 것들

자취생활을 오래한 분들은 원룸을 구할 때 티가 난다. 방을 처음 구하는 분들은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예들 들면 수압을 확인해본다던지 변기 물을 내려 본다던지 속으로 가구 배치를 해본다던지 한다. 원룸을 구할 때 확인해 보아야할 항목들을 설명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원룸 전세를 구한다면 법률관계가 없는 등기부 깨끗한 원룸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지만 보증금 많지 않는 월세인 경우 방 자체를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이 분명 더 중요하다. 1-2가지 장점에 혹에서 계약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원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원룸을 구할 때 아래에 열거한 항목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방 크기 – 들여 놓을 가구 배치나 짐의 규모를 생각해서 구해야한다. 원룸을 직접 둘러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아야 한다. 웬만한 원룸에 더블베드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찬다.

2. 발코니 –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 수납공간으로도 좋고 난방에도 유리하고 세탁기를 놓기도 좋다. 특히 빨래 말리기에 유리하다. 방안에서 빨래를 말리면 잘 마르지도 않고 냄새도 난다.

3. 주방 – 음식을 많이 해서 드시는 분은 방과 옷에 냄새가 배지 않기 하기위해 주방 분리형 원룸이 좋다. 하지만 분리된 주방 공간이 너무 좁다면 더 짜증 날수도 있다.

4. 화장실 – 물론 넓을수록 좋다. 특히 발코니가 없다면 세탁기를 넣어야하니 주의해서 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낡은 원룸이면 변기 물을 내려 봐서 잘 내려가는지 보고 샤워기를 틀어봐서 수압이 적당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5. 채광과 환기 – 어두운 방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낮에 원룸을 보아야 채광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이 유흥가인 경우 네온사인이 창문 밖에서 번쩍 거려 불편할 수 있으니 역시 확인해봐야 한다. 창문이 다른 건물로 꽉 막힌 집도 환기에 불리하고 답답하다. 또한 차가 많이 지나가는 대로변으로 창이 나 있는 경우 여름에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수 없어 불편하다.

6. 난방 – 도시가스가 최고이다. 심야 전기 난방도 좋지만 중앙난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편하다. LPG난방이면 도시가스의 2배, 기름난방이면 도시가스의 3-4배쯤 난방비가 더 든다. 상가개조 원룸이나 작은 크기의 원룸인 경우 중앙난방인 경우가 있는데 난방비 아까워 잘 틀어주지도 않아 춥게 지내야 하고 집을 많이 비우는 경우 억울하게 난방비를 주어야하니 개별난방인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한다.

7. 전기 – 빌라형 원룸은 대부분 세대별 전기계량기가 있지만 상가 개조형인 경우 전기세가 주택용이 아닌 영업용이 적용되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래된 다가구 원룸인 경우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아야 한다.

8. 수도 – 개별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별도 계량기가 없어 1인당 얼마씩 걷는 경우도 많다. 별도 계량기가 없는 경우 수도세 금액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한다.

9. 방범창 – 반지하나 1층인 경우 반드시 방범창이 있어야 한다. 2층이어도 창문이 구석졌다면 방범창이 있어야 한다. 창문이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 방범창을 뜯고 들어올 수 있으니 방법창이 창문 외부가 아닌 창문 내부에 있어야 한다.

10. 자물쇠 – 현관문에 원래 달려 있는 키나 전 세입자가 단 보조키인 경우 누군가가 복사된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비밀 번호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번호키가 아닌 이상 새로 보조키를 다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달아주면 좋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보조키를 빼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조키 자리를 채워 주어야하니 빼낸 자물쇠와 열쇠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11. 집주인 –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과 같이 사는 경우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더 좋다. 못된 집주인 만나면 사는 내내 불편하니 이야기를 나누어보아 집주인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12. 도배와 장판 –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방 구경하면서 도배와 장판 상태를 구석구석 확인하기 어려우니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이사 와서 짜증날 수 있다. 교체를 원한다면 계약 전에 조건으로 거는 것이 좋다. 도배를 하면 본드냄새와 종이냄새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한 이사일 1-2일 전에는 하는 것이 좋다.

13. 전세입자의 공과금 – 전세입자의 공과금 문제가 미해결인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나 관리인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아야한다.

14. 환경 – 집주변을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 전에 집주변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외진 주택가도 불편하지만 너무 번화한 유흥가지역도 불편하다. 전철역 주변 유흥가나 먹자골목을 벗어나 도보 3-5분 거리가 제일 이상적이다.

15. 옵션 – 옵션이 있다면 계약 전이나 입주 바로 후에 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 보일러, 주방가구, 조명시설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본 후 이상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고 수리를 요구하거나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엉뚱한 수리 요구를 아니 하게끔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고장시에 수리비 책임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도 좋다.

