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카이저 보험 Hmo 211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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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의료보험 용어(HMO, PPO, EPO), 주의사항,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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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이저 건강보험 (Kaiser Permanente) – Skylin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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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이저 건강보험 (Kaiser Permanente) - Skylin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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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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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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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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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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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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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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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PPO는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가능 병원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Kaiser HMO를 했는데요. 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PPO는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가능 병원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Kaiser HMO를 했는데요. 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명: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려고 보면, HMO, PPO라는 글이 있습니다. https://www.coveredca.com/korean/ 의료보험의 종류 HMO와 PPO의 차이?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미국에서 살아남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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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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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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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7 카이저 보험 한국어 The 10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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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건강 보험 어떤가요

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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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냐 의사선택 자유냐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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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저렴한 보험료냐 의사선택 자유냐 – 미주 한국일보 보험료가 가능하면 낮고 디덕터블도 높지 않는 플랜을 원한다면 HMO가 …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PPO 플랜의 개인 평균 디덕터블은 1204달러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저렴한 보험료냐 의사선택 자유냐 – 미주 한국일보 보험료가 가능하면 낮고 디덕터블도 높지 않는 플랜을 원한다면 HMO가 …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PPO 플랜의 개인 평균 디덕터블은 1204달러다. ■ 건강보험 플랜 종류와 장단점 비교건강 보험에 가입할 때 HMO, PPO플랜 등등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각 플랜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장 많이 접하는 주치의(PCP) 제도 건강보험이다. 반드시 주치의를 선택해야 한다. 주치의는 가입자 건강을 위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된다. 환자의 모든 건강을 관리해주고 기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 건강 지킴이’이다. 만약 전문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혈액 검사와 같은 진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주치의의 리퍼럴이라고 부르는 진단 의뢰가 필요하다.이 리퍼럴은 환자가 가입해 있는 HMO 네트웍에 있는 의사나 병원, 의료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네트웍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를 선택하거나 주치의의 리퍼럴이 없다면 진료나 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한 상황 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된다. HMO는 미국내 건강 플랜 중 16%를 차지한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앞서 말한대로 네트웍에 속한 의사와 병원에 국한돼 이용이 가능하다. HMO의 특징은 디덕터블이 다른 플랜들보다 적거나 없는 게 보통이다. 대신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단검사 또는 처방전 약을 구입할 때 코페이먼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비싼 PPO보다 일반적으로 디덕터블이 매우 낮다. 미국 평균 개인 디덕터블은 870달러다. HMO의 단점은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네트웍 이외의 지역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진료비는 전액 자기 부담이다. 그런데 모든 병원이나 의사가 HMO 플랜 가입 환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하는 의사가 있다면 HMO를 취급하는지 확인해 본 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HMO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HMO 네티웍 안에 주치의와 기타 원하는 진료 시설이 있는지 ▲전문의를 자주 찾지 않고 리퍼럴을 자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네트웍내 의사들에만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료다. ▲보험료가 가능하면 낮고 디덕터블도 높지 않는 플랜을 원한다면 HMO가 적격이다. 또 ▲주치의와 자주 찾는 전문의나 시설이 이미 HMO에 있다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PPO(preferred-provider organization)PPO는 HMO와 비교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에서 커버해주기전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은 높다. 하지만 의사나 의료 시설 선택이 자유롭다. 미국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이 PPO 가입자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요즘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PPO 대신, 디덕터블이 높은 HDHP플랜으로 바꾸는 회사들이 많다. PPO 플랜에서는 보통 주치의(PCP)를 선택하지 않는다. 또 HMO 플랜보다도 더 많은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PPO는 네트웍은 보통 더 크기 때문이다. PPO는 네트웍내(in network) 뿐아니라 네트웍 밖(out of network)에서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네워웍 밖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을 때는 네트웍 내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보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많다. 물론 PPO가 훨씬 자유롭게 의사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의료 시설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MRI와 같이 의료비용이 매우 비싼 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이라고 부른다. 또 비싼 보험료 이외에도 PPO는 보통 디덕터블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PPO 플랜의 개인 평균 디덕터블은 1,204달러다. 일단 디덕터블까지 환자가 부담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금액(코인슈런스)를 내준다. 또 네트웍 내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최대 분담금(out-of-pocket)을 둔다. 여기에는 디덕터블 이외에도 코페이, 코인슈런스가 포함된다. 일단 최대 분담금 한계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액 지불해 준다. 최대 분담금은 플랜마다 다르다. 요즘의 오바마케어를 통해 구입하는 플랜의 최대 분담금은 2018년 개인 7,350달러, 가족 1만4,700달러다. PPO는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유리하다. ▲네트웍 의사 이외에 네트웍 밖 의사를 레퍼럴 없이 보기를 원할 때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쉽게 여러 의사를 보고 싶을 때 ▲보험료는 높지만 의료 비용을 낮추고 싶을 때이다. 의사와 전문의를 자주 찾거나 레퍼럴 없이 전문의를 마음대도 찾고 싶다면 PPO가 적합한 플랜이다. ■POS(Point Of Serviece)HMO와 PPO 플랜의 혼합형(하이브리드) 플랜이다. 전국 건강보험 플랜의 6%를 차지한다. 환자가 의사나 병원 선택할 때 HMO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PPO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POS는 PPO보다는 HMO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네트웍 내 의사(PCP)를 주치의로 선택해야 하지만 네트웍 밖에 있는 의사도 비싼 비용을 내고 방문할 수 있다. 다시말해 네트웍내 전문의를 방문하려면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PPO처럼 네트웍내 의사나 병원 등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렵하지만 네트웍 밖에서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POS는 ▲POS 플랜내에 주치의가 있을 경우 ▲PPO처럼 네트웍 밖의 의사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네트웍 밖 시설을 찾을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택하면 좋다. 결론적으로 네트웍 밖 의사나 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주치의로부터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싶을 때 POS를 선택할 수 있다. ■EPO(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EPO 역시 HMO와 PPO의 혼합형으로 보면된다. 하지만 EPO는 HMO보다는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PPO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PPO처럼 전문의를 방문할 때 주치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HMO처럼, 플랜 네트웍 이외의 의사를 방문할 때는 환자 본인 부담금(out of pocket)은 환자의 책임이다. 주치의를 선택할 필요 없고 승인 절차도 필요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PPO와 유사하다. 그러나 네트웍 내에 있는 의료 시설만 이용해야 커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이 네트웍 내에만 제한되므로 HMO와도 같다. 물론 응급실 이용은 네트웍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PPO처럼 비용이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플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PO는 ▲PPO처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네트웍에 있는 한 주치의 승인 절차를 원치 않을 때 ▲HMO처럼 제한된 네트웍내 의사나 시설을 사용한다고 해도 별 문제 안될 때 적합하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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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냐 의사선택 자유냐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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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건강 보험 어떤가요?

