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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후 유지장치, 얼마나 오래 써야될까? 유지장치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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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지장치 원래 이렇게 불편한가요? ::: 82cook.com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ㅀ ‘14.10.26 3:57 PM (112.186.xxx.124) 저도 투명유지장치 착용중인데 글케 뻑뻑하지 않은데요??
꼇다 빼기 쉬운데..
병원가서 뻑뻑하니 조정해달라고 하세요.
뭐 먹을때 빼야하는게 불편하긴 해요..하다못해 커피먹을때도 빼야하니까.
혹시 치아뒷면에 철사 부착했나요??
우리병원은 고정식유지장치를 앞니5개에만 붙여줬거든요.
이건 평생하는거고
꼈다뺐다하는 투명유지장치는 6개월만 하루종일하고 그후에는 밤에만 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즉 치아이동이 많은 사람.돌출입이나 주걱턱등 안면골격자체때문에
치아가 삐뚤어져 교정한경우는 교정후에도 얼굴과 구강뼈가 다시 원위치하려는 습성이 강해요.
특히 어릴수록 더 심하구요.
이런분들은 유지장치 5년이상 길게 해야하구요.
저는 얼굴과 구강골격이 정상이고 치열이고른데 덧니 딱 한개때문에 교정했기때문에
다시 틀어질 염려가거의 없어서 6개월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네요.
2. .. ‘14.10.26 3:59 PM (114.202.xxx.83) 아마 처음이라서 그럴 겁니다.
딸아이가 얼마전 유지장치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철사로 된 유지장치 권해서 철사도 하고
본인이 원해서 투명도 돌 들여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편하다며 철사만 하네요,
익숙해져서 편하고, 철사하고 처음에 안 되던 발음도 자연스럽고
처음에 외출할 때 투명으로 바꾸고 하더니 어느순간 그냥 철사만 하네요.
잘 때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아뇨~ ‘14.10.26 4:00 PM (39.121.xxx.22) 전 철사유지장치는 안해주더라구요
왜 안해줬나모르겠네요
4. 철사도 ‘14.10.26 4:03 PM (39.121.xxx.22) 뺐다끼웠다할수있나요??
저두 차라리 철사로 하나 더 해서
철사할까싶네요
5. ㅇㄹ ‘14.10.26 4:08 PM (112.186.xxx.124) 윗댓글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고정식유지장치로
가느다란 철사한줄을 하얀레진으로 고정시킨거거든요.
보통 위아래 앞니몇개만 해주는데
이거하면 영구적으로 평생 부착하는거라 치아틀어짐을 많이 방지해서 대부분 교정치과에서 해주는편인데
안해주는 치과도 있나보네요.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거 하는게 편리하고 틀어질 염려도 적어요.
-뺏다꼇다하는 철사유지장치는 다른거에요. 가철식유지장치라는 이름이구요.투명유지장치같은거에요.
위에꺼는 평생 붙이고 있는 가느다란 철사구요
6. 저희 딸 ‘14.10.26 4:17 PM (115.126.xxx.100) 아랫니 안쪽에 철사로 된 유지장치 고정했구요
윗니는 투명으로 해서 잘때만 껴요
근데 그거 끼면 잠이 안올 정도로 불편하다고 끼다말다 해서
저랑 맨날 실랑이하다가
얼마전에 치과 검진받으러 갔는데 별문제가 없다 해서
요새는 거의 안껴요 ㅠㅠ 돌아갈까봐 걱정돼요
교정치료 후 유지장치, 얼마나 오래 써야될까? 유지장치에 대한 모든것
“유지장치 얼마나 해야돼요?”
거의 모든 환자들의 단골 멘트다.
그도 그럴것이, 교정치료로 1년 반-3년 치료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쳐있다가 드디어 교정이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유지장치를 껴야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숨이 턱 막힐것이다.
유지장치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고정성 유지장치라고 해서 앞니 뒤쪽에 철사를 붙여놓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철식 유지장치라고 하는데 뺐다 꼈다 하는 장치이다.
1. 고정식 유지장치
고정성 유지장치는 앞니 배열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앞니가 벌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정성 유지장치는 아무래도 앞니에 붙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장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효과는 아주 훌륭하다.
웬만해서는 앞니가 틀어지거나 벌어지지 않는다.
간혹, 앞니가 틀어지거나 벌어졌다고 울상을 지으며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지장치가 떨어져 있다.
유지장치가 떨어지면 환자입장에서 장치가 살짝 들썩 거리는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알아채지만, 간혹 못알아채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것 같아도 정기검진 때 병원에 가서 확인 받는것이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 고정성 유지장치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앞니끼리 너무 세게 부딪히지 않는지 체크해봐야한다.
2. 가철식 유지장치
반면, 가철식 유지장치는 전체적인 치열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체 치열을 감싸고 있는만큼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상악 확장장치와 같이 교정치료로 치열 형태에 큰 변화를 준 환자의 경우
가급적 사용해 주는것이 좋다.
참고로 가철식 유지장치는 투명 유지장치와 wrap around 장치,
이렇게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투명 유지장치는 투명하다보니 심미적이고
치아 하나하나를 완전히 감싸서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치아를 유지시켜준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으며
씹는면도 덮고 있다보니 간혹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wrap around 장치는 철사가 보이기 때문에 비심미적이지만
견고하고 악궁을 확실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유지장치를 조일 수 있기 때문
어느 정도는 재치료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고정성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고정성 유지장치는 앞니를 확실히 잡아준다면,
가철식 유지장치는 악궁의 형태를 유지시켜 교합을 잡아준다.
