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7 중견 기업 정보 마당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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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내 중견기업 리스트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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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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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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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요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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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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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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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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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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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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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중견기업 기준과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신청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확인서신청/발급-확인서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규모기준

기준 (3년평균매출액) 분류번호 해당업종 1,500억원 초과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1,000억원 초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800억원 초과 C11 음료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0억원 초과 M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억원 초과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 서비스업

▌ 중견기업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중견기업에 진입

▶단,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3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서류 ①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 ※ 전자공시에서 연동하여 신청서 입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공시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 1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가능) – 원본 대조필 ※ 주주명부는 직전년 사업말일(결산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민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많을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요약 주주명부로 작성 바람) ③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은 해당 관계기업의1.2에 해당서류 ※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은 관계기업을 말합니다. ▶신청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한(특수관계자 포함) (모)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자회사)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규 신청 및 기타 중견기업확인을 위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중견기업신청방법 참고 ▌ 중견기업확인서 D/B등록 및 관리 ▶중소기업 졸업여부 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검토 ▶모기업(외국법인 포함) 자산 5조원 이상 검토 ▌ 중견기업확인서 처리 및 유효기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단, 서류 보완 소요 기간 처리기간 미 산입) ▶유효기간 : 직전년도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중견기업확인서 D/B등록 및 관리 ▶유형별 중견기업 현황 관리 ▶동종기업분석 서비스 제공 등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관련 업무는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 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 기업회원 로그인▶확인서 신청 클릭▶기업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DART자료 불러오기 ▶기업정보 입력

■ 신청서작성_공시시스템코드 조회

※ DART 불러오기가 되지 않은 기업은 직접 입력하고 해당연도 감사보고서 파일 첨부

※ 관계기업 있을 경우 재무정보 오른쪽 하단 버튼 눌러 추가

• 신청기업의 주주명부 파일첨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 가능)

• PDF, 원본대조필(사용인감),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결산월일), 개인정보 삭제

• 주주명 최대주주 순으로 작성

중견기업 확인서 보완 요청 및 보완접수

■ 로그인 ▶마이페이지▶확인서신청내역▶기업명

• 기존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요청 받은 부분만 수정하여 저장(제출)하면 보완접수 완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확인

■ 로그인▶마이페이지▶확인서신청내역▶결과(발급)

• 발급 글자를 클릭하면 인쇄 화면

• jaba(자바프로그램) 설치 되어야 함

• 내부 방화벽으로 인해 설치가 안될 경우 외부 컴퓨터를 사용

• 발급 처리된 확인서만 재발급 가능함

• 대표자, 기업명 변경 등 기존 확인서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유효기간은 변경 불가)

• 유효기간은 직전사업연도 결산월 3개월 이후 첫날부터 부여

예) 15년 12월 31일 결산의 경우, 2016.4.1-2017.3.31일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부여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여야 함(첨부)

중견기업 확인서 제류서출 및 문의

• 제출서류

① 직전 3개년 감사보고서(DART자료 연동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주주명부(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체가능)

③ 관계기업(모기업 또는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①,②에 해당하는 서류

• 이 밖에 확인서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문의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자주하는 질문(Q&A)

Q. 16년3월31일로 중견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갱신방법은?

☞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 위해서는 반드시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해야함

Q. 규모기준(3년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5천억, 독립성기준 모두를 충족해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중견기업은 세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중견기업정보마당 아이디,비밀번호 분실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는?

☞중견기업정보마당(hpe.or.kr) 담당자변경신청으로 신청

Q. 확인서 발급 소요일은? ☞ 신청일로 최장 20일 소요(확인요령 제5조)

Q.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확인서신청/발급-확인서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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