그동안은 주로 PPO Plan 인 Premera 또는 Regence 회사의 건강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아무래도 PPO 보다는 그나마 저렴한 HMO plan 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중 Kaiser 라는 회사의 보험료가 비슷한 deductible 과 out of pocket maximum 을 놓고 비교했을때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이 보험이 처음이고, 주위에 수소문해봐도 제가 아는 분들은 이 보험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셔서요…

가입전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솔직한 리뷰를 듣고 싶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1년에 한번 yearly checkup 과 flu shot 맞을때만 병원에 방문하는, 아직까진 건강한 편이구요. 따로 처방받아 먹는 약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남편이 50세가 되면서 preventive 로 커버되는 대장내시경 후에 결과에 따라 용종 제거 및 치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커버리지 및 의사/병원 예약 및 수술 용의성, deductible 과 out of pocket maximum 등을 중점으로 저희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plan 도 다양하고 커버리지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Kaiser 보험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이용후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아들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미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응급실과 소아과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병원의 하드웨어나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확실히 우월했다. 하지만 미국의 뛰어난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이면에는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사를 한번 만나는 데에만 수백 불(십만 원 단위), 응급실에 한번 가게 된다면 수천 불(백만 원 단위),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수만 불 이상(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의료비를 지출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 오브 포켓(out-of-pocket)

