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미국 영주권 포기 이유 The 1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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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포기 이유 및 절차와 주의할 사항! 이유리 미국변호사
미국 영주권 포기 이유 및 절차와 주의할 사항!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민법인 세움: 미국변호사 팀의 투명한 비자컨설팅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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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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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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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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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매거진, 투자, 조언, 투자&연금,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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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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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신청(I-407)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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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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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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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신청, 해외 영사관 접수 중지 : 이민비자/전문 전문 미국변호사 주간 칼럼ㅣJM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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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News | 미국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신청, 해외 영사관 접수 중지 : 이민비자/전문 전문 미국변호사 주간 칼럼ㅣJMS Korea 영주권 포기, 미국내 USCIS (버몬트)오피스 우편접수로만 신청가능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들은 … 영주권 포기, 미국내 USCIS (버몬트)오피스 우편접수로만 신청가능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들은 해외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포기신청서(I-407)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즉, 7월 1일부터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LPR은 해당양식 포기신청서(I-407)를 미국 버몬트에 위치한 USCIS 동부오피스로 우편접수 하여야만 영주권 포기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will-no-longer-accept-i-407-international-field-offices)영주권자의 영주권포기 신청 방법영주권을 포기하고자하는 신청자들은 아래 주소로 관련 서류들을 우편으로 접수신청하여야 합니다. (1번 I-407 기입 및 제출 필수, 2-3번 서류는 제출 가능한 LPR만 해당).*우편접수처: 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1. [필수] 포기신청서 양식(I-407);2. [해당시] 소지하고 있던 영주권(Green Card);3. [해당시] 관련 자료(e.g., All other USCIS issued booklet and cards).이와 관련하여, 처리기간은 영주권 포기 처리 기간은 포기신청서가 해당사무소에 도착하고 접수된 일로부터 (단, 우편물이 오피스로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편 발송시간은 제외)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USCIS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LPR이 영주권을 포기 신청했다는 사실을 즉시 입증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미국 영사관 또는 USCIS 해외오피스에 직접 I-40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조 :I-407 FOR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407.pdfJMS, JMS Korea, JMSKorea, 제이엠에스, 제이엠에스 코리아, 미국 로펌, JMS Law Firm, 미국 이민, 미국 비자,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미국 가족초청, 가족 초청 이민, 기업 법무, 이민법, 상거래, 법인설립, 비자, 비자거절, 영주권, 시민권, 추방,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EB1A, 비자거절 재신청, 미국 기업법, 이민법인, 가족초청 이민비자, 미국 NIW, NIW 미국, I-130, I130, Family Based Immigration, 가족초청, 영주권, 영주권거절, Waiver, 이민비자, 여행비자, 투자이민, 미국이민, 송정미, JMSKorea, 송정미변호사, 비자거절, 비자발급, 미국영주권절차, 미국영주권발급, 영주권발급, 미국영주권, 송리, 미국이민방법, 미국 가족초청, 형제초청, 부모초청, 미국시민권, JMS, JMS Korea, JMSKorea, 제이엠에스, 제이엠에스 코리아, 미국 로펌, JMS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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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 Sam’s Guide > Sam’s Club >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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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 구걸남’s 블로그 :: 미국영주권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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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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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 구걸남's 블로그 :: 미국영주권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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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이런 이유로 시민권/영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해외자산 미신고로 인한 세금폭탄, 그 해결책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렵게 얻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인 해외계좌 신고를 IRS(미국 국세청)에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미국이 자국 납세자가 역외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정보 수집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IRS가 세금폭탄을 매긴다더라’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피하고자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해 왔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법을 계속하여 개정해 왔지만, 이러한 현황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관보에서 높아진 국적 포기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몇 년에 걸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영주권/시민권을 포기 없이, 벌과금 또한 내지 않고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을 꼭 알아두고 적합한 선택을 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해외계좌 신고 의무, 어떻게 진행됐나

