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테스트 (가슴둘레+엉덩이둘레)/2-배둘레 >20 ≥15 ≤10
유연성
테스트 어깨 등 뒤에서 한 팔은 위에서 아래로, 다른 팔은 아래에서 위로 손끝을 마주 붙인다. 좌,우 모두 손끝이 닿음 한쪽만 닿음 양쪽 모두 닿지 않음
옆구리 두 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서서 한쪽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짚고 반대쪽으로 상체를 측면으로 기울여 내린 손바닥이 무릎 뒷면 오금에 닿도록 한다. 좌,우 모두
손끝이 닿음 한쪽만 닿음 양쪽 모두
닿지 않음
다리(뒷면), 고관절, 등(척추) 두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앉아서 두 주먹을 포개어 잡고 이마에 붙인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바닥에 닿도록 한다 주먹 하나가
닿음 두 주먹을 포갠상태에서 닿음 닿지 않음
몸통 두 다리를 어깨넓이로 벌리고 양발을 평소같이 자연스럽게 해서 선 다음 등 위쪽방향으로 천천히 몸통을 틀어서 반대쪽 새끼발가락을 쳐다본다(무릎을 굽히면 안됨). 양쪽 새끼
발가락을 모두 볼 수 있음 한쪽만
볼 수 있음 양쪽 모두
볼 수 없음
근력
테스트 팔 남자는 무릎을 펴고, 여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한다. 남자는30회이상
여자는 40회이상 남자는 25회이상
여자는 30회이상 남자는 20회이하
여자는 20회이하
다리
(좌,우) 한손 끝으로 벽을 잡고 옆으로 선 다음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 들고서 무릎을 굽혀 완전히 내려앉았다(1초이상 멈춘 후) 일어선다. 양쪽 모두 일어설 수 있음 한쪽만 일어설 수 있음 양쪽 모두 일어설 수 없음
배 무릎을 펴고 앉은 다음 두 발을 바닥에서 20Cm 이상 들고 팔을 벌려 중심을 잡고서 60초이상 멈춘상태로 있는다. 60초이상
참음 50초이상
참음 50초이하
참음
운동능력검사의 활용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검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인간이 구사하는 다양한 운동 가운데, 어떤 능력을 표적으로 해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운동능력검사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이 구사하는 각각의 운동기능 자체는 매우 특이하므로 하나의 운동기능이 그 개인이 가진 전체의 운동기능을 대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동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종류의 운동기능을 측정하여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동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운동능력검사 유형
1. 지각-운동검사
1960년대 이전에 개발된 운동수행능력검사는 운동능력, 운동수행, 운동협응검사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각-운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입장이 강하므로 운동능력검사를 지각-운동검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향이 높다.
지각-운동검사로 대표적인 도구는 Kephart-Roch의 퍼듀 지각운동검사(1966)로써 ①균형과 자세 ②신체이미지와 좌우식별능력 ③지각-운동조화 ④시각제어능력 ⑤형태모방 등의 요인을 검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행동-반응검사
Sherrill은 ①신체 특정부위의 확인능력 ②신체의 좌우판단 ③지시에 따라 공간에서의 위치변화 ④특수형태의 정적․동적 균형 ⑤특정방법에 따라 물건 옮기기 ⑥물체에 대한 시각적 축적능력 등의 행동을 체크해서 학생지도에 활용했다.
3. 균형-유지능력검사
균형에는 정적인 균형과 동적인 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균형은 눈, 속귀, 수용기 등의 작용 등에 의해 유지된다. 눈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각적 판단에 의해 중추신경에 feed back을 제공해 주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감각수용기는 좌, 우 흔들림이나 상하이동에 관한 운동정보를 중추신경에 전달해서 균형유지를 위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초래하게 하며, 내이 역시 운동에 관한 정보를 중추에 전달한다.
균형검사항목은 ①눈을 뜨고 한쪽 발 들기 ②눈을 감은 채 한쪽 발로 서기 ③눈을 감고 머리에 책 올려놓기 ④눈을 감고 등을 구부려 누운 상태에서 하체에 평평한 물체 올려놓기 ⑤눈을 감은 상태에서 책을 손바닥 위에 세우기 ⑥블록 위로 움직이기 등이 있다.
오세레츠키(Oseretsky) 운동능력검사
Oseretsky 운동능력검사는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운동능력의 성숙도를 운동연령(moter age)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운동능력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지능, 직업, 사회, 일상분야에서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23년 소련의 Oseretsky 박사가 창안했고, 포르투갈에서 표준화 되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1946년 이 검사는 Vineland 연구소에 의해서 Binet Simon 지능검사와 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와 더불어 행동발달상황을 임상 평가하는 자료로 미국에서 널리 보급한 바 있다.
본 검사는 개인용 검사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모든 연령단계에 다음과 같은 6개의 하위검사 영역으로 구성되고 다시 각 영역은 6개의 검사세목으로 분류되어 모두 36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1. 일반적 정적 협응검사 2. 손동작 협응검사
3. 일반 동작 협응검사 4. 운동속도검사
5. 동시적 자발동작검사 6. 단일동작 수행능력검사
오세레츠키(Oseretsky) 운동능력검사의 실제
1. 인적사항기록
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기재한다.
나. 생활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검사실시
가. 검사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나. 첫 번째 검사에 실패하였을 경우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 속도검사는 가능한 빠르기를 강조한다.
라. 두 가지 검사를 연속하거나 같은 검사를 되풀이 할 때는 20~30초간 휴식한다.
마. 일반 아동은 집단검사도 가능하나 정신지체아동은 개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바.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검사부터 실시한다.
사. 생활연령에 해당되는 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두 문항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연령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
3. 검사결과기록
가. 채점표의 “1/2, 2/3” 등은 분모가 검사 실시 허용 횟수, 분자는 검사결과가 “+”로 되는데 필요한 성공 횟수이다.
나. 성공했을 때 “+”, 실패했을 때 “-”로 기록한다.
다. 한쪽 손, 한쪽 발만 성공했을 때 “1/2″로 기록한다. 단 모든 연령 5번과 6번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도 “-”로 기록한다.
라. 부분적으로 성공한 문항에 대한 채점은 10세 검사까지는 “+”표 1개에 2개월씩 더해주고, “1/2″로 표시된 것은 1개에 1개월씩 더해주며, 11세 검사부터는 “+”표 1개에 4개월씩 더해주고, “1/2″로 표시된 것은 1개에 2개월씩 더해준다.
4. 검사결과해석
가. 한 연령 단계에서 모든 문항을 통과한 곳을 “기준운동 연령”이라 한다.
나. 운동능력 평가는 생활연령과 운동연령의 차이로 한다.
(1) 가벼운 운동지체 : 생활연령으로부터 1년 ~ 1년 반 미만 지체
(2) 보통의 운동지체 : 생활연령으로부터 1년 반 ~ 3년 미만 지체
(3) 무거운 운동지체 : 생활연령으로부터 3년 ~ 5년 미만 지체
(4) 운동능력 백치 : 생활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 지체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여 목적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정신지체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①지각-운동 ②행동-반응 ③균형-유지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으나 시간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한국판 오세레츠키 운동능력검사」를 실시하여 낮은 운동 수준을 갖고 있는 아동이 나타나면 운동능력이 열등하게 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