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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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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 땅집고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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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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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 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법무법인 혜안,명도임대차 전담센터,건물명도소송,임차인,미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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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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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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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차 분쟁

변호사 솔루션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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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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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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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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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주택은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연체중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수 밖에 …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부동산 – 작년 2월쯤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1개월 내고 돈없다고 여직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월세는 75만원이고요.이런 경우 이자비까지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내쫒는건 어떻게 해야할지요…….?아하, 부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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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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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들도 보고 가시라~ 2022.01.11 – [부동산이야기(아파트)] –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예방에..부동산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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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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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땅집고]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끝에 야반도주한 세입자를 겪은 집주인 A씨가 공개한 방 사진. 집 안이 온통 생활 쓰레기와 개똥으로 더렵혀져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정신병자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둔 채 옷만 가지고 도망갔네요. 그런데도 경찰은 (집주인인 제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일 한 집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 5개월치를 미납하고 사라져버린 세입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 화제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못 받은 것은 물론, 세입자가 집을 개똥과 생활쓰레기로 범벅을 해 둔 상태인데도 이를 치우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 집주인 A씨는 월세 및 공과금 납부와 방 청소를 요구했지만, 세입자 B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집주인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일요일이라 A씨는 다음날인 월요일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월세 한 달 치를 A씨에게 입금한 후 곧바로 입주했다.

하지만 그 후로 5개월 동안 B씨가 월세를 보내오는 일은 없었다. 참다 못해 방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경악하고 말았다. 방 안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있었고, 개똥이 사방천지에 깔려있어 악취가 심했던 것. A씨는 “세입자가 방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가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앉았다”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세입자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가지고 야반도주했다”고 전했다.

[땅집고]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의 방에 허락 없이 진입하거나 짐을 옮겼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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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필히 해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밀린 월세를 수령하더라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고 수령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렵다면 최소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간혹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함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인 공간을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거나, 아예 짐을 빼서 옮겨 버리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인의 신분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짐을 옮겨버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나 손괴죄 등과 엮일 위험이 있다. 실제로도 부동산 임차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들어간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집안 내부에 사건이나 사고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긴급피난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경찰이나 구조대를 대동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부의 집기와 물건 등을 끄집어내고, 경우에 따라 사람도 강제로 내보낼 수 절차인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가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임차인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파악하고서 갑자기 연락을 취해와서 예상보다 신속하게 협의가 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으니 참고해볼 만한 하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02-535-5693)으로 하면 된다.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1.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차인이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즉, 강제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도소송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하려면, 해지권 행사 당시에도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월세의 일부라도 납입하여 연체 총액이 2개월 분 이하가 되는 경우 해지권이 소멸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경험

본 변호사는 국내 2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차 해지와 관련한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고급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남더힐의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본사 내에 위치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네이버와 (CU편의점을 운영하는)BGF리테일 간의 임대차 해재 관련 분쟁에서 네이버측을 대리하여 BGF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등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굵직하고 중요한 임대차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바, 학력/경력에서부터 경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분쟁을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년 12월 09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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