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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또는 건물 준공 받으려면 ‘소방관 진입창’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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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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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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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소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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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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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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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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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령/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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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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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 소방관진입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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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방관 진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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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용어> 소방관 진입창 Updating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사고로 30명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우나의 두꺼운 통유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외관에 사용되는 외부 유리는 풍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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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방관 진입창” style=”width:100%”><figcaption><용어> 소방관 진입창</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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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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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소방창)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인해 피난, 탈출이 힘들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

설치 예외 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9.4.23>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층 이상 층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지입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40미터 이상일 경우 40미터 이내 마다 추가

마다 추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 표시

창문 모서리 타격 지점 지름 3cm 원형 으로 표시

으로 표시 창문의 크기 :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바닥에서 창 하단까지 80cm 이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 플로트판유리 6mm 이하 또는 강화유리, 배강화유리 5mm 이하 또는 이중유리 24mm 이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출처 : 이건창호 반디>

소방관 진입창 유리 표시 방법 <출처 : 이건창호 반디>

소방관 진입창 제품 예시(동해공영 제품)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소방관 진입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예외 인정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복층 유리의 두께는 24m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방관 진입창의 단열조치에 대한 예외를 추가한 예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 규정에서 제외

이상으로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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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요약

1. 대상

: 모든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

(대피공간 or 비상용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

2. 기준

a) 해당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벽면 끝부터의 거리가 40m 초과시 40m 마다 설치)

b)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접하는 면에 설치

c)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d)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e)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f)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

g)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

1)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3)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23.]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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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령/근거 정리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2019.8.6)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8조의2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등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으로 정함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정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정 건축물 용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용도와 상관없이 11층 이하의 층의 모든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 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진입창 및 타격지점 표시 예시> 사진출처 : http://hanasignmall.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7332

관련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위 내용 확인하시어 소방관 진입창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건축물 소방관련 자료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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