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 집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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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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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세대주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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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청약받았어요… 주택청약 궁금증 해결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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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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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청약 세대분리

세대분리 방법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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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세대주 집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점수가 높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을 위한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이고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말 뜻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이란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기입된 것을 집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럼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 지원할 때 인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에 지원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 중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기혼자의 경우,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당연히 청약에 지원하는 본인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지만, 모든 세대원 중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함께 한 세대원 중에서 유주택자가 없어야만 청약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에 지원하는 본인의 나이가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단, 30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그전에 결혼한 기혼자라면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26살에 결혼했다면 26살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 점수가 쌓이는데, 기혼자라면 더 빨리 더 많은 점수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미혼이라면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반영되니, 무주택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인 부모님 소유의 집은?

그러나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모아 늦게나마 집 한 채를 마련하여 살고 계신 부모님 세대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아끼고 모아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집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모두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만 청약을 위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된다.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된다. 형제, 자매 소유의 주택 여부는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있어도, 없어도 나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현재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본인의 무주택자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따로 자취를 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청약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갈수록 청약 만점자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청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청약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오를 것이 확실하므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의 청약에 당첨되었다 할지라도 큰돈을 무리해서 융자할 경우, 이자 압박이 상당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것에 집중하여 미래에 금리도 낮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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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는 뭐가 다른걸까? (feat.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나)

‘청약’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서 부터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납입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데요.

오랜기간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넣고 이제 슬슬 진짜 청약 신청을 시도해볼까 하는 때가 오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청약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꾸준히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 까지는 쉽게 하겠는데,

막상 이런저런 청약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거나,

내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겸 /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게 정리하려 합니다.

청약의 핵심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가산점을 얻느냐” 입니다.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인데요

본인 명의로 된 집 또는 분양권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 라고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_ 제53조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무주택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 ***

***(전월세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주로 맨 위에 기재되며 옆에 세대주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등기상 집의 소유자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으로 두 인물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월세 세입자이시라면 집주인이 세대주겠죠?

보통은 자녀들이 자취 또는 독립을 하면서 세대 분리가 되면서 세대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세대주-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단,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구매한 집이 아니라 전월세로 살고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겠죠?

그럼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미혼 1인 가구와 아이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을 늘이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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