디덕터블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본인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신의 차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일정액의 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 의료보험의 디덕터블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일단 디덕터블만큼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한 다음에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험의 디덕터블이 매년 $1,000이라고 하면, 본인이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1,000을 초과한 순간부터 비로소 보험 회사가 의료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1,000까지는 여전히 진료비를 또 내 돈으로 내는 게 미국의 의료보험이다. 그럼 도대체 왜 보험에 드는 걸까? 일단, 보험을 들게 되면 의료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서로 미리 계약을 맺어서, 해당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보다 할인된 금액(negotiated fee)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즉, 내가 디덕터블로 내야 하는 의료비가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름 “간접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적어지는데, 다만 그만큼 매월 내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 전에 매월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디덕터블을 낮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디덕터블을 올리는 게 좋은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코페이는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디덕터블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코페이가 $30이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한번 볼 때마다 이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그럼, 이건 왜 있는 걸까? 잘 생각해보면, 코페이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코페이가 없다면, 보험료의 본전(?)을 뽑기 위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페이가 있을 경우 병원에 갈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30달러만큼의 돈이 나가야 하므로, 정말 아플 경우에만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만든다. 말하자면, 코페이는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한 보험 회사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 오브 포켓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최대치를 말한다. 만약, 자신의 보험의 아웃 오브 포켓 금액이 $5,000이라고 하면, 매년 나는 딱 이 금액만큼만을 맥시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의료비가 $100,000(약 1억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해도, 아웃 오브 포켓 액수인 $5,000(약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디덕터블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즉, 미국의 의료보험은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덕터블로 인해 자잘한 의료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대신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 아웃 오브 포켓 등은 해당 보험 상품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인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인지에 따라 또 달라진다.

HMO와 PPO의 가장 큰 차이는 주치의(primary care doctor)의 유무인데, HMO은 반드시 주치의를 정해놓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치의를 먼저 만나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원하면 언제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의 보험 상품이 HMO라면 반드시 주치의로부터 추천(referral)을 받아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단, 이때도 본인이 원하는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즉, in-network) 의사들 가운데 한 명에게 진료 의뢰를 부탁할 수 있다.

반면, PPO는 주치의를 정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의사에게 바로 찾아갈 수 있다. 다만, 이때도 해당 의사가 본인의 보험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 만약 미리 계약을 맺지 않은(out-of-network) 의사라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개별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PPO는 본인이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신, HMO에 비해 보험료와 진료비가 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HMO의 경우 반드시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전문의를 선택할 수 없는 대신,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없거나 굉장히 적은 액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MO와 PPO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토마스 씨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ante)라는 보험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카이저는 대표적인 HMO인데, 보험 회사 자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카이저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치의를 정하는 것이다. 주치의는 카이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고르게 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해서 먼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직접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는 카이저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해서 우리 가족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다만 카이저 병원은 오직 평일에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번은 주말에 토쥬군이 갑자기 열이 났는데 우리 동네의 카이저 병원은 문을 닫은 상황. 그래서 급히 근처에 있는 어전트 케어(urgent care) 한 곳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접수 데스크에서 카이저 보험은 안 받는다고 해서, 결국 한참 동안 운전해서 카이저 보험을 받아주는 어전트 케어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 HMO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HMO 보험 가입자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못 가고 오로지 보험 회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병원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PPO는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PPO도 보험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지 않은 의사를 만나면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본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in-network)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현재까지 이해한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특징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으로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미국에는 민간 의료보험과 공공 의료보험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무보험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오바마 케어(Obama Care)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의료개혁안을 통해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시도했고, 현재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접근성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오늘은 간단하게 보험이야기.

그렇게 거창하게 자세하게 설명할만큼 잘 알진 못하니까..

우리집 보험만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원래 북캘리포니아 살때는, Blue shield PPO 를썼는데

남캘리로 회사 이직으로 이사오면서 Kaiser 로 바꿔보았습니다. 일단..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Kaiser 라는 단순한 이유로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혜택이나 병원 서비스가 더 편하네요.

아래는 KAiser 카이저 병원의 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이용할수 있어요.

예 : 진료예약, 의사찾기, 예약변경, 예약취소, 개인정보 수정, 각종 예방접종 관리, 등등등..

피검사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한 결과도, 우편으로 날아오는 동시에, 홈페이지 본인의 계정 메시지에도 딱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Kaiser 카이저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만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플랜과 금액, 적용범위 등등이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과 세금이 달라요.

