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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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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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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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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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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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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75% 찬성에 산부인과의사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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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화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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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화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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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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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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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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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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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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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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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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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회]”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 YTN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 여성계 “형법상 낙태죄 유지…자기결정권 침해”낙태죄,개정안,반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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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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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µéÀÇ »ý°¢] ³«ÅÂÁË Âù¹Ý ³í¶õ, ¾î¶»°Ô »ý°¢Çϼ¼¿ä? – ¸ÅÀÏ°æÁ¦ 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는 산모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ì¸®µéÀÇ »ý°¢] ³«ÅÂÁË Âù¹Ý ³í¶õ, ¾î¶»°Ô »ý°¢Çϼ¼¿ä?, ¿ä¾à-¡á °­¼ö¹Î ƾ¸Å°æ Çлý±âÀÚ(±¤ÁÖ ±¤³²Áß 2Çгâ)¾ÆÀÌ Ãâ»ê¶§ ¿©¼º ¼±ÅÃ±Ç ¿ì¼±µÅ¾ß “½º½º·Î ¾î¸Ó´Ï°¡ µÉÁö ¾È µÉÁö¸¦ ¼±ÅÃÇÒ ¼ö ¾ø´Ù¸é ¿©¼ºÀº ÀÚÀ¯·Ó´Ù°í ¸»ÇÒ ¼ö ¾ø´Ù”°í ¸»ÇÑ ¿©¼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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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2030 당사자 고려해야” “낙태죄 유지 실효성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여당 쪽 법사위원 다수가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바로가기 :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 https://www.hani.co.kr/arti/delete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18명의 법사위 위원 중 일부만 참석해 7명의 위원이 질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 8명이 각자 10분여간 발표문을 읽고 이후 법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7명 의원 중 6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병철, 신동근, 최기상, 김남국, 박주민, 박범계)이었고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다. 이날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란 등에 밀려 예정보다 1시간30분 늦게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대체입법 기한으로 정한 때는 오는 12월31일이다. 이를 겨우 3주가량 앞두고도 법사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에서 관련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조항을 유지하고, 임신중지 주수를 제한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뜻을 내보였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제도적 틀로서 규범을 만들었는데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10주, 14주, 어떤 주수제한을 하든 규범력이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낙태죄 문제를 법령의 이름에선 해방을 시켜주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제하자.”

박 의원은 이어 “법률은 기본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해야 법인데 낙태죄는 규범력이 없다. 대다수 여성들이 10주 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서 중지하고 있다. 낙태죄로 10여년간 10여건 처벌됐다. 지금 사유없이 14주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입법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는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해 5만여건이라는 통계가 있듯) 실제 낙태가 많이 이뤄지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적다. 낙태 허용 사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들이 실제 중절수술 건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낙태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실제 (임신중절)수술 감소와는 상관관계 적다고 한다.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그럼에도 형법으로 임신을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낙태죄 존치의 전제 중에 ‘낙태죄가 없어지면 손쉽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그건 여성을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낡고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조항이 유지될 경우 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장 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건 2030 여성들이다. 낙태라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남성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 법대에서 배울 때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구도로 봤는데, 최근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이 아닌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새 가치가 나오고 있다. 사회 인식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8년 낙태죄가 폐지된 캐나다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더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은 “캐나다는 1988년 대법원에서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뒤 폐지했고, 현재는 의료행위로 자리를 잡았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의원이자 법률가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국회는 어느 특정 의견만 입법할 수 없다. 의원 개인적으로 가치판단할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는 국민 다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은 헌재의 결정 취지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현재 발의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김미향 기자 [email protected]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왼쪽)과 찬성하는 쪽(오른쪽)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낙태죄 폐지 여부가 결정된 4월 11일. 이날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은 이미 경찰들이 줄지어 지키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오른쪽은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경찰은 양쪽 진영이 만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쳤다.

