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2 녹색 건축물 인증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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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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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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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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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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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 G-SEED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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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인증제 G-SEED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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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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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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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 컨설팅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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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 컨설팅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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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인증제도 소개 > 인증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인증 확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인증유효기간 연장(5년) 및 예비인증심의위원회 생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취득세_2019년 01월 01일부터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혜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7.6.20.])

건축물 기준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9% 이하 6%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이하 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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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01 개요



 ㅇ 인증제도 연혁

 

ㅇ 통합 녹색건축인증제 G-SEED 출범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면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

보완

 -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위한 기반 조성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마다 국토부·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ㅇ 인증대상

 -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구분 범주 평가항목 및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3. 재료 및 자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 물순환 관리 수순환 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우수 활용 여부 중수의 활용 여부 5.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효율적인 세대관리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6. 생태 환경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자연지반녹지율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비오톱 조성 7.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온열환경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신축 기존 신축 기존 최우수 (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인증절차  



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 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①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마. 국·공립 학교

②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서울시, 인천, 대구, 과천, 구미, 의왕, 경기도등은 자체적으로 의무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 본인증 – 허가 및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조)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 사전인증 컨설팅 – 건축주, 시행사, 설계사, 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

▒ 인증서 및 인증명판

※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첨부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zip

G-SEED란?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前)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2)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하였다. (9.1 시행)

* (규모) 연면적 합계 1만㎡이상 → 3천㎡이상

(3)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4)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년마다 갱신 가능) 국토부·환경부 협의→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갱신(5년)

(5)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을 위한 녹색표준’을 뜻하며,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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