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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포털 | [50+포탈]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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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만들기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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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만 55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 시가 9억원 넘어도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가능.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만들기 | 전성기
주택연금은 만 55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 시가 9억원 넘어도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가능. 제2라운드의 시작, 전성기를 만나세요50+,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은퇴, 퇴직, 반려동물, 반려견, 펫, 시니어 포탈, 시니어 플랫폼, 기부, 제2라운드 - Table of Contents: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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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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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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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지급금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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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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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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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포탈]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
Q. 현재 55세이고 조기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외에 노후를 지탱할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 9억 원를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가격 평가가 중요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를 하고, 자격 요건, 담보 주택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심사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담보주택의 가격평가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월 수령액은 가입한 시점의 주택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의 가격평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5억 원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주택 가격의 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은 도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
주택가격 외에 지급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또 있습니다. 55세에 가입했는지 60세에 가입했는지 등 가입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하므로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만약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은 매달 7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 기준)의 경우는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을, 25년 확정이라면 8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60세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늦출수록 수령액 많아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 시기는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 수령액이 높으며 확정기간은 짧을수록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확정기간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월 수령액만 없을 뿐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만들기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아무나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자나 친구가 있어야 하고, 적더라도 어딘가에서 꾸준히 나오는 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사는 부부를 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는 199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약 285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포함), 개인연금같이 꾸준히 매달 나오는 연금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게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시가 9억원 넘어도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가능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주택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9억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25일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꾸면 약 12만 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집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했었다.
이 제도 변경으로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늦을수록 수령액 많고,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게 된다. 그 차액이 없을 때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혹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이 있으면 대출 한도의 7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출한도설정 제도도 있다. 사고나 질병 등 여러 이유로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대출한도의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는 이사한 다른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똑같이 5억짜리 집을 가진 55세, 60세, 각각 연금은 얼마?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의 경우 월 77만원, 9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매달 138만원을 평생 받는다. 만 60세는 5억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매달 104만원, 9억원짜리는 187만원을 각각 받는다. 만 55세보다 만60세에 가입하면 월 연금 수령액은 각각 27만원, 49만원 더 많은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아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불로 받아 기존 집에 들어 있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 55세가 소유한 5억원 주택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유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집값이 변동했을 때 수령액이다. 결론은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액은 변함이 없다.
가입 초기 월 수령액을 상정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당수 연금 가입자는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수령하는 연금액은 똑같은 현행 제도에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오른다고 중도해지 하는 건 주의해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주택연금의 중도해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1100여 건으로 추산된다. 매달 주택연금 가입자 180여 명이 중도해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 건수는 1527건(월 평균 127건)과 비교하면 44% 이상 급증한 셈이다.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 정도의 보증료를 포기해야 한다. 또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급증한 건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 시점의 집값이 향후 수십 년간의 연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집값 대비 낮은 연금수령액에 불만을 품은 가입자들이 중도해지에 나서는 셈이다.
글 장광익(MBN 부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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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 이하서 12억 이하로 확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마침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도 빠져나오고 있다. 모처럼 가족 지인들과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도 가정의 달을 기념한 각종 이벤트와 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을 맞아 그동안 만나지 못해 그립고 고마웠던 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나들이도 좋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금융상품 선물은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어린이·고령자 대상 상품 ‘봇물’어린이날을 맞아 자녀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 주요 은행도 대부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입학·졸업 등 이벤트마다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어린이 적금을 판매 중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이 최고 연 3.05%로 가장 금리가 높다. 월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마이(MY) 주니어 적금’(최고 연 2.75%), 하나은행 ‘(아이)꿈하나 적금’(최고 연 2.00%), 우리은행 ‘우리 아이 행복 적금’(최고 연 1.75%) 등도 나쁘지 않다.아이들의 용돈 관리를 위한 금융 앱도 인기다. 스스로 용돈을 벌어 사용하고 저축도 하면서 경제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다. 초·중학생 금융교육용으로 개발된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돈을 굴릴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앱이다. 아이가 설거지·심부름 등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용돈을 받도록 앱에서 설정할 수 있다.어린이용 선불카드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선불카드 ‘미니’는 14~18세를 대상으로 은행 계좌 없이 카드에 돈을 적립·이체하고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의 ‘유스카드’도 7세부터 보호자 동의 아래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다.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예·적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은행은 50~60대 시니어 세대를 위해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통장·예금·적금)를 판매 중이다.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시니어플러스 우리 통장’으로 받으면 보이스피싱 보험과 오마이스쿨 무료 동영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 저축 한도에 활용하고, 증여용으로도 쓸 수 있다. 시니어플러스 우리 적금은 최고 연 2.45%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도 국민연금 등 수령 고객 대상 상품인 ‘연금 하나 통장·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을 내놨다. 연금 하나 통장은 연금 입금 고객 대상 매일 최종 잔액 중 100만원 이하에 연 1.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 월복리 적금은 분기당 300만원 이하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1년제 기준 최대 연 2.95% 금리를 준다. ‘어린이·유병자 보험’도 인기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 등 의료비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기 위해 설계됐다.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의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성인용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하다. 어린이를 겨냥해 출시됐지만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어 ‘어른이 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과거 미성년자로 한정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수년 전부터 30세 안팎까지 높였다. 성인 보험보다 진단비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고령자보험은 최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고혈압, 당뇨병 등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이들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라이프의 ‘간편가입놀라운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은 암, 뇌경색, 뇌출혈, 심장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3개월 내 입원 수술 소견,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9988NH건강보험’도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 폐 질환 등 4대 주요 질병 수술 동반 입원비 및 수술자금을 보장하는 유병자 보험이다. 놀이공원·호텔 등 할인 이벤트카드사들은 여행 나들이객을 겨냥한 각종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과 손잡고 이달 말까지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회원은 서울랜드에서 정상가 4만6000원인 어른 종일권을 본인 1만7900원, 동반 1인 1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월드 서울 어드벤처에선 종합 이용권이 50% 할인된다.삼성카드 회원은 삼성카드여행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부킹닷컴(7% 캐시백)·아고다(최대 80% 즉시 할인)·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최대 75% 즉시 할인 또는 7% 추가 할인)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국내 유명 호텔 키즈룸을 예약하면 최대 7% 할인쿠폰이나 캐시백 혜택도 가능하다.이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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