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은퇴플랜 : 미국 퇴직 연금제도 】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100세 시대로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진만큼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생활 재원이 직접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로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만큼 늘어난 수명만큼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든든한 노후생활의 재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의 재원이 되는 퇴직연금제도! 엉클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퇴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 Traditional IRA:
개인 은퇴 플랜 계좌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000 불 (2022 년도 기준 ) 까지 누구나 IRA 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 투자소득부분 ) 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 세율이 30% 이고 Traditional IRA 에 $6,000 을 저축하였다면 $6,000 이 소득 공제되어 6,000 x 30% = $1800 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저축제한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소득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2. Roth IRA
Roth IRA 의 저축자격 및 저축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별신고자 조정소득이 $144,000 (2022 년도 기준 ), 부부공동 신고자 조정소득이 $214,000 (2022 년도 기준 ) 이 넘으면 Roth IRA 에 저축하지 못합니다 . Traditional IRA 와는 반대로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 투자소득부분 ) 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Backdoor Roth IRA
Backdoor Roth IRA 는 Roth IRA 에 저축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Roth IRA 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다면 Roth IRA 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고 소득이 높으면 Traditional IRA 에 저축한다 해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 Roth IRA 저축할 자격이 안되는 고소득자들이 Roth IRA 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Traditional IRA 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 $6,000 까지 (2022 년도 기준 )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 Traditional IRA 에 저축하고 바로 Roth IRA 계좌로 이체하면 Roth IRA 에 저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 , 이러한 방법의 저축을 Backdoor Roth IRA 라고 부릅니다 .
4. IRA Conversion
Traditional IRA계좌에서 Roth IRA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IRA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Traditional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원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Roth IRA는 저축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Traditional IRA의 저축액을 Roth로 전환하면, 해당 시점의 본인 세율이 모든 저축액 및 투자소득에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Traditional IRA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저축액)에 대해서는 Roth로 옮겨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Traditional / Roth 모두 직장제공 은퇴플랜이 있어도 저축가능
▷ 단 Roth는 소득제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저축 불가능
▷ 하지만 고소득자도 Backdoor를 통하여 저축 가능
▶ Traditional/Roth 둘다 동시에 저축가능 (둘이 합쳐서 $6,000 – 2022년도 기준)
▶ 50세부터는 $7,000까지 불입 가능 (2022년도 기준)
▶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401k
401k 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이며 , $20,500 (2022 년도 기준 ) 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 401K 도 IRA 와 마찬가지로 Traditional 과 Roth 로 나뉘며 , Traditional 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는 않지만 , 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Roth 는 저축할 때 미리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 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임금을 10 만불을 받았을 때 , 임금의 10% 를 Traditional 401K 로 Contribution 하였다면 , 과세되는 임금은 Traditional 401K Contribution 만큼 제외하고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이와 같이 Traditional 401K 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 은퇴 후 인출할 때 ,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Roth 401K 경우는 Contribution 한 저축액이 Gross Wage 에서 차감이 되지 않고 Gross Wage 에 대하여 모두 과 세가 됩니다 . Contribution 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Matching Contribution 401K 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이 납입하는 401k 금액에 회사가 추가로 저축 (Matching Contribution) 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401K 납입금액의 100% Matching 해준다는 의미는 ,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401K 계좌에 불입해 준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이 금액은 연봉의 몇 % 또는 Vesting 조건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100,000 이고 401K 불입액이 월 $1,000 인 근로자에게 401K 불입액에 회사가 100% Matching 을 해주되 상한액을 연봉의 5% 로 제한한다면 , 1 년중 5 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401K 에 불입하는 $1,000 만큼 회사도 근로자의 401K 계좌에 $1,000 씩 불입해 줍니다 . 하지만 5 개월차에 연간 상한액인 연봉 $100,000 의 5% 인 $5,000 이 만족했으므로 , 6 개월차부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Matching 해주지 않습니다 .
3. 401K Roll-Over
직장을 이직 또는 그만 두게 되면 이전 직장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거나, IRA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계좌에서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상황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합니다.
