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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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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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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무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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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차용증 양식 (무이자

안녕하세요 아로구스입니다. 주택구매를 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로 부터 차용을 받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어떻게 증빙을 해두면 좋을지 그리고 내용증명과 공증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서 나누고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 무이자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 차용증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했었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차용 비과세 (2억) 무이자 / 내용증명, 공증 꼭 해야할까?

오늘은 위 차용증 양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 하신 조금은 더 세세한 사례등의 이야기로 다른 분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 방식은 질문/답변 모양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익명의 느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최종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확신한 근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세무사분 등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래 내용 중 틀린 것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차용증 양식에서 금액부분의 받는 사람의 확인 부분에는 누구의 서명을 하나요?

A. 빌리는 사람이 수령한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반드시 한글로 함께 적으셔서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Q. 작성한 차용증을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하나를 쓰고 복사해서 3부를 만들어서 내용증명에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차용증 쓴 날짜와 내용증명 보낸 날짜와 차이가 나도 괜찮을까요?

A.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모두 원본이 되는것이지요 (부동산 계약하실 때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각각 3부 만드신것처럼요)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나눠가진 문서끼리도 간인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서가 2장 이상이면 당연히 간인하구요)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차용증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만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차용증에는 3개월 전에 빌린 날짜로 찍혀있으면 3개월의 공백이 의심을 사게 된다는것이죠.

하지만 차용관계에서 이 공백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실제로 채무를 꾸준히 갚느냐는 증빙이 제일 중요하므로 정리하면,

1.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각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또한 그 “원본”이 해당 “날짜”에 보내졌다=존재한다 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원본을 한 부 더 만드셔도 좋고 기존 원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사본은 최대한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내용증명을 내일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명신청이 온다면 아마 빨라야 수 개월 후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차용금 변제한 기록이 있으실테고 그 기록이 소명의 핵심으로 보신다면 하루이틀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날짜와 동일하게 내용증명 소인이 찍히면 아주 깔끔하겠죠. 세무처에서 확인하려는 담당자도 결국 사람이 확인하는거라 그 하루로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실제 꾸준한 변제기록을(정기적 이자or원금 이체기록) 남겨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정답이나 공식 안내가 없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준비 해 두는 것이 좋고

이는 향후 소명 때 사용하기 위함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채권/채무자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원본을 3부 작성하시고 차용일(작성일)에 맞춰 내용증명까지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증빙하는 방법을 마련”

세무처: 이거 증여 아닙니까? 차용인지 소명 해주세요

나: 네, 차용입니다.

여기 차용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1차 서류 증빙)

차용증은 소명요청이 와서 급하게 작성한게 아니라 그 날 작성한겁니다(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 시점 증빙)

해당 날짜에 해당 금액 제 통장으로 입금기록이 있습니다. (차용시점, 금액 증빙)

차용증 약속 대로 매달 꾸준히 채권자에게 이자/원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채권자에게 보낸 이체내역으로 변제함을 증빙)

여기서 조금씩 시차나 변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딱 맞춰 준비하면 좋은데요

조사관 역시 사람이라 하루이틀정도는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만 가능하면 당일하면 “차용증 작성 후 다음날 내용증명보냈어요” 라는 코멘트가 필요 없겠지요.

*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부가서류니깐 너무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

* 차용증은 채권/채무자 각각 원본 가지는것이 원칙입니다

Q. 차용증 작성후 각자 서명해서 한통씩 보관하는데요. 그 후 제가 갖고 있는 원본과 사본을 갖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받은후 사본을 발송하나요? 원본을 발송하나요? 그럼 처음에 작성한거 하나랑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본하나해서 두개 갖게 되는건지.. 아님 처음에 작성후(각자서명) 두통을 우체국에 가져라가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내용증명은 그 문서가 받는 사람에게 도달 했다는 증빙의 효력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차용증이 그 시점에 존재 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보내실 때 원본을 보내시는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본을 3부 유지하고 부모님, 자식 하나씩 하고 나머지 원본 하나를 내용증명 용으로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각각 원본을 1부씩 총 2부 했다고 해도 결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본이 전달되는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Q. 제가 전세자금 목적으로 친지를 통해 2억원을 차용(무이자)하려고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우체국 내용증명 2) 매달 원금 상환(계좌로) 이자 없이

위 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부모가 아니라 삼촌등의 친지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급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천만원 신고, 소명이 왔을 때 증빙 관련이 궁급합니다.

A.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때 처럼 차용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적습니다.

본문에 적은것 처럼 차용증을 만든것은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이고 증명하려는 대상

즉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느데요.

