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1 사형제 도 반대 반박 25545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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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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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찬성과 반대의 반박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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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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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성고등학교 �����쀞����.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10 (용담동, 주성고등학교), ���:교무실:043-28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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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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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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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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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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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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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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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Åä·Ð] »çÇüÁ¦ ÆóÁö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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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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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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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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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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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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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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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찬성과 반대의 반박들

사형제도

소개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 (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해야한다는 찬성론자의 주장>

1. 다시 살인사건을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각을 막는다.

(사람을 죽인후 탈출하거나 풀려나 버려 다시 끔직한 살인 행각을 벌일 수 있다.)

반박

사형제도를 하지않아도 반복적인 행각을 막을 형벌은 존재한다. 무기징역과 종신형이라는 형벌로도 반복적인 행각을 막을수있다.

만약 살인죄를 일으키고 법적상으로 풀려나게 되는경우 다시 이런일이 없다는 것을 깊게 고려해 결정내린 것으로 반복적인 행각이 일어날 정말 드물다. 법적상으로 풀려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며 일어난다해도 그 일에대해 많은 치중으 다룬다.

2.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은 엄척난 세금이 든다

(살인죄를 일으킨 사람을 위해 한사람당 20억이라는 엄척난 세금을 지불해야하나)

반박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자는 주장자체부터

어긋난다.

3. 사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함

(광고효과 처럼 사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극악범이 줄어들 수 있을것이다.)

반박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실시한다하여도 극악범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형제도로 인한 범죄의 예방과 억지 효과가 미흡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나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예를 보면 대단히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박의 반박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3.사형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쉽게 일어나는 형벌이아니다. 실제로 살인죄를 저질른다고 하여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쇄살인사건을 일으키고 그에대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 즉 다시 살인을 저질를 확률이 크다고 판정되어질 경우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 사형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자료의 중국과 같이 살인,뇌물수수같은 강력범죄는 물론이요 절도같은 사소하다고 보여질 문제까지 총살형을 내리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은 드문일이다.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의 잔혹한 존속살인과 같은 범죄에만 사형을 내리고 있다. 살인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형이 가벼운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운동단체가 주장하는 인권을 그 인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까지 주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도덕시간에 우리는 인권은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라 배웠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런 방식으로 심각하게 해침에도 그를 사람이라 해야할까. 너무 감정에 치우친 생각이었나?

반박

……!???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폐지론자에 대한 주장>

1. 감성적으로 처단하는 형벌일 뿐이다.

(그져 복수를 위한 형벌일 뿐이다.)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박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로 감성은 무시할 수 없는 크다란 비중을 둔다.

물런 복수를 한다고 하나 죽은자가 살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죽이지 못해 울부짓는 마음과 죽은자를 생각하는 마음에대해 커다란 안정을 두게 되는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이다

(살인자와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반박

1. 인간의 도리와 의무에 대해 막대한 회손을 한 자이다. 앞의 내용과 같이 인간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자에게 권리또한 회손되어 져야한다.

2. 다른 형벌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은 마찬가지이다. 평생 아무일없이 가두는종신형은 어쩌면 사형제도 보다 더 형벌일 수도 있다. 사형제도 폐지되면 대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을 하자는 말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은 마찬가지이다.

형벌은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일이다.

.

3. 살인자를 처단하는 일에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꼭 해야하는 일인가.

(인간을 죽이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해야하나?)

반박

인간은 적응성이 뛰어난 동물이다. 사형제도를 하는 119개국의 나라에 사형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4. 오판이라 해결된 후 되돌릴 기회는 없다.

(만약 오해로 살인죄를 뒤집어 쓴후 사형을 처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 재판의 결과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형은 오판을 하였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반박

오판에 문제에 많은 치중을 두게 된 후에 오판이 날 일은 드물다. 더군다나 사형제도에대한 오판은 더 많은 치중을 두어 오판이 일어날 일은 매우 드물고 사형제도는 바로 실행되는 것이아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후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사형 판결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기타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모든 차를 없애자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듯이, 사형제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크다면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전체주의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모든 법이 보장하는 가치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이익 교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사람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죄없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라는 순결주의는 타당성에 의심이 생기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만 이루어질뿐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존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보입니다. 1991년 2월 26일 대법원과 1983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합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정의 실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 1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과반수였습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을 국가가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형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판입니다. 뒤늦게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되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판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수사 능력으로 오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오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극형을 내리되,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은 과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권의 향상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권력층을 견제 및 감시할 사회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즉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이들 대부분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 또한 거론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악용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하여도 극형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자의적으로 행한 범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뒷받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국가 복지 및 사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형벌의 본래의 목적은 ‘교화’입니다. 여기서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됩니다. 즉 사형제를 없애고 대체 형벌을 주더라도 그들을 교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 그 자체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극악한 범죄 또한 그에 걸맞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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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형제도란? 사형제도 집행 찬성 근거 사형제도 집행 반대 근거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무슨 뜻일까요? 사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처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을 국가 형벌로서 제도화한 것을 두고 사형제도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형법으로 명확히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토론 단골 주제: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토론의 단골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쪽의 주장과 근거가 어느 한쪽도 물러섬 없이 팽팽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시간과 회사 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만나보셨을 거예요. 사형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하고 그 근거를 생각하느라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활용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 포스팅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론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범죄예방 효과

‘일벌백계’라고 아시나요?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백 사람을 경계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감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사형제도’도 ‘일벌백계’와 맥을 같이합니다.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하였고요. 일본도 1993년 유보해 온 사형 집행을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1981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는 해당 연도에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매우 높았는데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시킨 후부터 살인사건율이 굉장히 감소한 결과도 존재합니다.

사적 보복 차단

최근 들어 뉴스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범죄자를 기필코 내 손으로 처단하리라.’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족들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지요? 감형이라도 받아서 사회로 다시나 온다면 어떨까요? 내 가족은 세상에 없는데 이 범죄자는 다시 사회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유족들은 범죄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보복범죄로 인해 일반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신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사적 보복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그렇기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

오판 가능성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증거가 많고 분명해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시키면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논리를 따진다면 100% 확실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요. 범죄자임은 확실할 수 있어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적당 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을 한 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0.00001퍼센트의 확률이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사형을 과감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형을 구형한 검사 그리고 판결한 판사 그리고 피해자 육족 범죄자의 유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범죄예방 효과 없음

사형 찬성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범죄예방 효과인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논리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먼저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게 목적이라면, 사형집행에 대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뉴스를 보도하는 등의 홍보를 하여 예비 범죄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경각심과 공포심을 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이 사형제도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 방식이지요. 따라서 사형제도의 진정한 집행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사형제 도입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율 감소에는 사형제도의 집행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형제도의 도입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집행과 범죄 발생률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논문들도 존재합니다.

사형제도 집행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사형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들을 평생 밥 먹이고 재우는 게 아깝다. 그냥 사형시키자.”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비용 부분만 고려했을 때,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가 당연히 붙게 되고 기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수십 년간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형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형제도에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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