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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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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절도 합의금 2,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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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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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변호사 답변 8개. 조회수70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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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변호사 답변 8개. 조회수70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절도 합의금 계산법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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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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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과 합의금 – 초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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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초범
3 사례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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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본문
절도죄 합의금 벌금 초범 처벌 사례 등 정보 총정리 – 막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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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금 계산법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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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금 계산법
오늘은 절도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81610, sweetyfic님
매장 물건 훔져갔던 절도범 잡았다며 연락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합의 안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건만 돌려받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물건은 잃어버렸다 하길래 괘씸해서 합의 안했습니다
경찰은 합의 하면 꼭 물품금액만큼 안받고 더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깟 몇푼 더 받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했을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을 시 합의금 받은것을 회사가 알게된 경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나부터 시작해서 추궁해올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CCTV확인하니 마치 그 자리에 자기물건처럼 자연스레 가져가더군요.. 처음오는게 아닌것처럼.. 미리 동선을 짜놨는가봅니다 이거보면 초범은 아닌듯..)
다른곳에도 피해입지 마라는 취지에서 미합의 했구요..
기껏해야 3~4만원 하는거라 민사까지는 갈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한번 보고 물어보고 싶긴하네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피해보상 등 합의 의사에 대해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2.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 관계 없이 기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합의를 안하면 더 편합니다.
쌍방 연락처 교환시켜야 하고 합의되면 합의서 받아서 사건기록에 첨부해야하고 더 귀찮아요.
반의사불벌죄도 합의하나 안하나 서류작업은 비슷해요. 종결권이 없으니 송치는 해야하거든요.
3. 어차피 검찰 송치해도 다들 좋아하시는 검찰에서 합의 의사 있냐고 연락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 있다고 해서 연락하면 지금 합의종용하는거냐고 방방 뛰시던 분들이 송치 후에 확인해보면 거진 다들 합의 하셨더군요.
4. 경험 상 먼저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관은 합의 부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수사단계에서 편하게 합의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마치 합의금 받고 봐주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나쁜놈들 같으면 합의하라고도 안해요.
수사관은 피신 받고 그날로 바로 송치해버리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빨리 송치할테니 검찰 가서 합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합의 안 붙여주고 송치해버렸다고 방방 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2.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hygall.com/407092063
2만원 정도라 엄청 소액이긴 한데…20?30? 센건가?
보통 절도죄로 처벌 받을 때 나오는 벌금이랑 비슷하게 받을 거임 잘 알아봐 그리고 금액 무작정 크게 부르지마 역으로 과하게 이득 보려고 한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수도 있음
2만원이면 2~30이나을듯
3.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879862
조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왕ㅎ네요. 편의점에서 뭘 훔쳤나봐요.
씨씨티비보고 탐문수사로 알게됐구요. 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글씨도 못 쓰겠어요.
물건 값만 받고 끝내는 점주도 있고
10배 20 배 배상 바라는 점주도 있어요
아마 이어폰이나 충전기 일 거예요
어쩌겠어요
배상 해야지
정말 아주 평범한 ㅜ울둘째가
그런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며칠지나서 발견
이상하개 안사주던 초코렛 사탕과자가 ㅜ돈도없는데 말이죠
캐물으니ㅜ 동네ㅜ제가잘가는 홈플러스에서 ㅜ했다고 털어놓더라구요
거기는 알지도못하는데
재가같이 가서 니가훔친거 말해 ㅜ해서 그대로사고
넌나가잇어ㅜ했어요
계산하고는 사실대로말했죠 이러저러 해서 이물건값을 지불하려고한다고
아이는 사과같이드려야마땅하지만 좀전 제가나가있으라했다고
또오기 민망할꺼같고 아이도 울면서 뉘우쳤다 오래하시면 부르갰다니 그냥 놔두라고ㅜ 물건도 가져가라는데 이건 그러면안된다고.놔두고 정말진심어린 사과하고 왔어요
중하교때 가끔 아이들끼리 그게 무슨 영웅심리인지
안들키고 슬쩍 누가성공하나ㅜ 이런짓을 하더라구오
담부턴 내가미안해하고.울컥해서 사과하고 하는 과정들 보면서 다신 안그래요
그착한아들도 그런일이 있더라구요.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판은 받게 될거에요
편의점주에게 합의금을 주는것과 관계없이 재판들어가고요 합의금드리고 탄원서나 합의서같은거 작성해 놓으세요..재판할때 제출하면 도움됩니다.