물론 가철식 유지장치도 앞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정도는 고정성 유지장치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는 장치다보니 환자가 열심히 끼지 않으면
유지장치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주치의의 철학에 따라 고정성 유지장치만 하는데가 있고,
고정성과 가철식 모두 하는데가 있고
간혹 가철식만 하는데가 있다.
내가 일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다보니,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성과 가철식 유지장치를 모두 사용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석적으로 고정성과 가철식 유지장치를 모두 사용하는게 맞다.
이것이 제일 안정적이고, 확실하다.
그러나 동네 의원에서는
고정성 유지장치만 사용하거나,
가철식 유지장치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유지장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곳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지장치를 안한다그러면 훨씬 편하고 좋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할점은,
유지장치를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병원 혹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곳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교정을 꼭 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정치료의 방법과 질에 따라서,
교정치료 완료 후 안정성은 크게 달라진다.
분명히 잘된 교정치료일수록 교정치료 후 유지되려는 경향은 더 강하다.
그러나 안정성은 교정치료의 완성도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
혀 내밀기 습관 같은 악습관이 남아 있거나,
안면 근육이 너무 강하다거나,
치아가 잘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거나,
잇몸이 약하다거나,
치아가 많이 회전되어 있었다거나
초기의 부정교합 상태 등에 따라
재발 가능성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교정치료가 잘 되어도
유지장치 없이는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
물론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높다면,
유지장치가 없어서 재발이 되더라도
재발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재발의 정도에 대한 관용도는 환자마다 다 다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간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인식을 하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교정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심미에 대한 기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약간만 틀어지는것도 굉장히 속상해한다.
따라서 교정치료 후 약간이라도 틀어지는 것이 싫은 사람일수록,
고정성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를 모두 사용하고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것이 좋다.
언급했듯이,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간 이가 틀어지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더라도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유지장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의사들이 꼭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유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높다면 재발은 되겠지만
그 양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환자가 유지장치를 사용하면서
들이는 비용이나 시간, 불편함 대비 효용성을 따지면
재발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의도치 않은 과잉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유지장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연구들도 꽤 있는만큼
유지장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프로토콜이 없기에 이런 의사들이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에게 유지장치를 아예 처방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발에 대한 관용도가 높을지 낮을지는 환자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가령 앞니 사이가 미세하게 벌어졌을 때, 그것이 괜찮은지 아닌지는 겪어봐야만 안다)
무엇보다 재발의 양상이나 정도가 어느정도 일지는 의사의 경험적인 통계로만 알 수 있을뿐
실제로 해당환자에서 재발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유지장치는 교정치료 후 무조건 처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자의 초진 시 부정교합 양상과 교정치료 방법에 따라 주치의의 판단하에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두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것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환자라면,
두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기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논문들에서도 사용 기간은 제각각이며,
따라서 사용기간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치의에 따라 유지장치 사용기간이 다 다르다.
즉,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고
눈에 띄는 재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이 역시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환자일수록
유지장치 사용기간을 늘려야된다.
보통 대부분의 치과가 1~2년은 유지장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동하던 치아가 자리를 잡고
주변 조직이 회복되면서 견고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1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발은 교정장치 제거 후 1년 동안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첫 3개월동안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활동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수치는 통계적일 뿐이다.
당연히 이러한 수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아웃라이어를 얼마나 줄일것이냐에 대한
주치의의 철학에 따라 유지장치 착용기간도 달라진다.
그러나 분명 2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서
교정 치료로 인한 재발 경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따로 있다.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치아는 주변 조직에 의해 힘을 받는다.
안쪽으로는 혀, 밖으로는 볼, 입술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혀와 볼, 입술 등의 힘은 생각보다 치아에 미치는 힘이 굉장히 크다.
치아를 이동시키기에 충분히 강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치아가 충분히 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씹는 힘에 의해 모든 치아들은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처음에는 고른 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니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40대 이상의 사람들 중
이가 예전에 비해 비뚤어진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것이다.
(물론 2,30대도 이러한 과정이 진행중이지만 서서히 일어나다보니 이 때는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화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심한 사람이 있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보니 결국 교정치료가 끝나고
2년 정도 후면 충분히 재발 경향은 사라졌을 시기지만,
고정식 유지장치를 제거할 경우 앞니가 점점 틀어질 수 있다.
이 때, 이가 틀어지는건 재발이라기 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고른 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고정식 유지장치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것이 좋다.
반면, 어금니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틀어지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우며 보통 교합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철성 유지장치는 2년 사용 후에 점차 줄여나가도 된다.
교정치료 후 유지장치 사용에 대해 알아봤다.
교정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장에서 유지장치를 또 사용해야된다는 것은
상당히 지치고 힘 빠지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힘들게 다이어트 후에 일상습관의 변화 없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듯이
교정치료도 초반에는 어느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다이어트와는 달리
교정치료 전의 상태로까지 재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약간의 재발만 일어나고 만다는것이다.
교정치료를 끝낸 모든 환자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박수를 드리며,
가지런해진 치열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기 위해 1-2년만 더 투자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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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고객은 본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이에 대하여 응대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본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명되는 등 정정 ,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 삭제를 합니다. 본원은 정정 , 삭제 내용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위임장 및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회원가입을 원하는 만 14세미만 아동은 P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원에 연락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 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7. 동의 철회, 회원 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회원탈퇴)는 홈페이지 내의『동의철회(회원탈퇴)』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본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방법의 예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총 20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로비, 복도, 상담실, 치료실, 회복실 등
[관리책임자]
관리 책임자: 박상욱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관리 책임자 : 박상욱
취급 당당자 : 윤홍국
소속 : 원진치과의원
직위 : 차장
전화번호 : 02-3476-2879
메일 : [email protected]
귀하께서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08월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8월 23일
시행일자 : 2012년9월 1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민감 정보사항]
과거병력, 수술이력, 관심 수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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