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미국 이혼 재산 분할 Best 98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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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혼시 알아야 할 것들 (미국 조지아주) [합의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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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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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인지 여부(캘리포니아주)[편집]

공유재산 분할법[편집]

사망의 경우[편집]

분류[편집]

참고 문헌[편집]

공유재산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유재산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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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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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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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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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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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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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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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갑부 아마존 베저스 이혼…재산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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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갑부 아마존 베저스 이혼…재산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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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 갑부’ 구글 창업자 또 이혼…재산분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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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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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 갑부’ 구글 창업자 또 이혼…재산분할은? | 중앙일보
‘121조 갑부’ 구글 창업자 또 이혼…재산분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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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부부, 3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175조원 재산 분할 완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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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부부, 3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175조원 재산 분할 완료” - 조선비즈
빌 게이츠 부부, 3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175조원 재산 분할 완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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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grounds for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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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grounds for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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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미국의 주

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가주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한 결혼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그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각각 50%의 권리가 있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 부부공유재산은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사망으로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는 나눌 수 없으며 부인이나 남편 혼자 다른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다. 부인과 남편은 한 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 시간 또한 부부공유재산인 것이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자금을 추적하여 공유인지 특유인지를 판단하며 재산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

이혼 후 공유재산은 법령이나 공공복리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 같은 종류로 동등하게 분할된다.

남편과 아내를 한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뉜다. 이것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공유재산 인지 여부(캘리포니아주) [ 편집 ]

영업권 [ 편집 ]

결혼중 한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형성한 명성이나 영업권 등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교육 훈련 [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등은 공유재산이 아니나 형평법상 공유재산으로 학비를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였다면 이혼시 공유재산이 소비된 만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학위 취득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향유하였고,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학위 취득 배우자가 소득상승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을 필요가 줄어 들었다면 환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부부공유재산은 지난 10년이내에 지불되면 배우자의 교육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장애 보상금 [ 편집 ]

결혼중에 장애를 입어 재해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본다.

연금 [ 편집 ]

연금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이 결혼중이였다면 연금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만약 결혼전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중 결혼기간의 비율만큼의 연금이 공유재산이 된다. 퇴직금은 결혼중에서 지급받을 경우 공유재산이 되고 결혼전이나 이혼후에는 개별재산이 된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군인연금에 확대 적용되어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1]

주식매수청구권 [ 편집 ]

수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근무기간이 결혼기간에 포함되는 비율만큼 공유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분할법 [ 편집 ]

이혼시 부부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각각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분할이 불가능한 빌딩이나 회사경영권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사망의 경우 [ 편집 ]

한 배우자가 죽기전에 공유재산에서 자신의 몫(50%)를 유증할 수 있다. 한 배우자의 사망후 다른 배우자 몫의 공유재산은 개별재산이 된다.

분류 [ 편집 ]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ILSG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미국 이혼 및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관할로 가정법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 · 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협의이혼, 혼인무효 결혼을 종료할 때 가장 큰 이슈인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권 ​ 결혼종료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든 이 세가지는 꼭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중재나 조정등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혼을 한다면 그 귀책사유에 따라 분쟁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 2. 혼인무효 :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친족결혼, 이중결혼, 혹은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결혼이 있습니다. ​ 3. 협의이혼 : 위 세가지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접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권 및 양육비 1. 양육권 :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 아래 이루어집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따릅니다. 1) 부모의 능력 2) 정신상태 3) 과거 귀책사유 4) 아이의 의사 5) 조부모의 양육 가능 등 ​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Joint custody :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반반씩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를 위한 결정은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joint custody는 불가능해집니다. ​ ▶ 방문 : 한쪽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로 했더라도, 다른 부모는 그 자식을 방문할 권리를 갖습니다. ​ ▶ 이사 : 이사를 할 때에도 다른 부모의 방문 권한과 이사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관할권 : 한 주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아이의 고향 2) 긴급관할권 3) 아이의 해당 지역과 연관성 ​ 또한, 연방법에 의해 한 주의 판결이 다른주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관할권의 이전 : 양육비에 관한 분쟁 중 만약 중대한 상황의 변화나 등이 있다면 양육권의 관할이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양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계산되며, 부모의 능력과 양육 필요비용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1. 위자료 : 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위자료 수취인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책사유는 위자료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 2.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중 얻은 재산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떠한 주들은 community property 시스템을 도입해 절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들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는데, 각자 살아가면서 필요한 비용, 결혼생활 중 기여도, 결혼기간, 경제적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분할합니다. ​ 4. 입양 1. 입양 : 입양은 Uniform Adoption Act에 의해 몇가지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에이전시가 있어야 하며 2) 입양하고자 하는 부부는 입양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정자기증 및 대리모 : 대리모 또는 정자기증인의 정자나 난자를 기증한다고 해서 정자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미국법은 국내 정서와 다른 부분이 많아 법률 자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개인을 위해 타 로펌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각종 해외법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혼 및 가정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인쇄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 분석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은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혼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과 한명숙 의원안, 이계경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민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이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고,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법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천명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균등분할이 형평(equitable) 분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법문인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미국과 같이 나이, 혼인기간, 기여도 등은 물론 가사 혹은 양육을 위한 교육・취업 기회 포기, 양육권자에게 가족의 거주지 및 가재도구를 점유・사용하게 할 필요성, 사업(business)・기업(corporation) 혹은 전문성(profession)에 대한 자산이나 이익의 평가 가능성 혹은 곤란성과 일방 배우자의 청구나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한 자산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 결혼기간 누렸던 것과 비슷한 생활수준으로 당사자가 독립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재산분할 비율산정시 고려할 요소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혹은 부부재산 (marital property),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 및 고유재산(individual property)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in Korea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stipulates that when there is no consultation or consultation cannot be reach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ubject of property division shall be the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pecific scope of property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ethod and proportion of property division, which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ivorce,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a bill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Myung Sook, Lee Kye Kyung also proposed a bill that in principle, the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made equally and the division ratio could be adjust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ensure that it did not lack validity in specific cases. Although it did not lead to a revision of civil law,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upon divorce conforms to the ideology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lso, as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proclaim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law, and many cases suggests that equal division is an equity division, I think it is desirable for our country to specify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law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bout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As in the United States, to state in the law what factors to consider in calculating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will help to make a fair division of property by reflecting specific facts. The specific factors will include not only age, the length of the marriage, degree of contribution but also abandonment of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household(homemaking) or child support(child care service), the need of a custodial parent to occupy or own the marital residence and to use or own its household effects, the impossibility or difficulty of evaluating any component asset or any interest in a business, corporation or profession, and the economic desirability of retaining such asset or interest intact and free from any claim or interference by the other party, the time and expense necessary to acquire sufficient education or training to enable the party to become self-supporting at a standard of living reasonably comparable to that enjoyed during the marriage. In addition, the subject and scope of property divis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court’s judgment, but civil law will have to specify the concept and scope of community property or marit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the concept and scope and exceptions of separate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which is not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i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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