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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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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돼요” < 소상공인 < 뉴스 < 기사본문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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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 알쓸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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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그리고 면세품목 – 세무&회계 꿀TIP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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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
3 면세사업자의 거래 증빙
4 면세 품목에 과세 품목을 포장한다면
5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
6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한다면
7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설명을 끝마치며 면세사업자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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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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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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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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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톡 – 주택임대소득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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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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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경우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계산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면세사업자분들은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면세사업자여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의 금액대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들도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금액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각 사업자마다 발행이 가능한 적격증빙을 안내해 드렸으니 거래하는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돼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대기업이 전자적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매출·매입자료 관리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에게 강제도입하고 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후 세원양성화에 재미를 본 국세청은 계산서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제도를 2015년 하반기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면세매출 등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강제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화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제도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전자계산서 발행 혜택을 주는데 발급 건당 200원의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이에 익숙치 않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정확한 개념부터 헷갈린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만큼 더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리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계산서는 그 형태 및 기능적 측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증빙으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기재될 수 없다.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적격거래 판별의 대표적 증빙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매출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그 자료도 취합되고 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면세사업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로 발급한 것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증빙에는 부가가치세란이 있고 자칫 이것이 매입세액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원래는 면세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없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과세공급가액 90만9091원 부가가치세 9만909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는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것이 모든 세무신고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홈택스나 전자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가 이런 오류를 “귀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작은 창으로 띄워주면 얼마나 편할까? 현재로써는 세무신고 당사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면세사업자 그리고 면세품목
# 면세사업자 # 부가세 # 면세품목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품목을 판매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과 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
면세는 부가세 10%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의 구매와 각종 용역을 부가세 과세대상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주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 면세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농축산물과 수산물, 임산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곡, 정미, 정육, 건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미가공식품에는 곡류나 과실류, 수육류, 유란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용품, 도서, 신문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이 면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혹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의료용역과 교육, 예술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역과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용역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의 거래 증빙
만약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와 거래를 하며 면세품목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된다면 상대 거래처에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할까요? 바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홈텍스 등을 이용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종이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형태로 면세품목을 취급하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전연도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다면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출거래 외의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세 품목에 과세 품목을 포장한다면?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밀키트’입니다. 만약 밀키트 안에 가공된 칼국수와 더불어 미가공식품인 채소류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면 이것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판매를 하는 주된 재화가 과세 품목일 경우 면세가 아닌 과세 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밀키트와 같은 과세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만약 발행할 경우 매입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일반과세 품목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할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매입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이는 것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고 하여 면세사업에 쓰인 것과 과세사업에 쓰인 비율을 나누어 계산 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면세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6.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한다면?
만약 면세사업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1) 건물 또는 구축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7.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익년2월 10일까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벌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설명을 끝마치며 면세사업자
이상으로 면세사업자로 지정되는 면세 품목과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업종과 겸업을 할 경우 일정 부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은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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