계약시 필요한 사항

1. 계약금 :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증금의 10%를 건다. 가령 보증금이 500만원이면 계약시에 5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입주시에 잔금 45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계약금은 계약취소시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니 입주에 변수가 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도장 : 계약서에 작성시 필요한데 없다면 자필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손도장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장이 없다면 자필 서명이 좋다.

3. 신분증 : 신분증 제시가 기본이지만 당장 없다면 실무상 월세계약정도에서는 굳이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 중개수수료(복비) : 계약서 작성시에 50%를 주고 입주(잔금지불)시에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의 기준이지만 보통은 입주시에 지급을 한다.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중개수수료를 물어보고 금액을 합의하는 것이 좋다.

5. 미성년자 : 주택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만 20세가 아니 되었다면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는 못한다.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라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니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아주 어리지만 않다면 미성년자의 월세 계약정도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일부의 현실이다.

6. 가계약금 : 당장 계약을 할 상황이 안 될 때는 가계약금(보통 10만원)을 걸 수도 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다. 금방 다른 계약자가 올 것처럼 중개인이 이야기를 해도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가계약금을 걸면 안된다. 가계약금도 모든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걸어야한다.

원룸 임대 정보를 구하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소 :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를 돌며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아주 인접한 부동산끼리는 월세 매물이 거의 공유되니 다른 곳을 갈때는 좀 떨어진 부동산을 가야 한다.

2. 지역 벼룩 신문 : 상당부분이 중개소가 낸 광고이지만 직거래가 분명 있다. 전화를 할 때 직거래가 확실한지 물어보아야한다. 부동산 거래 초보에게는 직거래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광고만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힘만 빠지는 경우가 많다.

3. 부동산 인터넷 싸이트 : 많은 중개업소들의 임대 정보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고 한 중개업소가 자신들만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임대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물론 양자 절충형도 많다. 인터넷 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위나 과장이 많으므로 전부 믿을 필요는 없다. 해당지역 중개소의 연락처나 시세 정도를 파악한다고 생각해야지 싸고 좋아 보이는 임대 매물이 보인다고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그 매물은 이미 나갔다는 소리를 들어야한다.

4. 인터넷 원룸 카페나 사이트 : 부동산중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직거래를 원하는 경우 직거래 게시판이 많으니 참고자료가 된다. 카페나 사이트중에는 원룸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싸이트가 있다. 올려진 임대매물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원룸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임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매물을 편히 볼수 있다.

원룸 월세 계약시 유의점

보증금이 많지 않은 월세라면 전세와는 달리 위험부담이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해야한다.

1. 소유주 : 모든 계약은 소유주와 하는 것이다. 등기부의 소유주와 소유주의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상황상 소유주가 못 온다면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하다.

2.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소유주가 확인된다. 또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가처분의 문구가 있으면 그 계약은 무조건 안된다. 은행융자(근저당)는 크게 상관없지만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경매로 가기 쉽다. 경매로 가면 세입자도 피곤하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기존 세입자 : 말 잘하면 가재도구를 얻어 쓸 수 있다. 주시고 갈 것 없냐고 공손하게 물어봐라. 이야기하다보면 원룸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다.

4. 원룸 : 중간에 나가야 할 변수가 있다면 단점 없는 무난한 원룸이 좋다. 자신이 필요한 장점 때문에 단점을 무시하고 입주를 하면 계약기간중간에 나가기가 어렵다. 가령 짐이 많아 넓은 방을 구했는데 채광이 불량하다면, 월세를 아끼려고 반지하를 구했다면, 직장 바로 인근이지만 전철에서 멀다면 나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원룸에 살건 아니 살건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책임져야한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11개의 요령

1. 계약서는 법률행위이며 보증금 보존을 기초하는 문서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이다.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항상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 또한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본 문서이니 소중히 보관해야한다.

2. 모든 확인과 합의를 마치고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해라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확인하러 원룸에 가서 방충망이 없다고 해달라고 해봐야 집주인 아쉬울 것 없다. 확인목록을 작성해서 꼼꼼히 원룸을 확인한 후 집주인과 합의를 한 후 계약금, 계약서를 진행해야한다.

3.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가 편리하다

직거래인 경우 등기부등본확인, 소유주 신분 확인, 이해 관계 조정 등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게다가 일일이 원룸을 직접 찾아 다니기란 번거롭다. 특히 초보는 중개수수료를 주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기본이다. 또한 부동산 초보인 경우 믿을만한 부동산 고수랑 같이 다니는 것이 좋다.

