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미국 세금 보고 연장 The 61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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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서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6월 15일까지 별도의 연장신청(Form 4868)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연장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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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연장신청 (Extension) > Services >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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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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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5 Conclusion

미국 세금 정보 포털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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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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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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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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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 회계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9 IRS NATIONWIDE TAX FORUM’에 참석했다.IRS 포럼은 매년 5개 주의 대표 도시에서 개최하며, 올해는 워싱턴 D.C., 시카고, 뉴올리언스, 올랜도, 샌디에고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세무 전문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최신 세법 정보 및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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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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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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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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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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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세금은 이자 부과 지연 시 과태료도[{tag=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tag=세금보고}, {tag=연장신청}, {tag=세금보고 연장신청}, {tag=연장 마감일}, {tag=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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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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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연장신청 (Extension) > Services > 엉클샘

신고연장신청서(extension)만 먼저 제출하고 6개월 세금신고를 미뤄도아무 문제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신고기한 연장!

아직 이런 저런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신고서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직 이런 저런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신고서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세금신고서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6월 15일까지 별도의 연장신청(Form 4868)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총 6개월 연장 )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장신청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는 주신고자가, 부부별도신고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 거주자 미국 외 국가 거주자 신고기한 4월 15일 6월 15일 (2개월 자동연장 적용)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 10월 15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적용 X) 4월 15일 4월 15일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최대 6개월의 연장기간 이외에도

추가로 2개월 더 연장하여 12월 15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에서는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보고 기간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과 연장 신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1) 미국 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보고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2020년 세금보고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2월 12일부터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 해외 거주자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이는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세금 납부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연 이자율 5% 적용)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고 시

미국 세금보고는 대부분 전자 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편 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접수일자 소인이 있어야 하며, 그 접수일자가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이전으로 찍혀 있어야 패널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 기한

기간 내에 미국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연장 신청 서류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Form 4868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죠. 그래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곤 합니다.

(3) 세금 납부 지연 이자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10월 15일에 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6개월간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1) 미신고 가산세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보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2) 납부 지연 벌금 (Failure to pay penalty)

세금 보고 여부와 관련 없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벌금이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은 납세액에 대해 매달 0.5%씩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죠. 미국 세금보고 지연 및 누락 시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1) 자영업자 미국 세금보고 기간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에 비즈니스 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 분기별로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를 포함하여 Estimated tax(예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법인 미국 세금보고 기간

법인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과 S-Corporation은 매년 3월 15일까지가 세금보고 기한이며, C-Corporation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ATCA) 기한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 합계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지만 별도로 연장하지 않아도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FATCA는 금융계좌 합계액이 일정 기준(ex. 연중 부부합산 $150k 초과)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FATCA 신고는 개인 택스 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하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 Conclusion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보고 기간을 놓쳐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소득세의 경우 매년 1, 2월이 되면 전년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절세 및 세무정보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reefile’이라는 링크를 찾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인데, 납세자는 누구든지 수입에 상관없이 손쉽게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페더럴 숏텀 레이트(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 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면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씩 월별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달러 또는 미납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료 0.5%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 납부에 대하여 0.25%씩 월별로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고, 2)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 미국 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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