낙태죄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청소년 단체들, 성과재생산포럼, 의료계, 정당별로 기자회견을 이어 갔다.

폐지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낙폐반연) 주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이들은 △생명 보호 명시한 헌법 정신 훼손 △낙태는 태아 살인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불가 △여성 인권 이유로 태아 인권침해 반대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치적 이념 개입 반대 등을 외쳤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오후 3시경. 모낙폐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270조 제1항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낙폐반연 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빠르게 읽기 시작했다. 이 소장은 “태아는 스스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인 반면,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가 마주할 수 없는 강자 중의 강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폐반연 쪽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 갔다. 아이들도 많이 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보수 교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광훈 대표회장)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승희·박종철·김성복 공동대표)도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평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다양한 맥락

여성의 임신·출산 통제 도구

음성화에 따른 건강권 위협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말 생명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놓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일일까. 이런 인식 기저에는 ‘낙태죄罪’에서 ‘죄’를 윤리적 차원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낙태죄는 말 그대로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범죄’의 의미다.

많은 개신교인이 혼동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형법으로 처벌받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 모낙폐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주장해 온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포기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도, 낙태를 더 많이 하게 해 달라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여성의 낙태 결정을 비非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운동에는 여러 맥락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해 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과거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좋은 것이라고 권장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는 1970~1980년대 정부가 공개적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국가가 임신, 출산, 양육의 주된 역할을 하는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법으로 결정을 제한해 온 것이다.

또 국가는 ‘정상’ 여성의 낙태는 제한하면서도 ‘비정상’ 장애인의 낙태는 법으로 보장해 왔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혹은 신체장애를 지닌 여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여성은 배우자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몸을 가진 여성들의 낙태는 적극 권장해 온 국가. 장애 여성들은 이 같은 차별에 저항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해 달라며 낙태죄 폐지 운동에 동참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임신중절의 음성화도 문제다.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시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문화했어도 법은 법이라, 의사들이 시술을 꺼린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수능을 마치고 임신중절 시술을 받던 학생이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집도의는 그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를 주저했다. 응급처치를 미룬 의사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남성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도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 위와 같이 음성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남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물을 수도 없었다.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 책임을 지우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의 입장이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문화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채용 면접에서 여성에게만 임신 계획을 물어보고, 출산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다반사다. 임신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이런 다양한 맥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구도로 다루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함께한 개신교인들

“낙태 칭송 아닌 기만적 권력 규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감옥 갈 일은 아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중절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게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개신교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 여러 나라를 봤을 때, 낙태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는 없다.

같은 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가톨릭·개신교인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번 결정은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 온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개신교인도 많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개신교 단체들과 천주교성폭력상담소가 ‘종교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경험, 그 몸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기독여민회 남궁희수 목사는 “이곳에 선 이유는 낙태를 당연시하고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남궁 목사는 “인간을, 여성을 도구 삼아 사회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위정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지배의 논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권력을 규탄하려는 것이다.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비겁한 부성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복된 권리를 두고 움츠리고 두려워하는 무력한 모성을 애탄해하는 것이다. 이 비통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억울한 결박을 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판결을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연구원은 “낙태가 아무리 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도 임신을 중단한 여성이 감옥 갈 죄인은 아니다. 낙태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에 처해 아파하는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 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이 나라는 사죄해야 한다. 다시는 낙태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몰리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활동가는 “낙태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를, 개인으로서 침해당하지 않는 삶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다른 생명을 경시하거나 다양한 성적 주체를 부인하고 유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살아 있는 존재들의 존엄성을 중시하기 위해’ 권리가 보장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도 ‘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인 이유다.

이에 15일 간선제 산의회는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도 간선제 산의회가 벌이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지원 제도,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 산의회(회장 김동석)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간선제 산의회와 같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간선제 산의회는 2018년 8월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간선제 산의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는 15일 입장문에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론을 제기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지난 2014년 8월24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성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왜곡된 성에 대한 치유상담을 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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