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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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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back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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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돌려받는 방법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3단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신청

강제집행 신청하기

Moneyback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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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은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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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못 받은 돈 받아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은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일보 못 받은 돈 받아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은 · 재산명시·재산조회·부동산경매 채권 압류 추심·동산압류 등 “빌려준 돈 입증하는 게 관건” · SNS 기사보내기.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1일 채권 강제집행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2021 강제 집행 통계’에 따르면 총 300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채권집행은 172건, 부동산 경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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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은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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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 군민게시판 > 곡성Talk톡 > 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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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괜찮다추심 :: 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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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 동주민자치센터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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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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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 동주민자치센터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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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을 잇는 거래, 번개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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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 방법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은 항상 치열하다. 이 때문에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 강제집행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2021강제집행통계’에 따르면 총 300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채권집행은 172건, 부동산 경매 79건, 채권 가압류 21건, 부동산 가압류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가 있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신청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토지,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제도를, 채권압류 및 추심은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압류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차용증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채무자가 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5가지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5가지 채권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서 채무자를 압박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opinion@

못 받은 돈 받아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은

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사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등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뉴시스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채권 강제집행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2021 강제 집행 통계’에 따르면 총 300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채권집행은 172건, 부동산 경매 79건, 채권 가압류 21건, 부동산 가압류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채무자가 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5가지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일반적인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신청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토지,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압류하는 제도다. 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면서 “5가지 채권강제집행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 해서 채무자를 압박 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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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 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지가 사생활공간인가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가면 돈 받으러 가는 거라면,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 또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가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채무자는 어찌하나요?

답변 : 찾아야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요. 못 찾으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질문 : 직접 법조치도 하시나요?

답변 : 아니요. 서류발급, 민원대행 정도는 하지만, 주체가 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조치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국가)에서 합니다.

질문 : 신용정보회사도 법조치를 하는 거 같던데요?

답변 : 간혹 법률지식이 풍부한 신용관리사와 진행하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전문법인 일 뿐 법원이 아닙니다. 법조치는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질문 : 그럼 채권자가 법조치는 직접해야 하나요?

답변 : 법조치절차의 이해와 법원갈 시간이 충분하다면, 실무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곳을 찾아드리거나 제휴되어 있는 곳 중 전문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는데, 실체법은 다툼사건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법으로 실무담당자, 채권자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판결문(본안소송), 조정조서 등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권리실현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법이고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판결문)을 적용하는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경매,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경매, 유체동산압류경매가 있고 그 외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소전화해 등을 하는 절차법입니다.

질문 : 이 많은 법조치를 다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용정보회사 실무담당자가 꼭 필요한 조치와 법조치의 예상 실익 등을 분석하여 제공해줄 것입니다.

질문 :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알아서 주는 채무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느껴야 스스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빼앗거나 스스로 변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 : 어떻게요?

답변 : 전화·방문·최고, 독촉장을 발송하여 끊임없이 접촉, 독촉으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신용과 재산추적하면서 변제받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래도 안 준다면 채권추심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제회수하는 2차적, 철저한 권리분석과 채권관리(소멸시효)를 통하여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채무라는 굴레에서 못 벗겨나도록 만들고 죽었을 때 자식에게까지 재산 대신 채무를 상속시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다.

질문 :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답변 : 포기하는 순간 못 받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잊으면 도리칠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 받는 건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넘기고 추심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의 특화된 특수목적의 금융회사로 채권자, 변호사, 법무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보력, 기동력, 수 많은 채무자와 상대하면서 습득한 심리전에 능하고 특히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신용정보회사로 51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경력10년이상 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빠른업무처리와 높은회수율로 관련 종사에서는 인지도가 최상입니다.

질문 : 법정이자는 얼마인가요?

답변 : 현재는 법정이자가 12%이고 2019년 5월 이전에 받은 판결문은 15% 그 전에 받았다면 20%, 25%일 겁니다. 현재 12%도 높다하여 10%까지 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 빨리 판결문을 받아두세요. 한 번 판결문에 명시된 법정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어 변동이 없음으로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면 10%로 법률개정이 있어도 12%법정이자는 보호받습니다.

* 10%로 법정이자가 정해져도 또 과거처럼 높다 하여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지금 개인이나 대부업체의 최고 (일반)이자가 24%인데, 과거 29% 34%,~~~에서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걸 보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법이 너무 채무자를 위한 거 같습니다.

답변 : 맞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채무자를 포옹하는 법률 이 발달되어 있는 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언젠가는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는 채무자에게 버티는 채무자보다 사회적 이익을 준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신용사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채무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돈이 있는 채무자들이라 쉽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행하다 자격이 안 돼서 중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진짜 개인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민사절차법이라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싸서 못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과거와 다르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희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의 경우 완전 FM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실무담당자들이 죽어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질문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 기다리세요. 법률은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을 뿐, 언젠가는 법률개정이 될 겁니다. 그때 받아둔 판결문의 법정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에는 관련 법안(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싸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언제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 못받은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돈 빌려주지마세요.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실 생각이 아니라면요. 돈 빌려주는 곳은 당신이 아니라 은행과 대부업체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많은 이자를 주다는 곳은 의심부터 하세요. 진짜 높은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당신이 아니라 달러돈이라도 땡겨와서 빚내서 본인이 투자할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 하니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질문 : 진짜 못받은돈 받아주시나요?

답변 : 네!!! 최선을 다해 “내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받을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51년된 저력있는 채권추심전문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신용정보법, 공정한 채권추심법을 지키고 신용정보협회의 미수금회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못받은돈, 받아 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로부터 빠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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