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산재 은폐 사례 262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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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40] ‘산업재해’ 은폐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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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업재해 은폐와 처벌사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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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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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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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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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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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위험의 외주화 실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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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위험의 외주화 실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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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센터벌률상담사례]〈9〉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참여 제한 < 공정거래센터 이야기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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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센터벌률상담사례]〈9〉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참여 제한 < 공정거래센터 이야기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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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은폐 ‘의혹’..”산재 발생보고 적극 나서야” < CSR < 임팩트 활동 < 기사본문 -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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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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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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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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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 피렌체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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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의 사람] 전쟁이 뒤흔든 17명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

[정석 칼럼] 도시미인 ‘대·자·보 천국’ 암스테르담을 가다

[월간 문정인 12] 지구촌 ‘양다리 경제블록’의 새 체제 뜨나

[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 피렌체의 식탁
[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 피렌체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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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8호]‘산재 은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 표지이야기일반 : 표지이야기 : 뉴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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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8호]‘산재 은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 표지이야기일반 : 표지이야기 : 뉴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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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업재해 은폐와 처벌사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은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로서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트럭이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2대를 충돌하고, 위 포터트럭 중 1대가 밀리면서 휴게실 앞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근로자 B(45세)를 위 포터트럭과 휴게실의 벽면 사이에 협착하게 하여 왼쪽 팔,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산재 발생,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울산지법 2019고단2677]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노무관리·급여관리·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자살, 정신질병)·사무대행 등의 노동관련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 홈페이지 http://nomulove.modoo.at/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산재 건수가 4,600여 건에 이른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160억 원 정도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현장에서 산재 은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재사고 은폐율은 66.6%에 이르고, 이는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업재해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된다.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 자료이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를 수주한 영세업체들은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기에 급급하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해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등 산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최근에 산재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극소수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이다. 전체 사망자 882명 중 639명, 72.4%가 50대 이상의 노동자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산업이다. 산업재해 통계와 학계의 통설이 대부분 일치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고 있다. 건설업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다. 하도급 구조가 많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종 시공단계로 내려가면 일명 오야지가 일꾼들을 채용하고 평당, 톤당 단가를 설정하고 시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애당초 ‘안전, 부실시공 근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 버린다. 공사비는 삭감될 대로 삭감된 상태에서 현장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조건만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328명(37.2%)이다. 대부분이 건설현장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는 안전고리만 걸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추락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 내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안전고리를 걸면 작업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오야지 입장에서 안전고리 시설을 만들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만회하려면 장시간 노동, 무리한 공기단축이 기본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이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력시장 구조 또한 철저하게 인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다 보니 오야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은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시공 조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한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담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남의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야 한다. 외주화가 아닌 직접 가동,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나가야만 근본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 은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뉴스 9 입력 2020.10.08 (21:40) 수정 2020.10.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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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입력 2020-10-08 21:40:18 수정 2020-10-08 22:04:05 뉴스 9

[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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