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Best 98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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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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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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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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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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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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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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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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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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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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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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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자 아니면 韓 건강보험 혜택”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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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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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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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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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역이민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할경우 6개윌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고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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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역이민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할경우 6개윌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고 소득 … 한국 건강보험재외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월 12만원정도이고 가입을 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해택을 받을수 있다. 단, 출국후 30일 외국에서 체류하면 다시 6개월 체류를 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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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보험료 산출방법

보험 해택

결론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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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이민법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연율이민법인 ​ ​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 ​ ​ ​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 ​ ​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 연율이민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2층 207호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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