미국 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이 주체이고, 보험회사가 여러개입니다.

그중에서 개개인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다시 그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플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골라서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갈때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한국에 비해 많이 불편하고, 비싸다는거,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랍니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PPO vs HMO 로 플랜이 크게 나뉩니다

PPO :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병원과 의사들에게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갈수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HMO : 선불방식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년회비 또는 월회비로 일정액을 선납하고 그 범위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랍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특정지역으로 한정이 된답니다.

우리집 보험 플랜이름 : Kfhp 1000/Hmo Plan 3046571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참고 되시길…

주부/여성분들이나 이민자 분들이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시는거 같애서, 산부인과/불임 관련 하이라이트 해드렸어요 ^^

Partial information about the benefits covered under your plan is listed below. If there’s a discrepancy between what’s displayed on this page and the current Evidence of Coverage (EOC) for your plan, theEOC will govern. Please refer to your EOC for a complete description of your benefits. Kaiser Permanente reserves the right to make determinations about your coverage based on the benefits information and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EOC for your plan.

Type Account MOOP Patient MOOP CA COMMON MOOP $3,000.00 $1,500.00 Maximum Out of Pocket (MOOP) Expenses

Type of Service Copay or Coinsurance Professional Services (Plan Provider Office Visits) Primary Care 20.00 copay No Payment Specialty Care 20.00 copay No Payment Provider Group Visit 10.00 copay No Payment Routine Physical No Payment Well Baby/Child (0-23 Months) No Payment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Hearing Exam/Test No Payment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First Postpartum Visit No Payment Physical, Occupational, and Speech Therapy Visit 20.00 copay No Payment Dialysis Related Office Visit No Payment Care Management Visit No Payment Case Management Visit No Payment Medical Nutrition Group Therapy for Diabetes and Renal Disease 10.00 copay No Payment Medical Nutrition Individual Therapy for Diabetes and Renal Disease 20.00 copay No Payment Outpatient Services Allergy Injections 5.00 copay No Payment Allergy Testing 20.00 copay No Payment Chemotherapy No Payment Diagnostic Colonoscopy 20.00 copay No Payment Screening Colonoscopy No Payment Day Surgery Transgender Not Covered Dialysis Care 20.00 copay No Payment Imaging (X-rays) No Payment Immunizations No Payment Infusion Therapy Services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Laboratory Tests No Payment MRI, PET, CT Scan No Payment Outpatient Surgery (including Conscious Sedation) 20.00 copay No Payment Radiation Therapy No Payment Special Procedures No Payment Tuberculosis Testing (PPD) No Payment Ultraviolet Light Treatment No Payment Vascular/Peritoneal Access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Routine Physical No Payment Well Baby/Child (0-23 Months) No Payment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Hearing Exam/Test No Payment Immunizations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Imaging (includes Preventative Mammograms)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Sigmoidoscopy Screening No Payment Tuberculosis Testing (PPD) No Payment Imaging and Laboratory Imaging (X-rays)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Imaging (includes Preventative Mammograms) No Payment MRI, PET, CT Scan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Dialysis No Payment Laboratory Tests No Payment Bone Density CT Screening No Payment Bone Density Imaging Screening No Payment Barium Enema No Payment Diabetes Screening Test & Cardiovascular Screening Tests No Payment Vascular/Peritoneal Access No Payment Therapy/Rehab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Outpatient 20.00 copay No Payment Musculoskeletal Therapy Not Covered Physical, Occupational, and Speech Therapy Visit 20.00 copay No Payment Vision Service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Lenses for Aniridia No Payment Lens Fitting for Aniridia No Payment Lenses for Aphakia (0-9 yrs) No Payment Lens Fitting for Aphakia No Payment Women’s Health Services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Fetal Non-Stress Test 20.00 copay No Payment First Postpartum Visit No Payment Elective Termination of Pregnancy 20.00 copay No Payment Therapeutic Abortion 2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Obstetrical Care and Delivery 250.00 copay No Payment Family Planning Services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Office Visit Sterilization 20.00 copay No Payment Elective Termination of Pregnancy 2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Treatment Infertility Office Visits 2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Imaging (X-rays) No Payment Infertility Laboratory Tests No Payment Infertility Special Procedures No Payment Infertility Outpatient Surgery 10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Hospital Inpatient Care 250.00 copay No Payment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Group Visit No Payment Health Education Individual Visit No Payment Smoking Cessation No Payment Diabetes Self-Management Individual Training No Payment Hospitalization Services Hospital Inpatient Care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Obstetrical Care and Delivery 250.00 copay No Payment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Hospital Inpatient Care Transgender Not Covered Bariatric Surgery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Detoxification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Non-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Emergency Health Coverage Emergency Care (waived if admitted) 50.00 copay No Payment Emergency Department Observation Only 50.00 copay No Payment Urgent Care 20.00 copay No Payment Mental Health Service Medication Management 20.00 copay No Payment Group Therapy (Non-Parity) 10.00 copay No Payment Group Therapy (Parity) 10.00 copay No Payment Individual Therapy (Non-Parity) 20.00 copay No Payment Individual Therapy (Parity) 2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Non-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Mental Health Additional Group Therapy Not Covered Mental Health Intensive Outpatient Care No Payment Psychological Testing 20.00 copay No Payment Chemical Dependency Group Treatment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dividual Treatment 20.00 copay No Payment Day Treatment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tensive Outpatient Program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patient Detoxification 250.00 copay No Payment Durable Medical Equipment/Orthotics DME Basic Healthplan List 20.00% coins DME Knox Keene Mandated Items 20.00% coins Durable Medical Equipment Formulary 20.00% coins P&O Basic Healthplan List No Payment P&O Base Knox Keene Mandated Items No Payment Prosthetic and Orthotic Formulary No Payment Diabetes Testing Supplies and Equipment 20.00% coins P&O Special Footwear For Foot Disfigurement No Payment Other Hospice Care No Payment Hearing Aid Battery Not Covered Hearing Aid Not Covered Ear Mold Not Covered Optical Cosmetic Contact Lens Not Covered Optical Eye Wear Not Covered Optical Allowance Not Covered Optical Low Vision Device Not Covered Optical Eyeglasses Lenses Not Covered Post Cataract Surg. Lens; Frames; Contacts Not Covered Additional Information

