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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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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3년 뒤 시민권 획득 기회; 의회 강경파 반발로 실현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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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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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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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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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최고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민주당은 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메넨데스 의원은 악시오스에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랜 C는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외국 여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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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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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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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 2021-11-08 – Law Offices of David S.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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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미국내 영주권 허용하는 플랜 B 공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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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이 하원에 공식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불체 학생 구제안’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레이건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8년 걸쳐 1,100만명 불체자에 시민권
2021년 1월 현재 미국 거주자
세금 내고 범죄 없으면 영주권 후 귀화
민주당 사면안 골자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법안’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원 필리버스터 통과 난제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의 존 케코(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법안 자체가 하원 토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법안에 실린 국경 경비안 강화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원에서 요구해 온 전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그는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메넨데스 의원은 “도 아니면 모식의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1,100만 명 대신 200만 불체자 구제안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해 양당의 입장을 어우르는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민 대폭 확대
이번 상정안의 또다른 골자는 합법 이민 확대다. 현재 배정된 국가당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재 배정해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영주권을 각국 배정 쿼터에서 제외시켜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취업비자 연간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고 연간 추첨 비자를 5만5,000에서 8만개로 확대한다. 또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에 1만개를 추가 배정한다.
과거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농장 노동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에는 중미 국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 행렬의 주요 원인은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으로 비롯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22~2025년 연간 1조 달러를 배당해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미 불체 행렬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가 위기의 어린이를 포함해 중미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난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경 강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불법 입국자 처리에 중점을 둔다. 국토 안보부에 ‘스마트’국경 보안 방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경 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고 불법 마약 밀수를 근절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이민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돼 온 부모와 자녀의 분리 수용 정책을 금지시켜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이나 수사 당국을 돕는 중범 피해자를 위해 3만 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난민 신청을 하는 망명 시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한다.
영주권 신청 도중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도’폐지한다. 또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없앤다.
범죄자 규정도 완화돼 거센 반발 예상
국경 경비 조치 미흡으로 보수 진영 반발 클 듯
미국내 불체 인구 1,050만명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 까. 권위 있는 조사 기구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불체 인구는 약 1,050만 명이다. 또 외국 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미국인은 3,500만명이고 1,230만 명은 영주권자, 220만 명은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6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태생 자녀도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미국 노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불체자 10명중 4명은 월경 입국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내전 등을 피해 자국을 도망 쳐 나온 이주민들이라고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자는
불법체류자·DACA 드리머·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농장 근로자·고아, 미망인, 어린이·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 서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미국 가족 초청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망명 신청자(망명 신청 1년 기한 조항을 삭제시키려 함)·U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가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이다.
다카 청소년, 3년후 시민권 급행 가능
미국 불법체류 전력자 3년·10년 재입국 금지도 폐지
과거 이민 개혁 노력
과거에도 수차례 이민 개혁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을 이민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로 이해 불체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봇물처럼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불법 월경 단속에 대한 요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내 합법 근로 인력 부족과 난민 가족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3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법은 나오지 못하고 진통만 이어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2013년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 법안에는 미국 임시 노동자수를 늘리고 망명신청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 고급 노동인력 확충, 가족 이민 제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 보호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절충안이 상하원에서 부결됐고 2007년에는 상원의 벽에 막혀 주저 앉았다.
2013년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68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로 하원 표결도 못해보고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국경 장벽등 다양한 반 이민 정책을 강행해 왔다. <김정섭 기자>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불체자 구제안 나올까?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한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자에게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택도 없다. 중남미인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국경을 넘어온자들이기 때문에 “불체자 구제안”은 바로 이들까지 포함해서 구제하는것이다.
과연 불체자 구제안은 나올것인가? 그렇다, 포괄이민개혁법은 나올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이번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이번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불체자 구제안은 오바마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더우기, 미국의 사회보장세가 고갈 상태에 있기에, 불체자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납부케 하는것이 미국의 재원충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결국 불체자 구제안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릴수 있는것이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어떤형태가 될것인가?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실시한적이 있다.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다.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주권 패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을 내고 I-485 를 접수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2001년도에는부시 대통령이 당선된후 또 다시 245(i)에 싸인할 예정이었는데 9.11테러사건 때문에 백지화가 되고 말았다. 그이후 불체자 구제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부시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임시 고용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었다. 임시고용프로그램은 245 (i)조항과 달리 즉시 합법적인 신분을 허락하여 취업을 가능하게하나 영주권 취득은 몇년뒤에나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포괄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 일반사면과 245(i) 조항, 그리고 임시고용프로그램을 종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제안이 나올수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반이민정서의 여론을 잠재울수 있는 틀안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를 내세우는등 여러각도의 의견이 나올것 같다.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인자가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는 불체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때 알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시기는 언제가 될것인가? 지금 미 국회는 경기부양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다.
“이민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불체자 구제안은 정치 목적에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것이다. 그동안 신분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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