4.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꼭 소유주에게 직접 주거나 소유주 통장이체가 기본이다

사실 계약금 정도는 부동산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소유주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만큼 확실한 영수증은 없다.

5. 집주인과 합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해라

문서화된 약속만이 힘을 발휘한다. 집주인이 약속해준 세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가령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면 전체도배인지, 부분도배인지를 명시해야한다. 가령 계약중간에 나가도 된다고 합의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꼭 명시해야한다. 합의된 내용이 진행된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6. 정확하게 주소와 호수를 기입해라

의외로 주소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다. 건물 전체가 한사람 소유인 단독주택(다가구)인 경우엔 정확한 주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처럼 건물 한칸한칸이 개별로 등기가 나 있는 경우)인 경우 정확한 호수기입이 중요하다. 호수별로 등기가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소와 호수 틀리면 말짱 헛일이다.

7. 전기세, 수도세와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가 통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계산방법이나 고지서 확인 여부등을 확인해서 명시해야하며 청소비, 공동전기, 오물세 등으로 따로 관리비를 받는지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한다.

8.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면 충분하며 가급적 적게 거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 계약금은 적게 걸수록 유리하다.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이사 오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건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이 좋다. 가령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3000만원이어서 계약금을 300만원 받았다면 새로 이사갈 집이 5000만원이어도 가급적 계약금은 300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이 계약금 300만원을 포기한다면 연쇄작용으로 계약금 500만원도 포기해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9.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인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꼭 받아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외에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발행해야한다. 임대목적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권리관계와 집의 상태를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차후 문제가 발생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서이니 받아두면 좋다.

10. 계약금지불과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 보아라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는 불리해진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부 온전히 작성되었는지 찬찬히 확인하고 날인과 계약금 지불을 해야 한다.

11.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주인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해야한다.

원룸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1.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높다면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깨끗한 원룸을 찾아라.

등기부가 깨끗한 즉, 은행융자 전혀 없고 다른 권리관계도 전혀 없는 원룸을 전세로 구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다. 특히 융자 있는 원룸들이 방 자체는 더 좋기에 미련이 남지만 전세금 안전을 위해서는 별수 없다. 은행융자가 있고 세입자가 많은 원룸 건물에 전세나 보증금을 높게 계약해서 입주하면 항상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 자체가 가격대비 평균적인 수준이고 등기부가 깨끗한 원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를 유지한다면 전세금이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선 제일 지켜야할 원칙이다.

2. 보증금이 많지 않은 월세라면 일부 은행융자는 상관없다.

월세 비율이 높은 원룸 임대 계약인 경우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방 자체가 좋고 좋은 환경의 원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약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가등기, 가처분만 없다면 은행융자(근저당)는 무시해도 된다. 은행융자도 있는데 가압류나 압류까지 있는 경우 월세 보증금 자체는 안전하더라도 경매로 갈 확률이 높은 원룸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가면 세입자도 여러모로 피곤하다. 가등기, 가처분만 없다면 전입신고유지와 실제거주유지만으로도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월세 보증금이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에 필요하다, 여하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두면 된다) 단, 월세 대비 보증금의 비율이 높거나 오래된 집이거나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 다소 위험하니 신중해야한다.

3.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반드시 소유주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 등기상의 소유주가 아닌 실제 소유주라고 자처하는 인물, 소유주의 가족, 위임장 없는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등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월세 보증금 정도인 경우 그냥 넘어가자는 경우가 많다. 전세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돈이 등기부상 소유주의 계좌로 이체가 된다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은행융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경매로 가면 은행융자이후 입주한 세입자를 위장전입자로 간주해서 실제로 보증금이 소유주에게 넘어갔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계좌이체 흔적이 제일이다. 경매 진행시 집주인이 발행한 영수증은 가짜로 본다.

4. 정확한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있는 단독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신고는 지번(예: 심곡동 378-35)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입주하는 곳에 201호라는 호수가 문에 붙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라면 정확한 동호수(특수주소)로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 (예: 소사동 33-7 제3층 304호) 집합건물은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원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따른다. 따라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면 정확한 법률적인 호수가 나오게 된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에는 2층에 201호와 202호만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201호에서 204호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상 201호에서 201호와 202호가 나온 것이고 등기부상 202호에서 203호와 204호가 나온 것이다. 만약 204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202호로 바꾸어야 한다.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해서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호수와 등기부상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건물에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가 있음을 숨기거나 대충 넘어갈려는 소유주나 중개인이 분명 있다. 단독건물이라면 상관없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세입자가 확실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 확인해서 자신이 입주할 법적인 호수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법적인 호수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5.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한다.