Glossary

Of eligibility and benefits terms

deductible

Account(also known as Family Deductible):

The amount a family must pay in a calendar year for certain services before they receive the Copayment or Coinsurance benefits. To find out which services are subject to a Deductible (if any), please refer to your Evidence of Coverage.

Coinsurance:

A percentage of charges that you must pay when receiving a covered service as listed in the “Copayment and Coinsurance” section of the applicable Evidence of Coverage. For a complete list of cost sharing, please refer to your Evidence of Coverage.

Copay (copayment):

A fixed amount a member pays when receiving a covered medical service or prescription. For example, a member might pay $10 for each office visit and $100 for each day in the hospital. Copayments vary depending on the member’s plan.

Classic Plan or Traditional Plan:

When a service applies to the maximum out-of-pocket expenses, you pay the Copay until you reach this maximum and then the services are covered at no char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Deductible Plan:

When a service is subject to a deductible, you pay the Copay once you have met the deductible. If the service applies to the maximum out-of-pocket expenses, you then pay the Copay until you reach this maximum and then the services are covered at no char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Deductibles:

A predetermined amount a member pays during a contract year for covered health care services before the health plan will cover those services.

For example, if a member’s deductible is $500 for the contract year and the member has received Kaiser Permanente services with charges totaling $200, because the charges are less than the Deductible, the member will pay the entire $200 out-of-pocket. If the member then receives a service with a $1,000 charge, the member pays the $300 remaining on the Deductible, while the health plan covers the remaining $700 (less any applicable copayments or coinsurance). Thereafter, the member pays only applicable copayments and coinsurance for services.

Effective date:

The first date that the Kaiser Permanente health insurance policy is in effect.

Evidence of Coverage:

Describes Kaiser Permanente’s Health Care Coverage with specific details for your plan type.

For employer group plans, your Evidence of Coverage can be obtained from your employer. For individual plans, the booklet is mailed to you when you join the plan. If you do not have your booklet, please check with your employer or contact:

Member Services Call Center: 1-866-365-9527 (toll free)

TTY for the hearing/speech impaired: 1-800-777-1370 (toll-free)

Hours:

Monday through Friday, 7 a.m. to 7 p.m. Pacific Time

Weekends, 7 a.m. to 3 p.m. Pacific Time

Group:

The name of the entity through which the member is enrolled. The member can be enrolled through an employer “group” or through an individual plan.

