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사망 전 상속포기 25545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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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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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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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 가능성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의 효력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상속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문의

업무위임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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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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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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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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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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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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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금융SOS]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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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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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뒤늦게 알았다면

배우자만 한정승인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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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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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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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 | Q :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 | Q :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저는 아버지 명의 차량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상속포기 수리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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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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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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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의 일부에게 또는 형제자매들 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여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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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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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숙려기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사망해야 상속개시가 되므로 그 기간은 사망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 가능성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4다8334). 숙려기간 후 상속포기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 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의 효력

위 판례는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숙려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고하여 인용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는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8다902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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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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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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