위의 사항을 지켰고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보관, 전입신고 유지, 실제거주 유지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은 안전하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원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봄이 되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 취업 및 지방 출근으로 인해 원룸 계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원룸을 계약한다면 주의사항 또는 어떠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좋은 원룸 고를 수 있는 방법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룸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1. 집 내부 환경 살펴보기

하자 유무 확인: 방, 주방시설, 환기창문, 화장실, 세탁기, 에어컨, 옷장, 수돗물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여부 화인: 벽이 패널로 되어 있는 방, 엘리베이터 옆방, 차량 도로변에 있는 창문 방은 소음에 취약합니다.

채광 여부 확인: 채광은 남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특성상 남향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들에 가려 채광에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전등을 켜보고 밝다면 좋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정, 벽지 확인: 천정 또는 벽지에 부분적인 도배 흔적이나 결로와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확인: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키 사용 여부 확인 및 방범창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확인: 원룸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컨디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 확인: 보일러 작동 유무 및 소화전과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를 확답받기

거주 중인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원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나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5.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원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와 건물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대출금액 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70% 이하여야 안전하고 그 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 방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

6.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7. 원룸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대형 마트 및 슈퍼, 재래시장, 관공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지,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관리비 여부 확인

관리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의 방과 비교 후 임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0만 원 이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인터넷비, 청소비 등)로 정하세요. 단 유선 전화비는 제외입니다.

9.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최근에 본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사고 및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베란다 유무 확인

베란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유무에 따라 집안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을 바로 열게 되면 집안이 바로 보이지만 베란다 문을 열고 안쪽은 사각지대만 열어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 이왕이면 베란다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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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원룸이든 자취방, 전세집을 구할 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저는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대략적인 절차는 알지만 절차마다 내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특히 사회생활이나 결혼으로 인해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공감해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

집 계약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큰 돈이기에 잃을 수 없잖아요. 꼭 모두 계약 시 주의사항 챙기셔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보도록 해요.

1. 방 찾기

어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인근 부동산도 최소 3-4곳 방문하여 직접 방을 둘러보고 골라보세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해도 발품 이길 재간은 없더라구요.

방 구할 때 주의사항 및 팁, 체크리스트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 계약금 입금하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이 찾아서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분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해당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할거에요.

이때 계약금 입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

▪ 소재지 주소 표제부에 계약하고자하는 집의 주소와 호수까지 확인하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

▪ 발급일자 등기부등본 하단 왼쪽에 발급일자와 시간까지 나오니 당일 날짜인지 확인

▪ 소유자 [갑구]에서 소유자가 집주인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

▪ 그 외 [을구]에서 해당 집이 공매나 경매에 부쳐졌는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

📌 전세계약이나 매매라면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에서 계약하고자하는 집 주소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는지(이중계약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 집인데 괜찮을까요?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어있다고하면 위험부담이 있긴 해요. 가령 집주인이 대출변제능력이 없어 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취방이나 월세집을 구하다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집이 없어서 난감하실거에요. 그렇다고 집을 안구할 수도 없고😥

이때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집을 고르시면 돼요. 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0.08.18 부터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이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단, 2020.08.18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1년간 유예)

***본 기준은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가급적 근저당이 없는 집을 들어가는 것이 좋고, 보증보험을 든다면 보장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이나 매매가의 10%를 입금합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자체가 가격이 높아서인지 5%가 일반적이라고하네요) 하지만 개인사정으로인해 10%가 여의치않다면 이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조정가능합니다.

3. 잔금 납부하기

원룸이나 자취방, 오피스텔 계약같은경우는 금액이 크지않아 [계약] → [잔금] 순이지만 전세나 매매같이 금액이 큰 경우엔 잔금 전에 중도금도 치루게 되는데 이때 각 단계 [계약] → [중도금] → [잔금]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합니다.

우리의 전세금, 보증금은 소중하기에 이 것은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좋은 분 같아보여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확인해 주세요. 며칠사이 무슨 변화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단 몇분사이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

① 오늘자(당일)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발급일자 확인하기

② 계약서에 쓰여있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 집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③ 소유권 변동이 아닌지 확인하기 (집주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④ 계약서 작성시에 본 등기부등본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근저당여부 및 그 밖 특이사항)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잔금납부를 하지 마시고, 계약을 진행해도 나의 보증금이 안전할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등본의 문제도 없고 잔금도 모두 치룬 후 이사를 완료했다면 당일에 꼭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기 입니다. 이 것은 가령 내가 계약한 집이 매매, 양도,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한 기간만큼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게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600원 (확정일자 받는 비용)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셔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1) 전입신고

잔금 치르고 이사한 후에 계약자 본인이 인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한 당일 즉시 신고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사한 날에 하는 것이 좋아요.

2) 확정일자

전입신고할 때 같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익일) 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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