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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수인이랑 전세 계약을 한다. 매수인은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매수인으로 주인이 바뀌면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매수인 입장에선 집을 이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근저당으로 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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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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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 계약 방법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임차인 특약사항
전세 매매 동시 계약 매수인 특약사항
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과정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계약방법 – miv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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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계약방법 – miverde 말 그대로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현 소유자 A가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B에게 대상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전세입자) C의 전세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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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설명
2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3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방법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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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전세 계약 후기 및 주의사항(Feat.대환장파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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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와 동시에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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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로 집 팔아요”…최근 늘어난 거래풍속,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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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동시진행 전세 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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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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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매매 진행 중 인 집 이었습니다. 더구나 갭투자 매매라,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동일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매매 진행 중 인 집 이었습니다. 더구나 갭투자 매매라,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동일 합니다.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부동산 현장]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양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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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현장]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양산신문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공실의 기간을 두지 않고, ...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공실의 기간을 두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실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두 가지가 문제된다. 임대인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와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문제다.첫째, 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한 경우, 매매계약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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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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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 계약 방법
전세, 매매, 매도 동시 계약은 법무사 입회하에 일단 매도를 한다. 그 후 매수인 집을 계약하고 전세에 들어간다. 즉, 매수인이랑 전세 계약을 한다. 매수인은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매수인으로 주인이 바뀌면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매수인 입장에선 집을 이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근저당으로 걸 수가 없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계약만 했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 나올 거고, 애초에 매수인은 본인은 돈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임차인 특약사항
전세 매매 동시 계약시에 매수인과 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이 집 매수를 못할 시에는 전세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를 기재한다.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팔고 나가는 매도인이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사실관계를 특약으로 기재해야 하고, 덧붙여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기재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도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전세 매매 동시 계약 매수인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된다’이다.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는 매매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 대항력이 문제가 되고,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 문제가 된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과정
전세 대출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매수인한테 계좌이체한다. 그다음 내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준다. 전세 매매 동시 부동산 계약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은행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2.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입금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처리
아래에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알아보자.
이상으로 전세 매매 동시계약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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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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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이 있어 알아봤더니 현 주인과 나의 입주시점의 주인이 다른 경우 가 있죠?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설명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말 그대로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입니다. 현 소유자 A가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B에게 대상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전세입자) C의 전세금으로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자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통상 매매시세의 60~70% 수준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서 좋고 임대인은 이자부담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피해 임차인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서로 Win-Win하게 되는 제도인 것이죠.
2.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가장 큰 위험은 계약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것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가장 큰 위험은 계약금을 떼일 우려 가 있는 것입니다. 잔금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매도인 A, 매수인 B, 임차인 C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잔금을 치루게 된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문제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계약금을 떼일 우려’ 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라는 말은, 임차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 입니다.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권원(=소유권, 전세권)을 가진자여야 하는데 매수인 B는 아직까지는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부동산과 매수인B가 짜고 C를 속이는 것이라면? A는 ‘머선일이고!!’라고 외치며 C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B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3.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방법
① 전세집의 매매계약서 확인
‘계약금을 떼일 우려’는 매도인A(현 집주인)와 매수인B(바뀐 집주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면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B와 부동산이 짜고 계약서를 ‘그려낸다면’ 다시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도 영업을 해야하니 ^^;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죠.
A(매도인) : 전세계약일 당시 집주인
B(매도인) : 갭투자자, 전세계약한 집주인
C(세입자, 전세입자)
그리고 전세집을 구하는데 집을 안보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집을 볼 때 팔린 집이 맞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② 잔금 지급은 3자가 대면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잔금은 매도인A에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A는 잔금을 받지 않으면 등기서류를 매수인B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매수인B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전세금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주인 보다는 안전하게 처리를 해줄거에요.
전세계약의 상대방도 아닌데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매도인A, 매수인B, 전세입자가 3자대면하면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전세입자는 매수인B에게 전세금을 입금하고, 매수인B는 매도인A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A는 매수인B에게 등기서류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3자가 모인 상황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③ 전세금 잔금지급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떼볼 것
소유권 이전등기가 처리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니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권이 매수인B에게 잘 넘어왔는지 꼭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접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접수가 되면 등기 조회시 ‘교합중’인 등기라고 안내문을 띄워줍니다.
전세금 잔금을 임차인C가 매수인(=임대인)B에게 지급한 뒤에는 임대대상주택의 소유자B는 계약종료시 임차인C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했을 때 임차인C는 임차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낙찰금으로 내 전세금을 보전하는 것이고요.
전세보증, 꼭 가입해야 할까?
