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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길이 5.0m △확장형 너비 2.6m·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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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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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 시사위크 Updating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대형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준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던 차량의 크기가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까지 커졌다. 이와 함께 덩치가 큰 차는 점점 더 사이즈를 키우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빅 사이즈’ 차량을 속속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업계에서는 빠른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차량을 세워두는 주차장 면적은 여전히 협소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국내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2019년 3월부터 소폭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주차장,면적,주차장규격,대형차량,SUV,풀사이즈,대형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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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 뉴스 < 기사본문 - 건축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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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 뉴스 < 기사본문 - 건축사뉴스 Updating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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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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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종류, 형태 및 주차라인 규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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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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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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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 주차형태에 따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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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 주차형태에 따른 규격 Updating # 건물 신축시 주차 공간과 사업성 작은 대지에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 특히나 주차 공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 규격을 자칫 오해해 사업성을 잘못 계산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아래 물건은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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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된다…올 연말경 시행 예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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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된다…올 연말경 시행 예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Updating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된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현재 기준이 정해진 1990년 이후 27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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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2019년 기준 확대했지만, 다른 나라 대비 여전히 협소
‘확장형 주차장, 전체 주차면적 30% 이상 설치’ 의무화… 대형 SUV는 무용지물
준대형·대형 차량 판매 압도적, 수입차 브랜드도 빅사이즈 도입 움직임
국내 주차장 1면당 면적이 해외 국가와 비교하면 좁은 편에 속해 기준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대형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준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던 차량의 크기가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까지 커졌다. 이와 함께 덩치가 큰 차는 점점 더 사이즈를 키우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빅 사이즈’ 차량을 속속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업계에서는 빠른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차량을 세워두는 주차장 면적은 여전히 협소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2019년 3월부터 소폭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너비) 2.3m·세로 폭(길이) 5.0m △확장형 너비 2.5m·길이 5.1m였다. 협소한 주차 면적으로 인해 개문 시 옆 차량을 손상 시키는 일명 ‘문 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2018년 당시 배포한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렸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길이 5.0m △확장형 너비 2.6m·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 했다.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큰 덩치와 넓은 실내 공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기아차
하지만, 국내 주차장 1면당 면적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협소하다. 해외의 주차장 1면당 기준은 △미국 2.7m·5.5m △일본 2.5m·6.0m △유럽 2.5m·5.4m △중국 2.5m·5.3m △호주 2.4m·5.4m 등이다. 이는 모두 일반형 면적 기준이다.
주차장 1면당 너비는 비교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나마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를 각각 0.1m씩 확대했다. 그러나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이 경우 벽면 쪽 주차공간에 대형차량이 후진주차를 할 경우 트렁크 개폐는 쉽지 않다. 국내 판매 1위 모델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길이) 4,990mm △전폭(너비) 1,875mm 등이다. 너비는 개문 시 각도와 폭 최대치 600mm를 감안하면 2,475mm 수준이지만, 길이는 아슬아슬하다. 벽과 차량의 간격이 단 1cm(10mm)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를 견인하는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4,980mm에 달한다. 이 경우 주차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때 월간 판매대수 기준 그랜저를 넘어선 카니발의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로 일반형 주차면적을 넘어서 확장형 주자면적에 딱 맞다.
이 외에도 수입차 브랜드에서 출시한 주요 빅 사이즈 차량의 전장을 살펴보면 △쉐보레 트래버스 5,200mm △쉐보레 콜로라도 5,415m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382mm △포드 익스플로러 5,050mm △링컨 에비에이터 5,065mm 등으로 상당한 크기를 자랑한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들이 올해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으로 △쉐보레 타호 △포드 익스페디션·레인저 랩터 △링컨 내비게이터 등은 모두 전장이 5,300mm를 넘어선다. 확장형 주차면적을 넘어서는 사이즈다.
수입 SUV 중 쉐보레 트래버스는 전장이 5.2m에 달한다. 콜로라도와 에스컬레이드 등 일부 모델은 이보다 더 긴 차체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쉐보레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입 대형차량인 포드 익스플로러와 쉐보레 트래버스·콜로라도 3종의 지난해 누적 판매대수 합은 1만5,456대에 달한다. ‘도로 위의 탱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352대가 판매됐다. 대형 차량의 판매는 활발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차량들은 국내 확장형 주차공간에도 제대로 주차할 수가 없는 처지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대형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브랜드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간 국내에 풀사이즈 SUV 모델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주차 공간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해 구매결정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9년에 국내 주차면적 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나, 길이는 전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면적 폭을 늘린 것처럼 길이도 일반형과 확장형 모두 더 늘린다면 소비자들도 주차문제를 덜 겪을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 업계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주차면적 개정과 관련해 일반형은 중형 세단 및 SUV를 기준으로 해 길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면적 개정 당시 중형차량 기준 차량 전장을 분석했을 때 5m가 넘는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길이는 현행 그대로 5m를 적용하고 폭만 넓혔다”며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를 각각 0.1m씩 늘렸는데, 이는 제네시스나 카니발과 같은 대형 사이즈 차량을 감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형에서 폭만 넓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차면적을 확대하면 주차면이 줄어들고 이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거나 지하를 더 깊게 공사해야 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차장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소비자들의 차량 등록을 면밀히 검토해 5m 이상의 대형차량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가 나타난다면 논의를 거쳐 다시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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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현대해상(업계 매출의 약 20% 차지)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10년 230건→’16년 685건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산정기준: 주차면적(㎡)×진입로 등 추가면적 배율(2.6)×공사단가(827천원/㎡, ‘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1.2(1세대 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 기준)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 044-201-3806 / 팩스 044-201-5582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경우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26 건설부령482·교통부령9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91·9·5 건설부령492·교통부령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5 건설부령513·교통부령9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4·5·26 건설부령554·교통부령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5 건설교통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건설교통부령6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3·12 건설교통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9 건설교통부령251>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7 건설교통부령3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7ㆍ1 건설교통부령4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부대시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행정자치부령32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⑬생략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제5조제5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⑮이하 생략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13 건설교통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2 건설교통부령60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30 국토해양부령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2ㆍ17 국토해양부령21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 6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를 신청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관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1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종전의 규정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중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 <2010ㆍ10ㆍ29 국토해양부령30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호나목 및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⑮ 까지 생략<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17> 이하 생략
부칙 <2012ㆍ7ㆍ2 국토해양부령4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8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수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보수업 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1ㆍ25 국토해양부령5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90>까지 생략<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92> 이하 생략
부칙 <2014ㆍ2ㆍ6 국토교통부령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4조제1항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7ㆍ15 국토교통부령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⑫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3ㆍ23 국토교통부령1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길이 또는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4ㆍ12 국토교통부령3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7ㆍ27 국토교통부령3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3ㆍ21 국토교통부령4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0ㆍ25 국토교통부령549>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급실태조사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제4조(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날을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한 날로 본다.제5조(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5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제3조(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ㆍ제12조의3 및 이 규칙 제5조제3호 가목에 따라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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