아이가 몇살인가요 만 14세 이상이면 봉사활동 몇시간 정도 하게 되고 14세 이하이면 그냥 6개월정도 사고 치지 않아야 하고 반성문 비슷하게 일기장처럼 부모님과 주고 받는 글을 쓰면서 반성하는게 끝이에요..
거기서 재범이 생기면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요..
초범은 재판은 받지만 거의 봐주는거 같아요..편의점주께서 용서 해주셨다는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탄원서 받으세요..
지금은 저희애가 대학에 다니는데 초등때 문구점에서 샤프등등을 훔쳐서 문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애아빠와 저랑 같이 가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문구점 사장이 도리어 전화해도 안 오는 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한두번이 아니니 경찰서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부모도 있다네요..하여간 그 일이 있은 후 다신 그런 일은 없었어요..저는 1.5배로 가격 물어주고 왔습니다.4만원 넘게 훔쳤는데 칠만원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상 절도 합의금 계산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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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과 합의금 – 초범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한국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 범죄로 구분한다.
많은 분들이 절도한 물건이나 금액이 작으면 처벌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이 다루는 5대 중범죄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범이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아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일도 많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진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에 침입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② 흉기를 휴대하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비슷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이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 간의 범행)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받거나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절도 죄를 저질러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위에서 말하는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너지)는 재물로 간주한다.
2. 초범
절도를 처음 저지른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절도는 피해자와 잘 합의했을 때 벌금형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10만 원 정도를 훔치면 5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약식 기소를 통해서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이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절도죄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착 사유를 받거나 감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범의 경우 절도 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상습범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 절도가 아닌 주거침입, 특수절도의 경우는 벌금 없이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확률이 높다.
상습절도는 저지른 범죄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3. 사례
선처
① 타인의 전동 킥보드를 절도, 합의금을 150만 원 지불하고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②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40만 원어치 훔치다가 CCTV에 걸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지하철 의자 위에 있던 모니터를 훔쳐 중고나라에 판매하다 걸렸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빌어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
④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부부는 1인 2조로 행동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했지만 두 사람 모두 초범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로 끝났다.
처벌
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6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는데 초범이었지만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5개월 징역을 구형 받았다.
② 자동차 안에 있는 1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고 걸렸지만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징역 1년형을 받았다.
③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지만 유사 전력이 존재하고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④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 과장은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려서 판매한 다음 판매액의 절반을 사용했는데 초범이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2년을 받았다.
⑤ 전기업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적인 배선 연결을 부탁하고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다가 걸린 A는 특수절도죄로 징역을 살았다.
흉기로 남을 협박 / 2인 이상이 합동 /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해서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절도가 성립되는 때와 중요 구성요건
절도죄는 상대의 재산권(및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써 성립합니다.
1) (일반)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도죄는 법률상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양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던 고의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고서 일부러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버려진 물건 혹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절도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절도죄의 다양한 가중요건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상습절도 상습으로 위 1) – 4)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6) 절도의 미수 절도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됩니다. 범인이 절도를 위해 절도 대상을 물색했고, 도중에 발각되어 실제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 미수범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합의하면 처벌 없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범죄입니다. 합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순 없고, 다만 형벌 수준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에 20만 원 안팎의 소액 절도의 경우, 대부분 약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의 가중요건이 아닐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일반 절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또 크게 달라집니다. 1. 합의에 성공했고, 2. 상습범이 아니고, 3. 소액 절도의 경우라면 대부분 징역형까지는 드물고 기소유예가 내려질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합의로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의 시점
절도죄 합의는 사건 초기에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이기에,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합의로써 조기에 종결짓지 않으면 이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서 정식적 조사가 있게 되면 합의가 있다고 한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 행위 인지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
절도죄의 합의금에 딱히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피해 금액과 정신적 보상금을 함께 계산하는 때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은 그 피해액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을 때’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다만 전과 경력이 있는 터라면 더 많은 합의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효력
위와 같은 완만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한 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명시하는 합의서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보기에도 절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탄원서입니다. 양 측의 제출을 통해 법원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파악하고, (초범에 한 해) 대부분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합의금을 공탁함으로써 상대의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고, 따라서 검찰의 기소 결정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형사 공탁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하겠는데요.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해도 향후 피해자는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할 수 있고, ‘일부 수령’만을 취해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괘씸함 때문에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다수의 절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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