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알림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콜센터 : 1600-888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ESTA 비자 면제 신청 시작
90일 미만의 방문 기간 동안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거나 출장을 가려는 경우 ESTA(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가국 시민은 미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하기 위해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을 취득해야 합니다. ESTA 비자 면제 시스템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며,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여러 ESTA가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서 본인의 정보를 작성한 후 다른 여행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ESTA 비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 중 한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한 여행자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 자격을 갖추려면 추가 요건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STA 요건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방문하십시오.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ESTA 여행 허가는 여행자가 미국행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합니다. 미국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입국 시점에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으로 ESTA 여행 허가 신청을 즉시 제출하려는 미국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제출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온라인으로 신청을 작성하고 완료합니다. 여권 번호와 여권 발급 국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각 여행자의 정보 확인
신청 제출
결제하기
CBP가 결정을 완료하면 신청 상태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즉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이 처리되며 이메일을 통해 ESTA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성공적인 신청 작성에는 약 5분이 소요됩니다.
ESTA 신청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다국어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TA 여행허가는여행자가미국행항공기또는선박에탑승할수있는자격만부여합니다. 미국입국에대한최종결정은입국시점에관세국경보호청이결정합니다.
어떻게이용합니까?
이웹사이트는온라인으로 ESTA 여행허가신청을즉시제출하려는미국방문객이사용할수있습니다. 신청을제출하려면아래단계를따르십시오.
온라인으로신청을작성하고완료합니다. 여권번호와여권발급국가를다시한번확인하십시오.
각여행자의정보확인
신청제출
결제하기
CBP가결정을완료하면신청상태가이메일로전송됩니다.
즉시정보를확인한후신청이처리되며이메일을통해 ESTA 허가를받게됩니다. 성공적인신청작성에는약 5분이소요됩니다. ESTA 신청자는도움이필요한경우이메일및전화를통한다국어지원을이용할수있습니다.
미국이 비자 면제국이 됐다면서요…
무비자라고해서 비행기만 타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해서는요…
1. 전자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2.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는 이곳 (https://esta.cbp.dhs.gov/) 을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여권과 함께 항공기 탑승수속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전자 여행허가 신청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ESTA(Electronice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TA 공식홈페이지
(http://esta.cbp.dhs.gov/esta/)
–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가.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시 사전에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하여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ESTA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라며, ESTA 신청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B-1 방문 비자 혹은 B-2 관광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입국심사관들이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체포될 경우에는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