롤오버는, 새로운 계정의 플랜 관리자에게 Direct Rollover를 요청하셔서 이전 401k 계좌에서 새로운 은퇴계좌로 직접 옮기는 방법이 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Check를 받아 60일 이내에 새로운 은퇴계좌로 입금하여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401K에서 Check를 받고 60일 이후 새로운 은퇴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59.5세 미만이라면 10%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에서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로 롤오버 한다면 롤오버 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Roth 401K는 Traditional 401K와 다르게 불입액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aditional 401K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Roth IRA에 입금하신 후, 이를 출금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401k 저축하면서 추가로 IRA 저축 가능 . ( 연 $6,000 까지 저축가능 (2022 년도 기준 ))
5 9.5 세 이전 인출 10% 페널티가 발생 . (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
4. 403b & TSP (Thrift Savings Plan)
403b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교육자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TSP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군인과 정부공무원이 가입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Plan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자영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가입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다른 은퇴계좌들과 달리 해당 계좌는 자영업의 규모 상관없이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SEP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으며 직장인의 급여의 25%의 금액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SEP는 다른 자영업자 은퇴저축 계좌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 또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SEP는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해서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영업체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SEP의 경우 자영업자는 자격이 되는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한 금액만큼 저축해줘야 되며 고용주인 자영업체 측에서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2. SIMPLE IRA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IRA는 고용주와 직장인 모두 가입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현재 퇴직저축 Plan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스타트업 퇴직저축 Plan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SEP와 동일하게 SIMPLE IRA 또한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습니다. 단, SEP와 달리 SIMPLE IRA는 1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자영업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 (자영업) 측에서 다른 은퇴저축 계좌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SEP와 달리 고용주는 매년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직장인의 은퇴저축 계좌에 저축해야 됩니다. 반면, 직장인은 원하는 경우에만 본인 SIMPLE IRA에 저축하면 되며SIMPLE IRA와 그 안에 저축된 돈을 100% 소유합니다.
즉, SEP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할 수 없고 고용주가 동일한 비율로 종업원의 연금을 적립시켜주는 계좌입니다(Matching contribution). 반면에 SIMPLE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을 일정비율로 매칭해 주거나(Matching contribution),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을 하지 않아도 고용인이 종업원 봉급의 일정비율을 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는 계좌입니다(Non-elective contribution).
★ Matching contribution: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3% 또는 그 이하의 금액
★ Non-elective contribution: 직장인이 본인의 SIMPLE IRA에 저축을 하지 않아도 직장인은 고용인으로부터 본인 소득의 2%의 금액을 SIMPLE IRA에 받아야 합니다. 단, 위에 설명 드린 2% 금액은 연도별 한도에 한해서 저축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한도는 $305,000입니다.
SEP & SIMPLE IRA의 참고사항
쉽고 저렴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
고연봉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고정된 금액만큼만 계좌에 저축 가능
다른 퇴직저축 계좌들 비해 매년 저축할 수 있는 최금액이 낮음
직장인들 모두가 계좌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며 퇴직저축 계좌에 개설한지 2년 이하인 시점에서 인출 시 10% 페널티가 아니는 25%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조기인출 페널티 면제조건
401(k)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용주의 매칭 플랜
직원이 입금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주가 불입을 한 금액의 50%나 100%를 추가로 더 입금을 해 줍니다.
연봉이 5,000만원에 match rate가 3%라면 본인이 150만원을 불입을 하면 회사에서 15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3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50만원까지입니다.
match rate는 연봉의 6%를 초과할 수 없는데, 고소득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공제 혜택
401(k)에 연 불입한도는 2020년 현재 1만 9,5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이 최대 한도인 2,30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 중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연 6,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어 불입합도는 2만 6,000달러로 늘어납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세금유예 혜택
우리나라 퇴직연금처럼 401(k)로 투자하여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4. 어떻게 운용하나요?
회사들마다 다양한 증권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401(k)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01(k)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TDF(Target Date Fund), 채권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다르게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4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6.2조 달러(원화기준 약7,440조원/원달러1,200원 기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2019년 말 기준 1,475조원)의 다섯배가 조금 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전체 운용 자금의 64% 정도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