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세대주 되는 법 The 93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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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2.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3.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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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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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세 이상 세대원 – 단독세대주 되는 법

2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3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4 30세 이상 세대분리 취득세

5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6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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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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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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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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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되는 법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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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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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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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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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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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주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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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주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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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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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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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주택이 중요한 이유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시기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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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되는 방법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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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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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되는 방법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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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특히 한 아파트에서 세대주 2명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세대원이 단독세대주 되는 법

1. 30세 이상 세대원 – 단독세대주 되는 법

(1) 세대주 분리 요건

소득세법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소득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2) 단독세대주 되는 법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취급받고 있다면,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소득기준과 추첨제(+미혼, 부모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 청약은 가능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1인가구와 관련된 추첨제, 60제곱미터도 … Read more

(3) 30세 이상 자녀의 주택 청약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되는 세대분리와 주택 청약에서 세대주로서 청약하기 위해 세대분리하는 것은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청약에 관한 세대분리 : 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장단점)

*무주택 세대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4) 관련 글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2.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1) 30세 이상의 뜻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에 의하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단독세대주 되는 법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갖추어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나이 요건을 갖추었으니 소득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과 같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3.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1) 진정한 세대분리 방법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서 위장전입이나 한지붕 세대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거주 독립 자녀의 생계 독립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2) 형식적 세대분리(위장전입)

보통 문제되는 위장전입은 위 4가지 요건 중에서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요건은 갖추었지만 나머지 요건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이 위장전입으로 인정한 사례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처벌 판례, 청약취소)

(3)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한 집에 세대주 2명 인정)

한지붕 세대분리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할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거주 독립(실제 거주 분리 또는 공간 분리) 자녀의 생계 독립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만 30세 이상이 한지붕 세대 분리 인정받은 사례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

(4)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진정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그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한 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대분리 방법은 한지붕 세대분리로서 부모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두면서 실제로는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독립된 취사 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한 집에 세대주 2명으로 각각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30세 이상 자녀의 주택 청약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서로 규율하는 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청약에 관한 세대분리 : 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장단점)

*무주택 세대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30세 이상 세대분리 취득세

4. 30세 이상 세대분리 취득세

(1) 주택 취득일 기준

자녀가 주택 취득일 기준 아래와 같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판단합니다.

30세 미만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 + 독립 생계 유지 능력

30세 이상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30세 이상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혼인한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2)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1~3%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8%이며(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12% 입니다.

따라서 30세 이상 자녀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거나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자녀가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부모가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세율을 1~3%로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5.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보통 아파트는 출입구가 1개이고, 화장실은 2개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방 및 거실이 1개이므로 별도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취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출입구가 2개이면서 독립된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사례 중에는 아파트나 빌라라도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의 국세청 사례 분석 중 7번과 8번을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중 일부 발췌본 언니 원고(1968년생)와 박☆님(19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즉, 언니 원고와 동생 박☆님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6.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든 30세 이상이든 모두 거주가 독립되어야 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세청 사례를 분석해보면,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만 갖추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단독세대주로 쉽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에서 분석한 국세청 사례의 대부분이 만 30세 이상이었음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위장전입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에서 분석한 국세청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무주택 세대주 A to Z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주 개념부터 세대분리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세대주, 왜 필요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인만큼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아요!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한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해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해요.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취생들! 아직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의 신청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자취생들의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세대주 분리방법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대 분리 필수 확인사항!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세대주 분리방법, 어떻게?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방문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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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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