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3 실업 급여 65 세 The 197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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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직급여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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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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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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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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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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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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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고덕] 김도연 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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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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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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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나이제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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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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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65세 이후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 조성관 노무사의 노무이야기 < 종료된 연재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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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65세 이후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 조성관 노무사의 노무이야기 < 종료된 연재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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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Q.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김말년씨는 올해 66세가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김말년씨에게 사직을 권하였다.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아직은 일을 놓을 수 없는 김말년씨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아내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도 안내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말한다. 67세 김말년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장 근로자 뿐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에 요즘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은 않은 때에 특히 더 중요하고 관련하여 문의도 많아집니다.

김말년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 제외

②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③「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별정우체국 직원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일부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쭉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분명 실업급여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김말년님처럼 65세 이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자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김말년님처럼 65세 전에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이 바로 입사한 경우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김말년님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직기간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있다면?”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

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함

참고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2019.1.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비나 청소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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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광주노동센터

질문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최근 8년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위탁업체 소속에서 새로운 위탁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입사할 당시에는 만65세 미만이었는데,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될 때에는 만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업체에서는 만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만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위탁업체(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변경된 위탁업체에 만65세 이후 고용될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을 개정하여 제1항 제1호의 “만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만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65세 이후 사업주(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을 통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위 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65세 이후에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탁업체 변경 전 만65세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향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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