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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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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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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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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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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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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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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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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무주택 세대주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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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무주택 세대주가 뭐에요?”

    이때 내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바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거야! 나이와 근로소득 조건만 맞다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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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무주택 세대주가 뭐에요?”

    이때 내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바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거야! 나이와 근로소득 조건만 맞다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취·창업지원, 채용정보, 대외활동, 지원정책, 교육정보, 이용자 맞춤형 정보 등 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jo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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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무주택 세대주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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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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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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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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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 가족 간 세대주 분리 방법, 즉 부모 자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 특히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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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청약 세대분리

세대분리 방법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4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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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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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대주 주택 청약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대주 주택 청약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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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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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부적격당첨 [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쿠쿠다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글 중간의 광고배너 한번씩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요즘 당첨만 된다면 수억원은 앉아서 번다는 주택청약. 몇백대 1의 추첨을 겨우 통과하여 당첨되었더라도, 당첨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의 청약정지 페널티를 받는다. ​ 따라서, 주택청약 이전 청약자격의 꼼꼼한 확인은 필수이다. ​ 이번에는 부적격자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요건”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 ​ ​ 주택청약 유형 중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만 청약 가능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세대주 청약 유형으로는 ​ o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일반공급 1순위 청약(가점제,추첨제)”과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o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이며, o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려면,​​ 청약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한다. ​ ​ 청약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中 : 청약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 경우) ​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청약통장)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주민등록) 세대주일 것 3) (재당첨제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주택소유)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中) ​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나.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 자격조건은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 ( 모집공고일 당일에는 생각 없이 있다가.. 아차 싶어서 모집공고일 이후 / 청약 신청 당일 / 청약 당첨 이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인정되지 않는다 ㅠㅠ) ​ ​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가 아닌 가족의 청약신청 ​ Case 1 : 아직 독립하지 않은 20대 대학생이나 20대 직장인의 청약 아직 독립하지 않은 2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세대원인 성인자녀나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적격자가 발생한다. ​ 설마하는 마음으로 청약 추첨제로 신청한 대학생 자녀가 몇백대 일의 추첨을 통과하여 겨우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버지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 된다. (아마, 대학생이나,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20대 추첨제 부적격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Case 2 : 세대원인 배우자의 청약 결혼을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한명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이나, 누가 세대주가 되었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며, 오랜 세월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심지어는 부부 중 누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면서 부적격자가 된다. ​ Case 3 :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동시청약 지방이 생활 근거지인 사람이 취직을 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런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얼핏 들은건 있어서.. 형제자매는 청약시 남남으로 간주하니, 중복청약에 걸릴 일도 없고, 생각없이 형제 또는 자매가 모두 청약을 한번 해보게 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에 있더라도 청약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하나의 주민등록에 한명 뿐이다. 즉, 형이나 동생 중 한명은 세대주가 아닌데도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확인하는 것과 이를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 간단한 절차를 놓쳐서 소중한 당첨이 취소되면 너무 아쉬울 것이다. ​ 내가 노리고 있는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정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나 가점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자를 세대주로 미리 바꿔놓는게 안전하다.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2)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 ​ 다른 사례들과 연관있는 내용이지만,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 것 같아 별도로 언급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는 청약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이 보통 10일 정도 되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청약준비 과정에서 세대주가 아님을 인지하고, 청약신청일 이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ㅇ 청약신청일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대주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청일 당일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ㅇ 청약당첨 후 자격검증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위 세가지 사례 모두 세대주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가 아닌 이상, 청약 부적격자가 된다. ​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3) :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바뀐 이후 공고된 단지들 ​ ​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쉽게 말하면, 규제지역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온 가족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그런데 청약하러던 지역이 갑자기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 하루아침에 온가족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서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청약과열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청약하던 습관이 남아 있을 것이다. ​ 얼마 전에 청약할때를 생각해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되고, 당첨시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2020년 초에 청약 인기지역이었던 수원과 안양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 되면서, 청약자격 변동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당첨자들이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당첨이 취소된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다. ​ 2020년 말, 파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등등 많은 지역 또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었다. 이 이후부터는 1순위 청약을 세대주만 하여야 하는데.. 과거 청약습관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부적격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내가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방법 ​ ​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우측상단을 보면 현재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 ​ ​ ​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확인 방법은 아래 게시글 확인 바랍니다 ↓↓ ​ https://blog.naver.com/cucudas28/222442259937 [주택청약] 준비중인 청약단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기 주택 청약에 있어서 내가 청약할 주택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 blog.naver.com ​ ​ ​ ​ ​ 인쇄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따로 산다면 ‘세대 분리’부터

“특별공급 등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서둘러라.”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3기 신도시 우선 공급, 보유세 인상 전 상반기 급매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1분기 안에 내 집 마련에 나서라는 얘기다.올해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는 입주 3년 이내 새 아파트가 꼽혔다.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규제와 보유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형 빌딩 등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매매와 전세 모두 오를 것”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5% 상승’이 3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2% 상승’이 34%,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23%였다.전문가 중 절반가량(48.4%)은 전셋값 상승세가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하반기까지 2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응답은 25.3%였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고 6월부터 임대차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나타났던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공공분양 등 정부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도 최소 2년은 걸린다”며 “그때까진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전셋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9%가 올해 ‘매매가 상승’을 점쳤다. ‘3~5%대 상승’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 상승’(27%) ‘5% 이상 상승’(10%) 등의 순이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 매매가격이 쉽사리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매수로 바뀌는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가 최고 투자처”올해 유망 투자처로는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의 36%가 ‘입주 3년 내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추천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31%) ‘중소형 빌딩’(10%) 등을 꼽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몇 년간 분양 시장이 큰 호황을 누린 것은 민간의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준공 3년 이내 신축이 매매·전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전세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재건축·재개발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올해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공급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 공공재개발에도 조건 등을 따져 접근해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사업 후반부에 접어든 단지가 아니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수요자라면 1분기 내집 마련 유리”유망 투자 지역을 묻는 항목에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를 꼽은 전문가가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이 각각 20%와 19%의 선택을 받았다.강남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됐지만 다시 전국적인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안명숙 센터장은 “지난해에는 비규제지역과 중저가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며 “하지만 이제는 규제에 묶여 많이 못 올랐던 강남이 되레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양극화로 강남에 유동성이 몰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학렬 소장은 “집값 상승은 강남에서 시작되면 다음 급지인 마·용·성이 오르면서 점차 지역을 넓혀 확산한다”며 “강남 집값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고 했다.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해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7%가 ‘올해 1분기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권일 팀장은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상반기 나오는 급매를 노려볼 만하다”고 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올해부터 특별공급 문턱이 낮아지고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에서 공공분양도 쏟아진다”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의 26%는 ‘당분간 주택 구매를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이유정/정연일/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청약 1순위를 넣고 싶은데요.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랑 엄마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상은 넘어서 세대주로 분리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같은 집, 같은 주소로 저도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무주택 1순위로 넣고 싶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집 2세대주는 ‘불가’

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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