전세는 주택 매매에 비해서 이런 소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구청에 신고해야하고 이 때 자금의 출처를 “차용”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제대로 차용인지를 국세청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의 경우는 차용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나중일은 알 수 없으니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안심하기 위해서 적절히 서류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문의 하신대로 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차용증 작성(원본 2부 채권/채무가 각각 나눠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기

2) 무이자 차용의 경우 차용증에 명시한 대로 원금 분할 상환을 계좌이체로 남겨두면

부모가 아니라서 다른점은 특별히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외 친족의 증여 한도 만큼 신고해서 차용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차용이 아니라 1.9억에 대한 차용이 되니깐 서류상 월상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1천만원 증여 신고 후

1.9억에 대한 차용증+내용증명, 정기적 원금상환 증명 제출하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한 변제를 하고 있느냐 와 년 1천만원 미만의 이자를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디까지나 저 역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소명을 겪은 것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더 확실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 세무사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2억을 부모님께 빌린다고 했을 때 무이자 방식에 10년 일부 금액만 균등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일시 상환도 가능한가요? 10년간 매월 50만원 변제한 후 10년 뒤 나머지 1.4억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더불어 이렇게 분할하여 일부 무이자 상환, 나머지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법정 연 이자율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역산하여 2억이라는 금액이 산출 된 것이고

이를 무이자, 그러니깐 이자율 0%으로 산정하여 원금을 균등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10년 약정으로 만약 일부(A)만 균등으로 갚고

나머지(B)를 만기에 갚는다고 약정한다면 실제로 10년이 흘러 잔금을 변제 했을 때는 확실하게 차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A를 갚는 10년 동안 나머지 B에 대해서는 변제하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안된다는 맹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에 대한 금액은 10년간 이자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원금도 안갚고 있으니 그것은 증여가 아닙니까?” 라고 세무부서에서 물어볼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생각하면, 결국

6천만원은 “무이자”로 10년간 빌린대신 원금을 갚아가고 있지만

1.4억은 10년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도 안갚은 상황 = 증여 라고 간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이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길게 하시더라도 그 토탈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있다는것이

일부는 지금 갚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로 갚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차용의 증명이 더 클리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메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시는것도 염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무이자 차용 후 일부 원금균등, 나머지 일시 상환 양식은 없을까요?

A.해당 양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위 답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 부모님께 5000만원, 아내 5,000만원 총 1억원 차용, 연이율 2.4% 매달 10만원씩 이자 상환,

추가로 2년마다 2,000만원씩 10년 만기로 1억 상환의 혼합 내용이 가능할까요?

A. 5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2.4%면 120만원으로 법정이자율 4.6%일 경우 320만원과의 차액이 200만원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인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씩 두 분이 나눠 빌리셨으니 위 금액에서 두배를 해도 차액은 400만원이 되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차용 계약시 보편적으로 두루 사용하는 방식은 있으니 꼭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하고 2년마다 원금을 분할해서 목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친족간의 증여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며느리/사위는 1000만원 기준)

만약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차용은 증여신고를 통해서 이자 지불 없이 깔끔하게 증여 받으시고 남은 부모님과 와이프 분과의 차용만 증명 후 변제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과 와이프분 차용도 1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시면 남은 4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2.1억 차용시 연이자가 1000만원미만이니 무이자로 해서 10년 원금상환방식과

5년 연4.6% 이율로 이자만 납입 후 5년 후 상환, 또는 5년 다시 연장하는 방식 어떤게 더 좋을까요?

5000만원 증여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A. 무이자 원금 분할상황과 유이자 상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종 변제금액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면 최종 변제 완료시점에 2.1억 갚으신게 되고

유이자로 하시면 2.1억 + 이자금액이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원금은 비교적 단기간에 매달 변제 금액이 꽤 있지요 기간에 따라다르겠지만 보통 100만원 단위가 될거구요

이자만 납부하시면 비용은 상당이 적을거에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20-30정도가 될 것 같네요

추가 사항으로 말씀하신게

5년으로 유이자 하시고 만기에 상환하시면 깔끔한데

5년후 다시 이자만 납부하시는걸 연장하시는 걸 조건으로 보셨는데요

5년후 만기 때 원금을 갚지 않고 다시 연장하는 제2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야겠네요

그리고 1차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의 채무 변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차용계약에서 꾸준히 이자를 납부 하셨다면 2차 차용 재계약하시는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이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고들런지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이 건을 열어봤을 때 증여다 차용이다를 물고 늘어지려면 어디를 파고들것인가를 방어(?)하는 서류를 작성하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구요(매매 물건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소액(?)은 일일이 다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5년 뒤 왜 원금 안갚았나요? 이런식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해서 이자만 내면 결국 증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를 준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진짜로 “빌렸고” -> 원금분할상환or이자상환 and 꾸준히(매월)

진짜로 “갚았다” -> 만기에 원금+이자 잔금 0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원 증여는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차용금액이 2억일경우 5천을 증여신고하시면 1.5억에 대한 차용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거라서 절대금액이 적으므로 국세청 직원도 들어다 볼 가능성이 적어지겠지요?