전세보증을 꼭 가입해야하는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스스로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2년 뒤에는 전세금보다는 주택가격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가격이 꼭대기라 생각해서 전세를 사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서 전세보증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4. 마무리
간혹 매도인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과 그 전세계약을 매수인B가 승계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방법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가입할 때 서류가 귀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전세대출이야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전세보증 가입할 때는 전세계약의 임대인(매도인A)과 전세보증 가입당시의 임대인(매수인B)이 달라져 버리니 전세계약을 잔금 후에 다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
결론은, 매매계약이 실존하는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전세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명의가 1개 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잦은데, 임차인들이 이 포스팅을 보시고 걱정을 하나 덜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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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전세 계약 후기 및 주의사항(Feat.대환장파티)
재테크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전세 계약 후기 및 주의사항(Feat.대환장파티) 김송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김송편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송편 시루의 첫 번째 신혼집은 LH 임대주택이라 계약을 하는 과정이 두렵지 않았는데 개인 간의 전세 계약은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었어요. 매물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 전세대출, 입주까지 딱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걱정스러운 부분을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 같아서 재밌고 즐거운 리뷰보다는 약 2 달 전의 김송편처럼 전세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오늘은 전세 계약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전세 계약 후기 & 주의사항 1. 매매와 전세 동시 계약, 나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전세난에 집을 구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위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괜찮겠다 싶었던 아파트가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뜨면 바로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날은 집을 보겠다고 부동산과 낮에 약속을 잡고 부푼 마음으로 있다가 저녁에 다른 집과 계약이 되었다는 소식도 듣고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반복하던 중 매물을 볼 기회(??)가 저에게도 왔고 집을 보자마자 가계약금을 보냈어요. 이때 부동산 소장님이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전세 임차인이 모두 모여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 당일에 매수자는 대리인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1차 멘붕이 옵니다. 전세 계약 초보인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ㅜㅜ흑흑 그럼 나는 원래 집주인(매도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매매계약이 진행된 게 아니라 가계약금은 원래 집주인(매도인)에게 보냈었어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니 원래 집주인(매도자)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상담받은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이 진행되려면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매매 계약서 사본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집주인(매도인)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서도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2.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나를 제외한 계약자가 다 대리인일 때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꼭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듣고 매수인은 대리인이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도인도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리인은 부동산 소장님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 저에게 2차 멘붕이 왔어요. 저만 계약자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었으니까요.ㅜㅜ 그리고 특히 매도인은 대리인이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왔고 중개를 해야 하는 부동산 소장님이 대리인이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직접 통화 후 신분증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현재 등기상의 소유주 확인을 위해서 뭔가 확인의 절차는 필요할 거 같아서 통화를 했어요. 사실 이때 조금 빡쳐서(??) 정신이 없었는데 계약하고 집에 오니 전세 계약을 한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의 위임장을 못 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에게 전화해서 위임장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니 부동산 소장님께 문의를 많이 했어요. ㅎㅎ 1. 나를 제외한 계약자가 다 대리인일 때 –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 기재★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임대계약은 담당 직원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직인 날인 임대인의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직인 날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직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대리인 정보가 계약서에 없어서 부동산 소장님께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사실 크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처럼 우주대마왕 겁쟁이라면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의 찜찜함과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ㅎㅎ 저는 그때 더 강력하게 요구할 걸 후회했어요. ㅜㅜ 지금 생각하면 과했나싶긴해욬ㅋㅋㅋㅋ 2. 전세 특약 협의 후 계약서에 기재 그리고 계약 시 특약과 관련하여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구한 특약은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2. 임차인의 전세 대출 비승인 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2번은 거절하셨어요.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제가 전세대출 승인이 안되면 매수자 역시 매매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된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비협조나 다른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시에도 안되냐고 물었는데 그럴 일 없다고 특약에 안 넣어주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2번 특약을 안 해주신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ㅎㅎ 저처럼 전세 매매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면 2번 특약은 꼭 획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특약도 조금 적어볼게요. ● 임대인은 전세 계약 성사 이후 본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 설정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최우선 순위로 보장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 외에도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3. 계약금 – ★전세금의 5% 이상, 등기상 소유주에게 송금★ 저는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 해서 원래 집주인(매도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새로운 집주인(매도인)에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ㅎㅎ 4.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공제증서 요청 전세대출을 할 때 매매 계약서의 사본과 부동산 공제증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세 대출금이 이체되는 시점에 등기상의 소유주가 아닌 매수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은행에서도 법무사가 나와 등기 소유권 이전을 체크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제증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챙겨주실 거예요. 대출 신청 시 꼭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부동산 공제증서의 존재는 그냥 형식적인 거 같아요. 혹시나 하는 중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공식적인 서류라지만 공제금액이 1억 원인데 나의 계약에 대한 공제증서가 아니라 나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모든 계약 물건에 대한 것이고 그게 겨우 1억밖에 안된다는 게 진짜 중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도 의문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 받아두어야겠죠!!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1. 전세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과 체결 2. 전세 계약 시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꼭 확인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직인 날인을 하면 더 좋아요!!) 3. 계약 시 전세 특약 협의 후 계약서에 기재 요청 4. 계약금은 등기상 소유주인 원래 집주인(매도인)에게 송금 5.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공제증서 꼭 받기 여기까지가 매매와 전세가 동시 진행할 때의 전세 계약 과정이었습니다. 계약 후 대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또 초조함의 연속이었어요. ㅎㅎ 저처럼 처음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송편 시루의 두 번째 보금자리!! 다음에는 계약 후에 허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ㅎㅎ ↓↓↓↓↓↓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후기 및 주의사항 (Feat. 대출 이즈 스트레스 만땅) 안녕하세요.오늘도 행복한 김송편입니다.지난번 매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전세 계약하기에 이어서이번에는 … blog.naver.com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김송편의 블로그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포스팅은 김송편이 직접 경험한 후기입니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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