Maximum Out-of-Pocket (MOOP) expenses:

The maximum amount a member will pay for eligible services in a year. For example, the total of an individual’s Deductible, Coinsurance, and Copayments may be limited to a maximum out-of-pocket amount of $2,000 per year. The health plan pays 100 percent of costs above that amount. Payments a member makes for noncovered services do not apply toward the Maximum Out-of-Pocket.

Patient deductible

(also known as Individual deductible):

The amount an individual must pay before he or she receives benefits under the Copayment or Coinsurance. To find out which services are subject to a Deductible (if any),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Payor:

The insurance program or company the member is covered under.

Plan:

A package of health care benefits and services.

Type of service:

Health care services or items (such as office visits or prescriptions).

혹시 본인의 지역에서 가입가능한 의료보험을 알아보시려면 http://www.healthcare.com/ 여기서 본인 사는 지역 Zip 코드 넣어보세요.

Individual/FamilyGroupStudentMedicare SupplementalShort TermDental http://www.healthcare.com/home/images/banners/bg-forms2.png); font-weight: bold; width: 120px; padding-top: 6px; padding-right: 6px; padding-bottom: 6px; padding-left: 6px; text-align: center; ” /> Powered by HealthCare.com

http://healthcare.com/serps/t20120208/control/control.html ” id=”insurance_search”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

그럼 아래와 같이 쭉 뜰꺼예요. 대충 참고만 하시고, 직장/학교에따라서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혹은 그 가족은 그중에서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ㅎ

Available Plans in CA:

영어가 울렁거리신다구요 ? …

이번 포스팅에서 친절하게 영문을 한글로 안달아드린 이유는…

직접 모두 알고 계셔야 하고, 직접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며,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게 100% 맞아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주마다, 플랜마다, 컨디션에따라 모두들 다릅니다.

누가 미국가려는데 의료보험 어떻게 하나요 ?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드릴수 없는것도 그것때문이랍니다.

공부하셔야해요. 미국은.. 아는만큼, 공부한만큼 손해보지 않는 사회예요 . 특히나 의료비/보험료는 더더욱!!

2중청구나 과다청구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의료비와 보험료입니다.

모르면.? 걍 내는거예요. 이게 몇십달러 수준이면 .. 그래요.. 걍.. 몰라도 손해 별로 아니죠.

하지만.. 이단위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므로 공부해야 한다는겁니다.

한국어로 된 위키백과에 설명된 <미국의료보험>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D%98%EB%A3%8C%EB%B3%B4%ED%97%98

아래는 몇몇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개인보험의 보험료 견적을 뽑아볼수 있어요 .

blue shield https://www.blueshieldca.com/bsca/find-a-plan/home.sp

Kaiser Permanente http://kpif.kp.org/pages/97797/?WT.mc_id=97797&WT.srch=1&WT.seg_1=PF-4-sSmkw8WRg-pcrid-19480616273-medical%20insurance-b

http://www.anthem.com/ca/health-insurance/home/overview

그리고 아래는 AIM 이라고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의 아기&엄마를 위한 정부제공 저렴보험입니다.

http://www.aim.ca.gov/Home/default.aspx

Income Guidelines

(for April 1, 2012 to March 31, 2013)

AIM Family Size (count pregnant woman as 2) Monthly Household Income (Gross income after AIM deductions) Total Cost of AIM Coverage (1.5% of adjusted annual household income) 2 $2,523 to $3,784 $454 – $681 3 $3,183 to $4,774 $573 – $860 4 $3,843 to $5,764 $692 – $1,038 5 $4,503 to $6,754 $811 – $1,216 6 $5,163 to $7,744 $930 – $1,394 7 $5,823 to $8,734 $1,048 – $1,572 8 $6,483 to $9,724 $1,167 – $1,751 9 $7,143 to $10,714 $1,286 – $1,929 10 $7,803 to $11,704 $1,405 – $2,107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 $661 to $991 $119 – $179

* A pregnant woman counts as a family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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