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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략 4가지! (자격/소득/가점) 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략 4가지! (자격/소득/가점) 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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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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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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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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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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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 김현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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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 김현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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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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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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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방법과 커트라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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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방법과 커트라인 분석 ▷ 10점을 만드려면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통장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그리고 자녀가 1명이 돼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급물량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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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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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방법과 커트라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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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 특공, 3년내 자녀 3명 낳아야 ‘프리패스’ [뉴스원샷]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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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전청약 신혼 특공, 3년내 자녀 3명 낳아야 ‘프리패스’ [뉴스원샷] | 중앙일보 “집 크기와 소득 요건 등이 다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30평대) 이하인데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20평대) 이하다. 둘 … “인천계양·위례(성남시)·남양주진접2에 가능하다. 분양제도의 해당 지역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66만㎡ 이상인 공공택지(대규모 택지지구)만 해당 지역 이외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는 모두 66만㎡ 미만이어서 100% 해당 지역 몫이다. .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 부동산 위키,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사전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뉴스원샷,전문기자의 촉,3기 신도시,부동산,부동산_정책_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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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객선

2 서승만

3 라온고

4 복어독 살인미수

5 이준석

6 민희진

7 김성태

8 한강 사진

9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10 김건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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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복정은 서울서 청약 못 해

소형·저가주택도 주택 간주

본청약 때 전매제한 기간 확정

현금부자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못 해

인기 지역 안정권 12점 예상

# 부동산 위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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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 뉴스원샷

# 전문기자의 촉

#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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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 특공, 3년내 자녀 3명 낳아야 '프리패스' [뉴스원샷]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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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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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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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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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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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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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 계산 방법 정리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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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 계산 방법 정리 (2021년)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자격조건은? · 민간분양은 자녀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 · 공공분양에서는 우선공급물량 70%에 대하여 가점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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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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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로기도 했고, 워낙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하여 사회적 우대 계층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공급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

○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에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공공분양에서 당첨을 가르는 요인은 가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총 13점이 만점이며,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해당지역 3거주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이면 각각 3점씩 총 12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이 추가됩니다. 4가지 항목별 3점 만점에 1점(소득기준)이 일종의 ‘보너스’ 점수로 더해져 13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이 11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그 다음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배정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는 7%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신혼부부 등과 달리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종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가 ‘복불복’ 추첨제로, 상대적으로 소득기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부터 공급물량의 70%를 연간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에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공급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방식이 적용된 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이 11점이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0점 이하라면 생애최초를 선택하고, 민영주택이라면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 1자녀 이하라면 생애최초가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라도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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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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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랜시간 주택청약을 준비해오신 분들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아파트청약1순위조건 , 주택청약자격 , 아파트청약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경쟁이 거의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혜택은 일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을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게 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할당된 공급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결혼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직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신혼부부 또한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이하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무직자나 저신용자도 1금융권에서 별도 방문없이 5분만에 바로 가능한 모바일 무직자소액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 자녀유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 중 일부는 청약을 원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가입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입한지 6개월이상이 경과하셔야 하며 주택과 청약상품에 따라 추가로 아래 내용을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3)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무주택유무

앞서 1번에서 언급드린 청약자격의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팔았다면 상관없으나, 혼인신고 후 팔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월 1일 입주공고가 올라온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주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너무 많아도 어려운데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이 주택종류 및 외벌이와 맞벌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국민주택 :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 백분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함

※ 민영주택 별도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가산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여기서 또 선별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 놓는것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결혼한지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혼인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가 되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참고하셔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약 납입횟수

청약 납입횟수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가점기준인데요. 납입횟수가 6회이상 12회 미만은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이 부과 됩니다.

거주기간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거주시 1점, 3년 미만 거주시 2점, 3년 이상 구주시 3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녀

자녀유무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수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으로는 모두 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 그리고 가점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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