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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 건축법 개정후 심재 준불연 / 개정전 1면도포 준불연 비교영상 (국토부 고시 제2022-84호 / 2022.02.11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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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불연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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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불연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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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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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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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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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 – 검색결과 |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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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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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난연 단열재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로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제외)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3.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아래 그림 참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화재확산 방지구조 도면>

②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단열재만 해당)

⑥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마감재료, 단열재를 적법하게 적용하는데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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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3일 개정·시행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다. 건축법은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 단열보드를 포함한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부단열재 등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번 고시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이상 성능이 의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축 마감재료는 화재성능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가연성 재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정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규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단열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성능 개선 제품개발 ‘사활’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건축용 단열재시장에서 샌드위치패널시장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로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 등 가연성 단열재가 70% 이상이다.

이번 법규시행에 따라 복합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연성 복합단열재시장은 3층 이하 단독주택의 규제적용 예외시장으로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에 발맞춰 국내 대형 건자재 업체들은 화재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LX하우시스의 PF단열재 제품의 경우 법규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심재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 최근 실대형화재시험에 통과하며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레탄 및 스티로폼단열재 생산기업들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한 일부 스티로폼 계열 발포스티렌(EPS) 및 폴리우레탄단열재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시장에 유통되던 일부 중국산 PF단열재가 성능미달로 KS인증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고시시행까지 이뤄지면서 건축용 단열재 품질문제에 대한 시장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검증된 성능의 고품질 단열재가 선택돼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규시행과 함께 단열재 제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려면 화재성능과 열성능 테스트를 동일 시료에서 채취해 한 시험성적서에 두 가지 성능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각각 다른 샘플로 시험한 뒤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동일 제품이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단열재 준불연 성능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 의 성능기준)

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7조 규칙 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 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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