해외계좌 신고의 역사는 1970년도 Bank Secrecy Act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10,000불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 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강제성이 없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AJA(American Job Creation Act)로 해외계좌 신고법이 개정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법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이 개정 법안에서는 해외자산 신고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해당하는 벌과금이나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위반한 해마다 본인이 가진 계좌 금액에서 50%의 벌과금 또는 10만 불 중 큰 금액을 매년 징수하고, 상황이 그보다 더 위중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고의적 위반자로 판단될 때는 위반 시 건당 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위반 사유가 정상참작의 여지(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해 주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도 잘 지켜지지 않아 미국 정부는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3년여에 걸쳐 새로운 사면프로그램(OVDP, The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내놓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하게 하고, 구속 등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벌과금은 27.5%를 내면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법안 중 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보다 한 층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것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고의적/비고의적 위반자들에 대한 구분 없는 전달방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정부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로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자들, 특히 특히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이로 인해 영주권/시민권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들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별도의 간소화된 프로그램인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는 진정한 비고의적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을 2014년에 개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 사면 프로그램은 과거의 법안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주지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민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이며, 위반 시기에 보유한 계좌 잔액의 5%를 페널티로 부담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등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는 계좌 잔액의 0%로 책정되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과거 위반에 대해서는 비고의성만 증명될 수 있다면, 별도의 페널티 없이 사면해주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OVDP 등 해외계좌 신고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세금 및 벌과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심어 주었고, 이로 인해 증가한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이 오해를 불식하고 과거 누락된 해외계좌를 신고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보다 확연히 개선된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거주 미국인이 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전 3년 치의 세무신고 자료, △직전 6년 치의 해외 계좌정보에 관한 내용 보고, △비고의적 위반이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는 법률 메모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시 상당수의 위반 케이스들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한 비고의적 위반으로 인정받고 사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사면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앞서 언급한 배경을 통해 드러나듯, 세수확보나 미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다기보다는, 자국민의 해외자산 정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양성화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사면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발생한 영주권/시민권 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거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여러 규정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적용할 경우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활용하여 해외계좌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내지 않고 사면받은 실제 성사된 사례들 또한 다양하므로 개인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면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이와 같은 해외계좌 신고 사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면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벌과금 부담 없이 과거 신고위반에 대해 사면받은 후, 향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활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텍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법 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 또한 있으니 이를 잘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벌과금 부담 없이 해결할 기회를 잃음과 동시에, 이후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플래닝의 혜택을 저버리는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판데믹의 또 다른 여파는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이후 여러 상황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혹은 영주권 카드 만기 등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을 재 신청할 수 있는가와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가이다. 이중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영주권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동안 영주권 유지에 관한 정보는 많이 공유하였으니 오늘은 영주권 유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으로 또 지침으로 이민국에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혀야 하는 경우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 영주권 재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자이기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영주권자는 언제 비영주권자가 되는가?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 신청을 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 있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미국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 입국 시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본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민국이나 이민 법원에서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영주권자 신분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없어지는 경우이다.

영주권 포기시에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세금이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리 생각 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했던 사람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 이상 (매년 바뀔수있음),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갖고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6/07/2021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신청(I-407)

영주권포기나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을 다시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할수 없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2년후 다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이유가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 이후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2019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재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는 더이상 영주권 반납(I-407) 접수 및 영주권 자격 포기 신청에 관한 업무를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I-407 양식을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때 아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U.S.A.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하는 공항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I-407 양식은 영주권 자격 포기를 원하는 개인이 직접 영어로 가능한 모든 공란을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는 이전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만나이 14세이하인 경우, 친권을 가진 부 나 모,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 나 모 혹은 친권을 가진 부/모는 신청인과의 관계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ESTA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이 거부될경우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믈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방문 비자발급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처리과정을 거치는 무비자등록 ESTA의 경우 이전의 미국 체류사실 때문에 개별심사를 위해 B1/B2 관광비자발급 과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자발급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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