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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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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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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서류 건축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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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서류 건축법령 해석 본문
1 특수구조건축물의 해석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2 질의 회신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답변
3 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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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이해_ 특수구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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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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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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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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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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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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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합니다.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조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심의 결과의 통보,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건축법 시행령 제23조) –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 준다중이용(건축법 시행령 제17의2조에서 정의)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제5조의5, 제6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91조의3
구조심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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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구조건축물의 해석
“특수구조건축물 진행 시, 착공 전, 구조심의를 득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공업화박판강구조]18호 다목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구조심의*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본조신설 2015.1.6]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구조심의과정]2. 질의 회신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답변
[질의]1. 건물은 지상1층 공장용도로 사용되며, 차량의 재품 상,하차시 문제가 없도록 차양을 6m가량 돌출시켰으며,
구조적안전을 위하여 기둥으로부터 켄틸레버 4m지점까지 대각보강부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축주 말이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여주며 6m중에서 기둥으로부터 켄틸레버 4m지점까지 대각보강부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실제 캔틸레버 길이가 2m밖에 되지 않으므로 특수구조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건축구조전문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건축인허가 일정에 차질을 보게될 수 있으므로건축주는 현재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첨부된 국토교통부질의를 참고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캔틸레버를 콘크리트 보와 같이 하나의 부재로 만든 경우,
부재의 내민 길이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부재인 경우, 기둥의 외측면에서 돌출된 길이가 캔틸레버의 내민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8조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캔틸레버 하부에 사재를 추가하여 설계했다 하더라도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에서 3.0m 이상 돌출한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본 답변은 참조사항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래의 문주관련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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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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