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명도 소송 강제 집행 5517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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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 파헤치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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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시효 10년…연장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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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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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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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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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명도소송은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경매명도, 공매명도, 특수명도,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기간, 명도소송상담명도관련 사건만 수임하는 로펌으로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강제집행 등 복잡한 임대차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에 본사가, 서울 도봉, 수원에 각 지사가 있으며, 21년도 기준 약 6천여건의 의뢰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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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내 돈까지?…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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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내 돈까지…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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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내 돈까지?…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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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½Ç¹«¿¬±¸ÀÚ·á]¸íµµ¼Ò¼ÛÀýÂ÷´Â °¡ÁýÇàÀ¸·Î ³¡! > [ – ¾öÁ¤¼÷º¯È£»çÀÇ ¹ýµµ ÅäÁö¼ö¿ëº¸»ó¼¾ÅÍ] 임대인의 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임차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종국시가지 임대인의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하고 … ÅäÁö¼ö¿ëº¸»ó¿¡ °üÇÑ ¼¼ºÎÀûÀÎ ¼³¸í¹ýµµ ÅäÁö¼ö¿ëº¸»ó¼¾ÅÍ, ¾öÁ¤¼÷º¯È£»ç, ÅäÁö¼ö¿ëº¸»ó±Ý, ÅäÁö¼ö¿ëº¸»ó±Ý °øŹ, ÅäÁö ¼ö¿ë º¸»ó Á¦µµ, ÅäÁö¼ö¿ëÈ®Àοø, ÅäÁö¼ö¿ë ¼¼±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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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 파헤치기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는 어떻게

명도, 강제집행 이후 많은 분들이 ‘유체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강제집행 후 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은 크게 보관절차, 매각절차, 유체동산경매절차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보관절차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동산을 채무자, 친족, 대리인 등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비용을 납부해 진행하게 되며 집행비용액을 확정할 때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절차의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의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채권자는 수시로 절차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경매절차는 매각신청을 허가한 후 진행하는데요. 채권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감정한 후 매각대금 산정,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흔히 채권자는 이러한 동산경매에서 집행비용 등을 고려 적정 금액으로 스스로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효 10년…연장도 가능해”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때 해당 기간동안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채무자(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이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계약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즉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도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무단으로 넘기는 무단전대가 발생할 경우 승소판결문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한다면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점유자에 대한 당사자 특정이 달라 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생활 속 법률 :: 부동산 명도 집행과정, 집을 비울 때 생기는 일

부동산 명도 집행과정 집을 비울 때 생기는 일 A 씨는 최근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술이 늘었다.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연체한 데다 보증금도 모두 공제해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막무가내로 눌러앉았다. 결국 A 씨는 부동산 인도소송(과거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임차인은 나 몰라라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제본승 변호사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 A 씨는 ‘강제집행’을 해야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변호사 상담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결국 다시 돈을 내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1달이 지나 집행관이 임차인을 내보냈고, A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시 임차인을 들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집을 보러 갔더니 사람이 있었다고 중개사가 항의까지 한다. 현재 그 집에는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임차인의 친구가 살고 있었다.

A 씨는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 민원도 넣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답을 들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인도소송 판결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판결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다시 집에 눌러앉은 이름 모를 사람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 86다카1683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함).

부동산 인도를 위한 인도집행과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 승소 판결은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 강제성이 없다. 부동산 인도도 마찬가지다. 판결을 받고 알아서 나간다면 좋겠지만, 임차인 스스로 나가길 거부한다면 결국 ‘인도집행’을 신청해야만 한다. 집행을 위해선 반드시 승소 확정판결문 또는 적어도 1심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에 ‘가집행’이란 문구가 있어야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가능하다. 단,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전에만 작성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3조).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표시된 피고에게만 실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소송의 피고가 아니었더라도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계집행문 신청이란 제도를 통해 별도의 인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판결 선고 뒤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점이다. 위 법률의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면,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이 끝나고 점유하기 시작한 사람이라 해도 소송의 피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각, 지방법원에 집행관 사무실이 있다)은 집행불능을 선언하게 된다. 즉, 현재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피고로 명시된 판결문을 받아와야만 한다.

한 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가처분 위의 경우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무한정 확장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강제집행은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판결이 아닌 명도 단행 가처분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 한 번의 인도소송으로 문제를 종결시키려면 피고에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제기해야 한다. 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에 찾아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수 없다는 문서를 부착하는 등의 절차를 취한다. 이후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 고시문서를 떼어버리는 등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형법 제140조 제1항, 대법원2003도8238 판결 사건). 채무자가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을 받으면 제3자에게 함부로 점유를 넘겨줄 수 없다. 그래도 제3자가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인도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그 제3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98다5911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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