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25545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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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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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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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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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근거와 폐지에 대한 생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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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근거와 폐지에 대한 생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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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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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2010.03.25. [공동성명]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04.26. [토론] 헌재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 … 민주주의, 참여, 인권, 평화, 참여연대, 연대, 시민, 감시,옹호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는 2001년 11월 7일,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국회의원 93명의 발의(대표발의 정대철 의원)로 추진되고 있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연대에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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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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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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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 주성고등학교 �����쀞����.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10 (용담동, 주성고등학교), ���:교무실:043-28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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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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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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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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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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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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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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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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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vs 폐지해야 한다’ 의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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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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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근거와 폐지에 대한 생각

사형제도 반대 근거…

사형제로는 우리 아이 못지킨다.

사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도했던 범죄를 포기한 경우는 드물다. 사형제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형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제는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 돌려 문제의 범죄자를 생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대신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형제가 인권이라고?? 진짜 인권은 사형제도 반대..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는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벌이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차별해야 한단 말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수작이 자칭 선량한 이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고 한 나라의 체계로써 채택되었을 때, 언젠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그게 무슨 자신감인가.

To the many excellent reas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it’s immoral, does not deter murder and affects minorities disproportionately — we can add one more. It’s an economic drain on governments with already badly depleted budgets.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그것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이유들은 너무나 많다. 비도덕적이고,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수민족에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등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정부 예산에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형, 국가의 실패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

인권침해적이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과도 없는 강성일변도 형사정책이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실패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불안해진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범죄로 드러난 사회, 경제적 정책의 실패를 호도할 수 있게 된다.

인혁당 사법살인,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길게 설명한 것도 없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자신이 검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 딴에는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마스크를 쓰고 밤에 움직이면 잡히지 않을 거라 여긴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바람이다.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중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범죄억제 효과 생기는 건 아니다.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 집행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6년 27명을 집행한 데 이어 21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그렇지만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998년이 963건으로 1997년의 784건보다 오히려 179건이 늘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쩍 늘었을 뿐이다. 어느 해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사형집행이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을 사형집행으로 죽였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사형집행과 형벌강화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참혹한 범죄들이 늘어날 리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걸음 향상되면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의견서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사형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형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다른 지역이든 사형 폐지는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사형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195개의 나라 중 162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비활성화된 사형 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형 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인권을 무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론 저게 인간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범죄율과 고작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명, 1997명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1996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전년보다 6% 늘었고 1998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주장을 했죠.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뿐더러,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 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높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사형 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창식 대령 사건, 1977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을 보면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또, 미국 네바다 주립대가 연구한 “사형 제도의 윤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사형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사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8년까지 사형을 실행했던 몽골도 최근 2016년,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계속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범죄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SMALL

“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개요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개요>

◎ 사형제도 도입 ◎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부터이고

이후 1960년 보안법, 1961년 반공법 및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198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 규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형제도 집행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총 11년간은 사형이 집행된 인원 수는 101명입니다.

강도와 강도살인 죄목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 이후로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내 주요 사형수 현황 ◎

– 2019년 11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선고

– 2016년 육군 총기난사 임병장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국내 생존 사형수는 6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집행 찬반>

리얼미터 CBS 의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에서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여론을 수립한 결과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51.7%,

집행 반대 및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45.7%로

찬성이 반대보다 앞서지만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흉악범죄 예방, 감소 효과가 있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 반대1. 형벌에는 속죄, 회복적 기능이 있다.◎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

게리 베커(Gary Becker)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위반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입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법 위반자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본질일 것이다.

◎ 찬성2.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 반대2.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다.

다행히 사형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11년간 복역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형이 집행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 반대3.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는 점을 봐서도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사형제 폐지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 찬성 반대 총정리>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2012), 이화룡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122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85324/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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