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시민권 신청 중 해외 여행 The 61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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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전에 봐야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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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 여행해도 되나요? | 지식톡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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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 여행해도 되나요? | 지식톡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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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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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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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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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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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취득 – 시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펜딩 중인 때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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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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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취득 - 시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펜딩 중인 때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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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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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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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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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style=”width:100%”><figcaption>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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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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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 멘토링 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할경우 시민권 심사때 불리하게 적용하나요? 케나다 잠시 갔다 올 생각인데 그후에 따로 정부에 출국 기록 보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 볼려는 데 잘 안 나오네요. 소니 웹사이트 가서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보통 하드가 나가면 하드만 교체하면 됩니다만 전원이 안 켜진다면 하드 이전에 전원 공급 장치나 마 더 보드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워런티를 따로 구입 하지 않아도 새로 산 물건은 보통 1년 정도 워 런 티 주는데 이 기간 중에 고장나면 회사로 컴퓨터 보내면 고쳐 줄 겁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보통,하드,신청,시민권,기간,정도,나가,미국,해외여행,구입,전원,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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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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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을 위한 해외거주 인정 신청방법 (N-470) – Law Offices of Jan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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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시민권신청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기간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해외여행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거주지 지속성을 유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실질적 거주(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이민국 서비스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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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에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회,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

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

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한글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_Korean.pdf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 (*) 처리된 20개 질문만 공부하시면 되며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접수 후 또는 인터뷰후에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한번에 180일 이상 외국 여행을 하면 안되며, 전체 미국 체류기간 (50% 이상) 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3. 영주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더라도 또는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만기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일과 시민권 인터뷰가 가까운 경우에 한해 시민권 담당 오피서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4. 좋은 성품

과거 체포 및 형사 기록이 있으면 매우 많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사면 (expunge) 되고 나면 과거 형사 기록을 찾기 어려우니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모든 서류는 공인된 원본으로 (original certified copy) 준비해야 합니다. Arrest records, complete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record for any alternative or rehabilitative program, plea agreement, court transcript, indictment or complaints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7/27/2021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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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펜딩 중인 때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3년을, 그 외의 영주권자는 5년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앞에서 말한 5년 또는 3년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냈어야 한다. 이 말을 달리 보면 5년 또는 3년간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기간 동안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에 주된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년 또는 3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했다가 입국을 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그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으로 합산을 해주지 않는다.

거주요건을 어기고 나서, 즉 한 번에 1년 이상을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한 후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해서 미국에 재입국을 했다면, 재입국 한 날부터 4년하고도 하루(결혼영주권의 경우 2년 + 하루)가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계속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를 대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에 합산된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자의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선서식 날까지의 거주요건은 어떠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는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낙방한 사람이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케이스에 관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 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5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1) 미국 내의 직장을 계속 갖고 있는지,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는지,

3) 미국에 거주할 집을 계속 갖고 있는지,

4)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5) 미국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후 선서 순간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루라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민권 신청 후 11개월 동안 계속 해외에서 머무른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듯 하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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