최초 필터링은 전산으로 하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거라 2억 차용과 1.5억 차용 건이 각각 있다면 1.5억보다는 2억을 먼저 들여다 보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은 증여(증여세 신고 서류 첨부), 1.5억은 빌릴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달계획서 제출시 차용증까지는 필요 없음 차용증은 향후 소명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차용시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결국 다시 고민거리를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자금 계획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무조건 지켜질 수는 없고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정액의 변제이력을 남겨놓으시고 5년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명확한 변제계획을 명시하시고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선택지 모두 유효해 보이므로 아래 리스크가 적은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년이자 1천만원 미만 가정)

1. 매월 100만원 상당의 지출이 가능하다 => 무이자 원금분할

2. 월 변제금 부담이 있어 최종 지불금액이 높더라도 향후 만기시 목돈이 나올 곳이 있어서 월지출을 줄이고 싶다 => 유이자 원금만기상환 5년 or 10년

3. 향후 목돈 나올 곳이 불분명하다 => 무이자 원금분할 + 기간 길게해서 월지출 줄이기

4. 향후 목돈도 불분명하고 원변제금도 부담이다 => 유이자 원금만기 5년, 만기시 다시 5년씩 연장

3번은 기간을 어디까지 늘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구요 30년씩 해버리면 누가봐도 꼬투리 잡힐 것 같구요, 4번은 결국 만기에 계속 연장이 된다면 결국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Q. 아버지에게 일부, 어머니에거 일부 차용시 각각 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분으로 해도 될까요?

A. 부부 상호간에도 금전거래시에 증여추징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보시면 자금출처는 물론 변제내용과 변제이행 역시 각각 개별로 작성 및 이행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허나 일부 관련법에서는 또 부부를 하나로 보고 일괄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형제에게 1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중도상환도 가능할까요?

A.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법정이자율로 계산해도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이므로 이론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약정한 변제 내용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행하시다가

중도상환 능력이 되면 한 번에 갚는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 했다는 것만큼 증여가 아니라 차용-변제의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이때 확실하게 변제 완료 했다는 내용도 증빙을 해야겠죠?

Q.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차용할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A. 2억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만기로 돌려받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이자 4.6%와 무이자 사이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관건은 그 사이에 아무런 변제액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만기로 무이자 2억을 차용하고 10년후에 꼭 갚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10년간 아무런 이자도 없고 원금도 분할로 갚는게 아니라 그냥 증겨 받은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거지요

원금분할이 부담이시라면 목돈을 만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적은비율이라도 이자를 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 포스트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질문답변은 다시 모아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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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최근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썼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놓쳤다면 정말 큰 코 다쳤을 것같다.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확률이 낮다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내가 걸리게되면 그 확률은 100%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 보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나처럼 <부모 자식간의 돈거래에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해당 글은 세무사 상담 및 나름의 공부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가 있을 경우,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세법상 부모 자식간은 <특수 관계인>이라 하고, 이 때 적용하는 법정 이자율은 4.6%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자!)

부모님께 돈을 빌린 자식이 지급한 이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너무 어렵고, 세금이라 하니 겁나고 무섭다) 다음 글을 읽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해보자.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하지만! 빌린 돈에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없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 지급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억 1,700만원이다. 2억 1,700만원에 4.6%이자를 적용 해보면, 연 이자가 9,982,000원이다. 딱 이자가 1천만원 이하다.

2억 1,700만원 X 연이자 4.6% = 9,982,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 지점)

나도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즉, 무이자 대여로 부모님께 돈 빌리기 성공..^^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사실, 차용증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필수 기재 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빌린 돈의 금액

-이자와 이자 지급일

-변제 기일및 변제 방법

-서명이나 인감 도장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하기

위 중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봤다. 해당 차용증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2억 1,700만원에 대한 기준이다.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2억 1,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최종으로 돈을 갚는 기한은 10년 이내로 잡기

3. 이자가 아닌 빌린 돈의 일부라도 매월 계좌이체하기 (월 10만원 이라도)

4. 돈을 빌려준 사람(부모님)과 빌린 사람(나)의 인적사항 적기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참고>

*첨부 파일도 있어요!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pdf 0.03MB

차용증 의 완성,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추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락 온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세청 사람들이 당연히 급조한 것을 모를리가 없지… )이러한 이유로, 돈을 빌리자마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쉽게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다. 말 그대로, 우체국에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말한 후, 진행하면된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우체국 내용 증명까지 했다면? 부모님께 돈 빌리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90% 다 왔다. 하지만 남은 10%를 놓치면 위에 고생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차용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다.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을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지만 매월 일정 금액씩 원금 상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 차용증에 변제 기일에 원금에 일시 완납 한다고 적어두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 씩, 계좌이체 적요란에 ‘원금 상환’이라 적어서 부모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변제 기일에는 매월 입금 한,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 일시 상환 하겠다고 적어두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당당히(?) 돈을 빌린 기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돈 길 걸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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